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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징계 검토에 대한 유세환의 반박문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공무원의 임무는 이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의무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헌법이 파괴되거나 훼손될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 국민과 국가가 공무원에게 주고 있는 모든 혜택은 이를 위한 댓가다. 군인들이 전쟁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 것은 이의 대표적인 예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최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헌법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내가 대한민국과 헌법이 파괴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된 것은 이른바 6.15 남북공동선언이 실현될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헌법 제3조를 위반한 反헌법 선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함으로써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중 일부임을 명시하고 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고, 많은 국민들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따라서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反국가단체에 불과하다. 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일관된 판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00년 金大中과 金正日 사이에 합의된 6.15 남북공동선언은 제2항에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간에 공통점이 있고, 향후 이러한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한다고 하면, 한반도에는 연합제나 연방제로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연합제는 한반도내에 두 개의 대등한 국가가 각각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느슨한 형태로 결합하는 것으로 反국가단체 북한을 대한민국과 대등한 국가로 인정한 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연방제는 또한 대한민국을 북한과 대등한 한반도내의 일개 지방정권으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더 더욱 反헌법적이다. 
이와 같이 연합제가 되었든 연방제가 되었든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6.15 남북공동선언은 反헌법적인, 나아가 反국가단체의 국가전복책략인 북한의 연방제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반역적인 선언이다. 
盧武鉉 대통령은 국가와 헌법을 수호할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와 같은 反헌법성을 확인하고 즉각 이의 무효를 선언했어야 했다. 그러나 盧武鉉 대통령은 오히려 지난 6월 15일 6.15남북공동선언 4주년 기념식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기회있을 때마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공언하여 왔다. 또한, 지난 4.15 총선 결과에 따라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열우당, 민노당, 민주당, 한나라당내 일부 의원 등이 전체의석의 거의 2/3를 차지하게 되어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입법부가 모두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세력에 넘어가게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내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막아낼 만한 정치세력이 사라진 것이다. 

내가 현 정권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가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할 것이라 믿는 것은, 그들이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공언하고 있는 것 이외에 현 정권의 핵심세력들인 386 정치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일지 모르지만, 80년대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학생운동은 표면적으론 권위주의적인 군부독재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목표로 하는 공산화 운동이었다. 이는 내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다.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기무사 등이 80,90년대에 걸쳐 줄기차게 해온 얘기이며, 대법원을 통해서도 확인된 내용이다. 아울러,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부분의 언론도 8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학생운동의 주류가 이른바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 (NRPDR)을 따르는 주체사상파라고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나는 과거 공산주의 운동에 몸을 담았던 세력들이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는 상태에서 국가의 정권을 장악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反헌법적, 반역적 선언의 이행을 공언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헌법은 安樂死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나는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현실의 안일한 삶을 영위할 것인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문제를 제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고통스러운 인간적 갈등에 시달렸다. 나는 최종적으로 不義에 침묵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코 안전한 일도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나는 애국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망국의 현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나의 권한이고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확신했다. 
내가 全公勞의 주체사상 교육을 폭로한 이후 내 홈페이지에 있는 글의 내용을 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공무원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과 함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나는 全公勞 공무원들과 같이 어느 특정당파를 지지하지 않았다. 내가 결사적으로 지지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었고, 내가 비판한 것은 反헌법적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주도하고 있는 열린당과 이를 묵인, 동조하고 있는 한나라당이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헌법의 수호 임무에 그 누구보다 충실했다는 점에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명예와 품위를 누구보다 높였다 생각한다. 
내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고 명예와 품위를 훼손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6.15 남북공동선언과 그 이행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헌법체계에 부합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다음으로, 또한,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대법원, 각종 언론기관들이 그간 일관되게 주장해온 80년대 학생운동이 좌익혁명운동이었다는 얘기가 어떻게 새빨간 거짓말인지를 논리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나보고 침묵하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고도 입을 다무는 亡國좌시의 죄를 지으라는 얘기에 다름이 아니다. 
진실이 이러할 진대도 나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대한민국과 헌법을 지키다가 反헌법적인 국가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은 첫번째 국가공무원이 되는 명예로운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며, 그 부당함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워 밝혀낼 것이다. 
全公勞 소속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하여 불법적인 노조활동을 해오고 선거시에 민노당을 지지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미루어 사실상 그들을 부추겨 오다가, 이들이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나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을 들어 징계를 운운하는 부조리한 현실이 안타깝고, 큰 아들이 잘못될까 노심초사하시는 나이 드신 부모님과 한없이 불안해 하는 아내와 형제들, 어린 두 아이를 보면 마음이 답답하지만, 나는 나에게 주어진 도전과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공무원이고, 자랑스런 대한민국 서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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