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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아서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987. 4. 1. 시행된 서독형법(통일된 후에도 바꾸지 않고 있지만) 속에는 제84조 내지 제86조 제90조 제138조 제140조 등 우리의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보다 훨씬 더 경미한 것까지 광범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대비표는 별첨『한국 국가보안법과 독일 등 외국법의 비교표』와 같습니다. 이 표에서 대비되듯이, 우리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을 비방,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있으나, 독일 형법은 반헌법 선전물의 배포, 제조(심지어 보기쉽게 한 행위까지)를 처벌함으로써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한 비방, 모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을『위태(危殆)롭게 하는 조건』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모욕, 비방을 금지하고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고지죄의 경우도 우리의 제10초소는 아주 중대한 범죄(제1초소 내지 제5초소 침범)만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국한하나, 독일은『누가 국외의 반국가단체와 관계를 개시만 하는 것』을 알고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인신매매』를 알고서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처벌받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중 일부가 이 서독법률조항을 문제삼았으나, 서독의 형법전문가, 법철학자와의 토론에서 상대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서독의 법률가들은 국제인권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지식과 판단력을 훤히 들여다보고 국제회의에서 유창한 영어로 논파하였습니다. 한국의 국가대표는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데 자신이 없는 경우가 있고, 당당한 논쟁을 않하니까, 한국을 만만히 보고 걸핏하면 국가보안법의 내용도 파악하지 않은 외국사람들이 한국 국가보안법을 악법이라고만 떠드는 것입니다. 또 한국내의 국가보안법 반대자들이 이들에게『국가보안법은 악법』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영국 미국처럼 오래 축적된 법치주의에 대해서도, 예컨대 앰 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북아일랜드의 인권탄압, 미국내 소수인종에 대한 폭력적 탄압 등 인권탄압의 비판을 많이 하고 있으나, 영국, 미국이 그런 식의 악명(惡名)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요컨대 국가보안법 폐지논자들은 사실(事實)과 이치(理致)가 아니라 구호(口號)와 슬로건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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