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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란음모 혐의로 대한민국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졌다. 통진당 비례대표로 선출된 이석기 의원이 마침내 국가반역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좌익의 본거지인 경기동부연합 조직원들에게 경찰지구대의 무기를 탈취하여 국가기관과 시설을 파괴하고 폭동을 일으키라고 지시하면서 전쟁이 나면 북한을 도우라고 했다니, 그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종북 테러리스트라고 해야 하겠다. 그의 반역적 언동은 안보기관에 의해 3년이나 감시되었으며 최근 결정적 증거를 잡았다고 한 검찰 관계자가 밝히고 있다. 우리는 경악할만한 이번 사건에 대해 두 가지의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종북 성향의 시민단체들에 대해 국가파괴의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때가 왔다는 점이다. 북한은 작년 9월,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했다고 한다. 이 세칙은 전쟁에 대비해 북한 당·군·민간의 행동지침을 적시한 문건이다. 이 세칙 가운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남조선 애국 역량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를 전시선포 시기라고 규정했다는 것이다.  

 

‘남조선 애국 역량’이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북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이 대규모 폭력시위 등 사회 혼란을 야기하면 이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무력통일을 시도할 수 있음을 노골화한 것이다. 즉 이석기 의원의 지시대로 파출소를 습격하고 주요 국가시설을 폭파하는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면, 북한은 전시상태를 선포하고 남침을 감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측면에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는 북한의 전시사업세칙에 대한 직접적 반응인 셈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사건은 매우 도발적이며 중대한 반역이 아닐 수 없다.  

 

둘째, 국정원을 파괴하고 그 권위와 신뢰를 추락시키려고 촛불시위까지 동원하는 야당은 이제 친북적이며 반국가적 주장을 수치스럽게 여겨야 한다는 점이다. 3.15 부정선거까지 들먹이며 반정부적 선동정치에만 치중하는 야당을 향해 박근혜 정부가 던진 이번 승부수는 오히려 통쾌하기까지 하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국정원은 파괴해야 할 국가기관이 아니라, 대공수사 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국민에게 보여준 셈이다. 차제에 좌익의 공격에 늘 수세적 태도만 보여 온 대공기관들이 본래의 역할과 힘을 회복해야 한다.  

 

<참고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24439 (지금 남북한이 심각한 상태로...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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