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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법원이 어제 (2018.06.04) 종교사상의 자유를 옹호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한국에서도 인권위원회의 잘못된 지도를 따라 지자체가 만든 동성애차별금지 인권조례 등이 폐지되어야 한다. 
종교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규제이기 때문이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 투쟁을 통해 얻어진다.

미국 대법원 종교자유 옹호 판결

6년 전 콜로라도에서 동성커플이 악의적으로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빵집에 들어가서 결혼 케익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고 가게 주인 필립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콜로라도주 인권위원회는 필립을 나치주의자로 비유했고 인권위원회 지지자들은 빵가게 보이컷 운동을 했고 필립의 살해 위협까지 했다. 
인권위원회는 또한 필립에게 벌금을 내리고 사회봉사활동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필립에 이런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동성커플의 악의적 요구는 개인 사상/종교 자유를 침해했다"는 명분을 갖고 6년간의 긴 법정싸움을 시작했다.

마침내 2018년 6월4일에 대법원은 7대2로

7명의 대법관은 "콜로라도 인권위원회의 이런 요구는 개인의 종교자유를 심각히 침해했다"고 결정을 내렸고

2명의 대법관은 인권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 2명의 대법관은 클린턴이 지명한 "긴스버그"와 오바마가 지명한 "소토마이어" 대법관이다. 둘다 페미니스트이다)

그동안 필립을 무료로 변호해준 자유수호변호사연맹의 크리스틴 웨그너 변호사는 "개인의 종교적 자유에 정부의 적대적 행동은 용인되서는 안된다.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전통적 결혼의 개념을 정부의 요구에 따라 바뀔 수 없다"라며 남자와 여자의 전통적 결혼과 가족의 가치를 옹호했다.

http://www.foxnews.com/opinion/2018/06/04/todd-starnes-win-for-masterpiece-cakeshop-but-it-ain-t-over-ye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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