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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보안법을 형법규정이나 민주체제수호법으로 고치자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 헌법체제를 기키는 10개 초소를 두느냐, 그 초소 중 일부를 허무느냐는 실질적인 토론을 해야지, 법률제목의 작명(作名)을 말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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