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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국가는 일반 기업과 크게 달라서 기업 사장에게 세금매기듯 목회자들에게 과세해서는 안된다. 공산주의 국가는 아예 교회 존재를 부인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정교분리하여 권리를 인정하는 원칙은 국가와 교회에 상호 유익하다. 

혹자는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에 예외를 둘 수 없다하나 목회자에게 과세는 자율적 납부 수준에 그쳐야 하며 법에 의한 과세 자체가 교회의 자유를 크게 침해한다. '종교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거주이동의 자유'를 국가제도에 빼앗겨 지옥으로 변해버린 나라의 전형이 북한이다. 

교회안에서도 세금을 내는 것이 목회자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효과가 있어 유익하다하나 이것은 유익 무익을 떠나 교회의 존립 위상이 침해당하는 문제다. 교회를 파괴하려는 세력들이 "저 교회 목회자가 편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 고발하면 세무서에서 교회 회계 행정 일체를 낱낱히 조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한 법이 없으면 사찰당할 이유가 없다. 정치인들이 "교회를 세무사찰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고 말해도 이미 정해진 법을 정치인 개인이 좌우할 수 없으며 그런 약속을 한다는 자체가 위법이며 거짓말이다. 

종교인의 납세가 도덕적이고 양심적인듯 하나, 그것은 스스로 국가정치권력에 속박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종교인 과세는 교회 해체의 정치전략이었다 

- 울산대 법학과 이정훈 교수

https://m.youtube.com/watch?v=n_gKfKWryfg


“종교인 과세 항목 40여 개, 목회자 일거수일투족이…”

김진영 기자 입력 : 2017.10.11 22:58  

서헌제 교수(중앙대 명예, 교회법학회장)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에 대해 "과세 당국이 언론을 통해 배포한 '개신교 세부과세기준(안)'을 보면 목회자들의 소득항목이 무려 40여 가지로 상세하게 분류돼 있다"며 "이는 목회자의 일거수일투족이 세금이라는 통로를 통해 과세 당국에 보고되고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4699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21124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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