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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 친북주사파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아무도 그들을 고발할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국민행동본부가 이종석을 고발한 일은 치하받을 일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상 편의 제공" 죄목은 아무래도 미약한 죄목이다. 이종석이 국가 안전보장회의 의장과 차장으로 앉아 북한 독재자가 남한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일을 간첩보다 더 충실히 해준 사실을 적시하여 국가보안법상 간첩죄를 적용했어도 충분했을 것이다.

<... 우리 적은 미국이 아닌  남한이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소. 우리 계획대로 모든 일이 진행된다면 남한 = 남조선 모든 이는 다  내편이요 다 내가 우리 북조선으로 = 만들 준비를 다 갖추었소. ...> (2006.9.23)

외교안보 주도한 이종석의 지난 3년
韓美연합작전 중단`主敵개념 삭제`對北방송 폐지...
이종석(李鍾奭)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의 통일부 장관 내정으로 지난 3년간 李 내정자가 주도해 온 외교안보 정책들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李 내정자는 NSC의 실세로 군림하면서 盧정권 출범 이후 외교*통일*안보정책의 입안 및 집행 全 과정에 참여해 왔다. 그는 2003년 12월10일 기자들에게 자신을 “자주파가 아닌 한미동맹파, 상식파로 불러달라”고 주장했지만, NSC의 정책들은 한미동맹을 이탈해 소위 민족공조로 이전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李 내정자는 신년 들어서도 북한의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수용,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독수리훈련(FE)과 전시증원훈련(RSOI) 연기를 추진하다 우리 軍과 주한미군의 반발로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해 12월13일에서 16일 사이 제주도에서 열린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등 3대 장벽 제거를 요구한 바 있다. 이 회담에서 盧 정권은 북한의 국가보안법 철폐 요구를 수용,“대결시대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제1항)”는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기도 했었다.
-동맹파괴 부를 戰時작통권 환수 추진
지난 해 盧 정권이 추진한 200만Kw대북송전계획 등 등 對北퍼주기를 비롯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작계5029추진 중단 등 한미동맹 파열의 중심에도 NSC가 자리해 있었다. 작계5029는 북한의 체제붕괴 등 급변 사태를 대비한 한미작전계획이다. NSC는 지난 해 4월15일‘작계5029추진중단’보도자료를 배포, 金正日 정권이 붕괴돼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북한남침 시 69만 이상의 미군병력이 증원될 경우 ‘한미연합사령부(한미연합사)’가 한미양국대통령의 공동지휘를 받는다는 작계5027에 규정된 개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NSC 고위 관계자는 지난 해 9월28일 反美단체 평통사(대표 문규현, 홍근수) 등 관계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참여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에 대해 실질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盧 대통령은 이 보도가 나간 지 일주일이 채 안 된 지난 해 10월1일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 군이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작계5027에 규정된 전시작통권 환수 및 작계5029 중단 등은 모두 연합방위체제를 무력화시켜 한미동맹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안보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북핵 일리 있다』盧발언 초안도 NSC가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 盧대통령은 2004년 11월 15일 미국 LA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 발언문의 초안은 NSC가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李鍾奭의 NSC’는 反日노선도 주도해왔다. 2005년 3월17일 NSC는 정동영 상임의장 명의로 한일관계4대기조를 담은 ‘新한일독트린’이라는 對日강경메세지를 채택했다. 盧 대통령은 같은 달 23일 ‘최근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뿌리 뽑겠다”“외교전쟁”등 극단적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역시 발표 전 李 내정자 등과 상의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李처장 지시로 대북방송 중단”
국방부 관계자 李 내정자가 직접 나서 해결한(?) 일들도 적지 않았다. 盧 정권은 2004년 6월15일 휴전선 인근의 대북‘자유의 소리’방송을 중단했는데, 이 역시 李 내정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월간조선(7월호)은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李鍾奭 처장이 南北장성급회담에서 서해상 우발충돌을 방지하는 합의를 도출키 위해 북측이 주장하는 대북방송 중단과 군사분계선 선전물 철거에 응하라고 했다. 조영길 국방장관은 여러 차례 軍 작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청와대의 의지가 강력해 뜻을 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金正日은 ‘자유의 소리’방송을 북한 체제를 가장 위협하는 무기 중 하나로 인식해 왔다. 탈북민 김원주 前 북한군 상위는「자유의 소리」방송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전선지역 북한 군인들은 대북방송 단순 청취자가 아닌 남한 체제의 적극적 선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북한주민들과 군인들 속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남한을 인정하고 동경하는 의식구도가 형성된다. 남한이 신종전투기를 구입해도 눈 깜짝 안하는 배짱가 金正日도「자유의 소리」이 핵폭탄 이상의 가공할 위력을 가지고 인정하고 있다.”
-“병사들에 적개심 교육 말라”
李 내정자는 盧 정권의 주적(主敵) 개념 삭제에도 적극 간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 내정자는 2002년 한 칼럼에서 “주적 개념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한국의 지도자가 북한을 적이라고 천명한다면 정책적 운신의 폭이 좁히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그가 입각한 후 발간된 2004년 3월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에서 주적 개념이 삭제됐다. 이후 李 내정자는 2004년 6월19일 육사에서 개최된 ‘2004 무궁화회의’ 강사로 초대돼 軍 장성들을 상대로 안보현안을 설명하며 “앞으로는 병사들을 교육할 때 북한에 적개심을 갖도록 하는 것보다는 시민정신과 국가에 대한 자존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북적개심을 해소하는 쪽으로 장병 정신교육을 하도록 주문했다. 결국 2000년을 끝으로 4년째 발간이 미뤄졌던 국방백서는 2005년 2월4일 주적개념이 삭제된 채 출판됐다. ‘2004무궁화회의’에서 李 내정자를 비판한 김광현(육본 정훈공보실장)준장은 2005년 1월, 계급정년 3년을 앞두고 조기 전역을 했다. 盧정권은 2003년 이래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불참한 데 이어 2005년 11월17일 유엔 총회에서 치러진 인권결의안에도 기권했다.
김성욱기자 미래한국 2006-01-23

이종석 고발장
범죄혐의: 국가보안법상의 편의제공
1. 고발사실요지 - 피고발인은 자신의 지휘책임 아래 있는 통일부를 통하여 △2006년 5월10일~11일 이적단체인 한총련(한국대학생총연합회) 등이 주도한 이적행사인 소위 남북청년학생교류통일행사에 9,100만 원의 국고를 지급하고 △2006년 5월1일 평양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민주노총 등의 방북(訪北)행사에 6,939만 원의 국고를 지급하는 등, 이들 단체 구성원들이 反國家團體인 북한정권에 대한 고무·찬양행위를 하려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2. 한총련행사 관련 범죄 개요
2-1. 통일부가 지원한 소위 남북청년학생교류통일행사의 정식명칭은 「6·15공동선언을 위한 남북대학생대표자회의」입니다. 이 행사는 겉으론 「6·15남측위위원회 청년학생본부(6·15청학본부)」라는 단체가 주관했다고 하지만, 실제론 利敵團體 한총련 같은 단체가 주관했습니다. 5월9일 광운대에서 열린 발대식에서도 한총련 의장 장송회가 6·15청학본부 공동대표 자격으로 연설했습니다. 당시 조선·동아·문화·세계일보 등 주요언론은 「통일부가 한총련이 주축이 된 6·15청학본부의 방북을 허가했다」고 일제히 비판했고, 6월1일자 북한 로동신문은 『남조선 反통일보수세력들이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참가한 것을 무작정 비방 중상하고 있다』며 맹비난했었습니다. 한총련이 주도한 소위 남북대학생대표자회의는 공동결의문을 통해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끝까지 고수하고 실천해 나갈 것』『내외 反6.15세력의 책동을 청춘의 용감성과 단호한 투쟁으로 철저히 물리쳐버림으로써 全민족적인 자주통일운동의 선봉대가 될 것』『외세와 야합하는 反통일세력을 민족내부에서 청산하기 위한 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등을 다짐했습니다. 결국 통일부는 上記 행사가 利敵團體 한총련이 주도한다는 사실이 각종 언론매체에 事前에 널리 알려진 상태에서, 利敵團體 한총련과 反國家團體인 북한정권이 소위 反6.15세력이라는 남한 내 애국세력 청산을 하겠다는 회합에 국고를 지원했습니다.
2-2. 통일부가 利敵團體 한총련에 지급한 경비는 남북협력기금法에 따라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된 것으로서, 法상 그 결정권자와 책임자는 전적으로 피고발인인 이종석 통일부장관입니다. 남북협력기금法에 따르면, 法 第8條에서「남북의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등을 기금의 용도로 규정하면서, 「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관리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同法 第8條는 또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등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審議)」를 거치고 「經濟·財政·金融정책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협의(協議)」를 거치게 하고 있지만, 同法 시행규칙 제2조·제3조 등은 각각 5억 원 이상과 3억 원 이상의 경우에만 심의(深意)와 협의(協議)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상적으로는 5억 원 미만, 주요 경제정책 등과 관련 3억 원 미만의 경우, 통일부장관이 독자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한총련 경비지원은 9,100만 원으로서 통일부장관이 독자적으로 자금 사용을 결정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시사주간지 미래한국 7월5일자 보도된 바와 같이 『서울청년단체협의회와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등의 경우 액수가 3억 원 미만의 경우이기 때문에 개별단체의 신청을 받아 통일부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해당 사안의 경우 최종적으로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통일부 장관』이라는 통일부 남북경협총괄팀 조OO 주무관의 지적은 이를 반증하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결국 피고발인은 利敵團體와 反國家團體 구성원들의 反國家團體 북한정권에 대한 고무·찬양행위에 국고를 지급하도록 결정함으로써,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죄를 범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성립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민주노총행사 관련 범죄 개요
통일부는 지난 5월1일 평양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민주노총·한국노총의 방북(訪北)경비를 대 줬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4월30일부터 3박4일간 있었던 민주노총 등의 노동절 방북 행사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1억400만을 지급키로 했다가, 대표단 중 일부가 평양 혁명열사릉에 참배했음이 확인된 후 이를 6,939만원으로 줄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혁명열사릉은 평양 애국열사릉, 김일성 시신인 안장된 금수산기념궁전과 함께 북한의 소위 3대혁명성지로서 북한체제건설에 기여한 골수 공산주의자들이 묻힌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노총 등의 방북경비 역시 남북협력기금法에 따라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된 것으로서, 法상 그 결정권자와 책임자는 전적으로 피고발인인 이종석 통일부장관입니다. 反國家團體의 주도적 임무에 종사해 온 공산주의자들을 기리는 데 국고를 지급한 것은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행위를 지원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죄 성립 여부를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06년 11월10일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www.chogabje.com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6-9-23-preemptive-attack.htm
http://www.micah608.com/6-10-8-babylon-destroy.htm
http://www.micah608.com/6-1-13-attac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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