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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칼럼
이사야 칼럼 은혜의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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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는 동료들이 함께 겪었던 지난 날의 고난을 생각하며 울분을 억제하지 못하고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사람은 눈물에 약하다. 눈물을 보면 그에 대한 적개심이 사라지고 동정심을 불러일으킨다. 억울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감정이입 때문이다. 온국민이 동정하여 국가보안법만 폐지하면 이러한 불행한 사람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 그들이 겪었던 고난은 무엇을 위함이었던가? 김정일 주체사상을 따르기로 맹세하여 국가로부터 형벌을 받은 것이 분명함에도 이들을 격려하고 동정하여 더 많은 젊은이 주체사상을 신봉하라는 것인가?

미국 독일 일본을 비롯한 지구상 어느 나라도 자국을 해치려는 세력에 무한정 관대하지 않다. 대한민국은 이들 나라보다 더 민주적이어야 하는가? 경제와 정치구조의 기본이 허약한 나라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공산당이 허용되는 나라가 진정 민주주의"라 하며 국보법 폐지에 전력을 다하는 진정 감춰진 뜻은 무엇일까? 엄동설한에 하루가 힘겨운 서민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동료끼리의 연민의 정으로 눈물을 훔치는 다수당의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통분하다. 그처럼 대한민국 국보법의 존치가 문제가 된다면 북한의 김정일에게도 상응하는 법의 폐지를 당당히 요구해야 마땅히다. 너무나 상식에 어긋나고 비열한 여당의 모습을 보며 나라의 앞날이 염려되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연일 "분노"의 눈물바다 이룬 우리당 의총
"어제(8일) 많이 걱정했는데 집에서 아내, 딸, 어머니가 씩씩하고 튼튼하게 잘 있었다. "당신이 감옥에 있었을 때도 자식들 다 가르쳤다"며 아내가 격려를 해줬다."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이 9일 의원총회 발언대에 서서 담담하게 말문을 열어가자, 참석한 의원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오랫동안 박수를 보내줬다. 그리고는 의원석 곳곳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 의원이 발언하는 동안에도 김희선·김영주·이기우 의원 등은 안경을 벗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냈다. 당 중진인 문희상 의원도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시종일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다. 사회를 보던 최성 의원이 "이철우 의원의 발언으로 어제에 이어서 우리당의 많은 의원들이 눈물을 보이고 있다"고 말해, 의총장을 더욱 숙연하게 만들었다.
-노하우21 04-12-09

"대한민국은 공안후진국"
-독일, 反체제 운동 경력자에 대해 공직 취임 금지해
미국, 일본, 독일 세계 다수 국가에서는 안보상의 이유로 형법 외에 별도로 우리의 국보법과 같은 특별법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 형법의 간첩죄, 정부전복죄외에 전복활동규제법(Act of Control of Subvesive Activities), 공산주의자 규제법(Communist Act), 국내안전법(Internal Security Act)등이 있다. 일본에는 파괴활동금지법, 대만에는 국가안전법이 있어, 체제전복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파괴세력에 대항해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형법, 헌법보호법, 사회단체규제법, 그리고 테러저지법 등 다양한 국가안보법제와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확립된 기본 원칙들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독일(당시 서독)은 빌리브란트 총리 재임 당시인 1972년 ‘급진주의자들에 대한 결의’(일명 : 급진주의자 훈령)를 헌법보호 조치로 채택함으로써 위헌세력이 공공부문에 침투하는 것을 봉쇄했다. 이 ‘급진주의자 훈령’은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옹호 한다는 보증을 제시하는 사람만이 공직(公職)에 임용될 수 있고,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훈령에 따라 독일민족당(NPD)과 같은 극우급진정당 및 공산계열의 정당과 사회단체 조직체들의 구성원들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없이도 공직부문 임용이 저지됐다.
-취업 후 反체제 전력 확인되면 해임 조치
실제로 좌익 학생운동 조직이 상당한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1972년 8월부터 1976년 2월까지 서독과 서베를린에서는 총 428명의 공직지원자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충성심에 의혹이 있다는 사유로 임용에서 배제되었다. 독일은 1987년까지 약 350만 명의 취업희망자의 적격성을 심사해 약 2,250명에 달하는 위헌성분 지원자들의 임용을 거부하는 기록을 남겼다. 한편 이미 취업한 사람도 반체제 성격의 좌익단체나 그 위장단체에서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 대부분의 경우 해임 조치를 당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공공부문의 단순노무직이나 계약제 사무직에게까지 적용되었다.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수단이었던 ‘급진주의자 훈령’은 독일 통일 후 동독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로 좌익급진주의의 위험이 사라지자 1991년 12월 31일 바이에른州를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성균관대 박광작 교수(경제학)는 “독일과 비교할 때 反헌법경력자들이 아무런 검증 없이 공직에 진출하고 反자유민주주의단체들이 백주에 활보하며 국가보안법 등 공안법률들이 무력화(無力化)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공안후진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외부로부터의 안보위협에 대한 방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민주주의 파괴세력에 대한 방어”라고 지적했다.

-미래한국 2004-12-13

2000.10.5 9:00
지금 이북과 이 나라가 다시 합치게 되는 것은 지금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더욱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현당(민주당)은 너무나 몰릴 일이 있으며 지금은 화합되며 하나가 되는 것 같지만 지금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건만 어찌하여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경제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스린다고 하지만 지금의 다스리는 경제가 이 나라의 모든 국방이 어찌 그리도 허술하게 되어있는 것인지 참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데...

2004.10.23 15:00
먼 훗날을 보면 10년, 20년, 30년... 남북한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러한 과정 속에 그 모든 갈라져 있는 남북 사이에선 합당한 것이지만, 마침내 오랜 시간을 두고 보면 그런 모든 법들은 폐지돼야 될 것이 마땅하나, 지금의 모든 방법과 너무나 이른 것 때문에 그것은 아직도 우리 한국이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았기에 그 모든 법을 폐지해서는 아직도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먼 날을 바라보며 남북한이 합칠 때는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니라. 하지만 그러한 상황까지 되기까지 너무나 긴 시간이 있으며 아직도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북한에 김정일 정권이 자리 잡고 있는 그간 어찌 그 모든 국보법이 폐지될 수 있으랴! 하지만 먼 훗날에 하나로 합쳐서 그 일을 감당할 때는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며 어떠한 법아래 묶여졌던 사람의 인간의 관계들이 우리가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는 것과 똑 같은 상황에 있지만, 먼저 그 일을 하고자 외치는 자들이 먼 훗날에 보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지만, 방법과 지금의 너무 빠른 시기에 김정일 정권에 모든 것을 넘겨주려고 하는 생각으로 참으로 하는 것도 있는 ... (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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