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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논쟁점에 대하여 헌변(憲辯)의 임광규 변호사님께서 10가지로 나누어 "폐지해서는 안되는 이유"중 세번째 답변입니다. 폐지론자들의 견해에 힘으로 시위로 해결하려는 자세는 무모한 일이며 바른 정론으로 그들의 거짓 주장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3. 남북관계가 진척되고 있고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마당에 국가보안법은 걸림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평화통일을 바라는 것은 동족 사이에 유혈무력충돌을 피하고 통일하자는 것이지 대한민국이 무장해제 하는 쪽으로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관계가 진척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잠재 적대세력에 대하여 평소 집요하게 평화공세를 취하는 전략전술을 써왔습니다. 이 평화공세는 자기들이 평화세력이라고 위장(僞裝)하고 상대방 민주주의국가 인민에게 그 공직자들이 호전주의자(好戰主義者)라고 거듭 선전공세를 취하여, 상대방국가의 경계심 이완(弛緩)과 대비소홀(對備疎忽)을 유도합니다. 소비에트연방공화국 당시 KGB의 평화공작은 유럽에서 그리고 카터의 미국에서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었으나 레이건정부에 간파당했던 것입니다. 한반도로 국한보십시다.

1994. 이후 북한지배층은 굶주리는 백성구출과 대량살상무기 중 후자를 택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1994. 이전에부터 김일성은 자기네는 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공언하였습니다. 1994. 협정때에 플로토늄추출방식 증식원자로를 동결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2003. 북한지배층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언하였습니다. 17세기 사상가인 Hobbes는 Leviathan에서 힘과 기만(欺瞞)은 전쟁의 2가지 덕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기만을 필수전략으로 삼아왔다는 것을 역사가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지도부는 무력과『문화투쟁』을 남한의『자유사회』를 타도하는 전략의 양대지주(兩大支柱)로 삼아오고 있습니다.

적대세력이 평화를 선택하리라고 믿다가 멸망하거나 참화를 입는 역사의 사례는, 2200여년전 그리스가 공격을『포기』했다고 믿은 트로이 사람들이『목마속의 특공대』를 대수롭지 않게 판단했다가 멸망한 것에서부터, 1125. 여진족(金太宗)의 공격준비를 겸한 평화공세에 북송(北宋)나라 내부가 설득당하여 강화조약을 맺고 이를 믿다가 2년후 여진족의 공격으로 나라가 망하고 황제가 포로되는 사태를 이끈 것은『전쟁은 피해야 한다』는 평화주의자들의 슬로건이었던 일, 1570. 이율곡의 군대양성 주장이 반대에 부딪치고 일본 스파이가 팔도강산을 누비며 지형정찰을 하던 일, 1948.부터 1950. 사이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을 반대한 일 등 이루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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