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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가보안법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은 양심(자기 마음속에 공산주의가 옳다고 믿는 생각같은 것)과 사상(레니주의 사상이 미래의 예고편이라고 마음속에서 판단하는 것 같은 것)을 문제로 삼는 법이 아닙니다. 국가보안법이 문제로 삼는 것은 제1초소 내지 제10초소를 침범하여『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문제로 삼는 법률입니다. 혹시 북한의 경우처럼『말 안할 자유』까지 박탈된 사회에서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필연적으로 침해받지만『말 안할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자유사회에서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법률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제7초소 침범 즉『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정도의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선전, 동조, 국가변란 선전 선동』에 대하여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그 언론과 표현의 행동이 나라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도가 되어서 처벌하는 것이지 내면의『양심』『사상』을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장에서 불이 났다고 말하는 것』은 Holmes판사가 세운『Clear and Present Danger Doctrine』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입니다. 휴일에 연평도에서 해전이 발발하여 휴가장병이 승선하는 인천부두에서 후가장병을 상대로 확성기로 북방한계선은 대한민국의 위법이니 싸우지 말라고 한다면 이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명백하고도 현존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위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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