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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대법원은 지난 15년 동안 진행된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흡연자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비록 흡연자들이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고 하여도 대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담배가 건강에 위해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담배를 피운 개인의 선택과 그 책임에 더 무게를 두었다.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성인으로서 스스로 유해한 담배를 선택하고 피운 것은 담배회사가 책임지기 보다는 그 개인이 책임질 문제라고 본 것이다.


물론 이 판결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미국의 경우 담배회사가 연거푸 담배소송에서 패소하여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대법원이 늘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건강보험 공단이 이번과 같이 개인 암환자들의 소송이 아니라, 수백만 건의 암환자 자료를 바탕으로 빅데이터에 의한 담배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 데이터에 의하면 흡연자의 암 발병률이 비흡연자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후두암이 6.5배, 폐암이 4.6배, 식도암이 3.6배로 나타났다. 법원으로서는 이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담배 자체의 유해성 문제보다는 담배를 선택하는 개인의 책임문제를 물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무엇이든 개인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미뤄두고 국가와 정부만을 탓하거나 남을 먼저 탓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경종을 울린 것이다. 흡연과 음주는 세상의 악습이다. 이 악습에 대해 누구라도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신앙과 삶의 윤리적 잣대로 십계명을 지킨다. 이 십계명에 담긴 정신은 자신의 처신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태도를 강조한다. 무엇이든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며 자기 책임을 남에게 미루는 사람은 아직 미숙한 인격인 것이다.


<참고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1201 (너희가 어찌 세상의 악습을 따라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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