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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논쟁점에 대하여 헌변(憲辯)의 임광규 변호사님께서 10가지로 나누어 "폐지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알기쉽게 설명하신 자료입니다. 앞으로 10회에 걸쳐 그 논점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폐지론자들의 견해에 힘으로 시위로 해결하려는 자세는 무모한 일이며 바른 정론으로 그들의 거짓 주장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1.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초소(哨所) (1)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체제를 지키는 10개의 법률초소(法律哨所)입니다.
1초소 대한민국을 변란시킬 목적의 반국가단체의 수괴, 간부 기타 가담자 처벌(국가보안법 3조)
2초소 반국가단체의 대한민국 침공을 도와주는 자 처벌(4조 1항 1호)
3초소 반국가단체를 위한 간첩처벌(4조 1항 2호)
4초소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다중소요(多衆騷擾), 교도소복역자 탈주시키는 것, 인질행위, 납치행위, 통화위조를 하거나, 소요, 탈주시키기, 인질, 납치, 통화위조를 선동하거나 거꾸로 대한민국의 짓이라고 뒤집어씌우는 행위를 하거나 하면 가중처벌(加重處罰) (4조 1항 3호 내지 6호)
5초소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돈을 반국가단체로부터 받은 자 처벌(5조)
6초소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으려고 몰래 반국가단체 지역을 드나들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 자 처벌(6조)
7초소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한 정도로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한 자 처벌(7조)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 처벌(7조)
8초소 반국가단체와 몰래 회합, 통신을 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 자 처벌(8조)
9초소 반국가단체 가담자나 지령받은 자에게 총포, 탄약, 무기, 자금, 은익장소, 연락장소를 제공한 자 처벌(9조)
10초소 1초 내지 5초소 침범자를 알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처벌(10조) 의 10개 초소입니다.

(2) 그 중 1개 초소라도 뚫리면 대한민국의 헌법체계는 침식, 붕괴되는 위험에 빠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국가단체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 안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뒤집어서 딴 세상을 만들겠다는 조직(북한의 현 지배조직 같은 것)을 말합니다. 반국가단체는 항상 대한민국을 지키는 초소 중 하나라도 초병(哨兵)이 잠들거나 초병이 초소이탈(哨所離脫) 하기를 꾸준히 노려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동서고금 어느 지역에서나 그 지역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세력조직 사이에는 서로 상대방의 초병이 잠들거나 초소이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3) 한반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을 최고의 강령으로 삼고있는 반국가단체가 대한민국더러 그 초소를 철거하여 초병을 두지 말라고 공공연히 요구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혹시 초소를 조금 줄이려다가도 적대하는 반국가단체가 초소를 줄이는 것을 절실히 희망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오히려 초소를 강화하게 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반국가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초소를 줄이려고 한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게 됩니다. 적이 초소들 허물라고 한다고 허무는 얼빠진 나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4) 1991. 5. 31.에 국가보안법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그냥 반국가단체로부터 돈을 받거나, 몰래 반국가단체지역에 들락거리거나, 그냥 반국가단체에 동조하거나, 그냥 반국가단체와 회합통신하거나 하는 행위가 이전에는 처벌되었으나 1991. 5. 31. 이후에는『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危殆)롭게』하는 정도라야 비로소 처벌할 수 있게 고쳤습니다. 불고지도 이전에는 거의 모든 국가보안법위반행위를 알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1991. 5. 31. 이후에는 6초소 7초소 8초소 9초소가 침범되는 것을 보고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1987. 4. 1.에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이 우리보다 훨씬 엄하고 광범하게, 반국가단체를 위한 선전이나 불고지를 처벌하는 규정을 독일형법에 넣어 놓고서 통일 후인 지금까지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점에 비하여, 우리의 1991. 5. 31. 개정법률은 헌법적대자에게 훨씬 관대하게 되었습니다. 1989.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니까 정작 독일연방공화국은 초소를 그대로 두고 있는데, 멀리 대한민국이 서둘러 초소를 줄인 것입니다.

우리 역사는 지난 500여년간 실상 자기 체제와 나라를 위하여 물샐틈 없는 초소를 만드는데 소홀한게 사실입니다. 1952. 임진난 이전 10년간, 1636. 병자호란 이전 10년간, 1884. 갑신정변 전후 20년간, 1948. 7. 헌법제정후 2년간의 각 역사를 살펴보면 반복하여『국가보안(國家保安)』에 실패하는 정신구조(mentality)였습니다. 이 정신구조가 또다시 도저서 나타나는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임광규 (헌변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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