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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을 위헤 판단한 장관이 왜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국민연금의 정책 판단이 사법적 단죄 대상인가
입력 2017-06-09 18:53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아 후폭풍이 일고 있다. 그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을 적용해 나란히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기금의 수익을 수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요지다.

이번 판결에 여권 일각은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법조계에선 비판적 견해가 우세하다. 우선 재판부는 청와대와 삼성 측 관련 부분은 판단에서 제외했다. 이는 동기 없이 외압을 가했다는 기이한 논리가 된다. 재판부는 삼성 측 이득액(특검 주장 8549억원)과 국민연금 손실액(1387억원)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봤다. 절차에 위법성이 없고 손실액도 모르는데 배임이란 결론을 내린 셈이다. 

더 큰 논란은 정책 판단을 사법적 단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다. 당시는 헤지펀드가 삼성물산 경영권을 위협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었다. 국민연금이 국익을 위해 합병의 ‘백기사(우호세력)’로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만약 국민연금이 반대해 삼성 합병이 무산되고 경영권 위협이 현실화했다면 어떤 평가가 나왔겠나. 일각에선 이번 판결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기소와 연관지어 해석하지만 그런 게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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