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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법률이어서 걸핏하면 위반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1991. 5. 31. 국가보안법개정 이후에는 특히 국가보안법 규정에 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50여년간의 판례축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사례에 누명을 쓰게된 사람이 현저히 감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가보안법 위반이 무엇이 나쁘냐고 당당히 위반하는 확신범 비율이 늘어가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원하고, 북한 같은 전체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현국가보안법을 위반하려해도 위반할 도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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