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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족간의 문제에 국민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한민국 전복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직업혁명가를 체포하여 법정에 세우는 절차에서도 실상 그들에게 인권을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등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이 그들로부터 수고료를 받고 열심히 변론해주고 있습니다. 4,500만의 인권을 위협하는 것 즉『자유체제가 일단 무너지면 4,500만이 일시에 거주이전, 종교, 양심, 신체, 직업선택, 재산, 언론 등 모든 자유를 잃게 하는』위태(危殆)로운 언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가 수사를 하고, 판사가 3심에 걸쳐서 고심하여 판결하는데도, 이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도덕적으로 잘못입니다. 서독이 동독과 대화는 하되 대등한 상대로 인정할 수 없었던 사유는 서독기본법에 적혀 있습니다. 동독에서 그 지역주민의 Selbstbestimmung(투표로 헌법을 정하고 직접, 비밀, 보통, 평등선거로 지도자를 선택하는 주권자의 권리)을 인정하지 않는 동독의 지배층은 동독주민을 대표할 수 없으며 동독주민을 노예로 부려먹는 폭력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한지역 동포들은 이미 59년간 직접, 비밀, 보통, 평등선거를 해보지 않은 피지배자일뿐, 주권행사가 거부되고 있습니다. 말 안할 자유도 없고 굶어죽지 않으려 강건너 도망가서 밥을 얻어먹을 자유도 없는 체제를 찬양, 고무, 동조, 선전, 선동하여 대한민국에 위태(危殆)를 가져오는 제7초소 침범을 제재하는 것은 정의감(正義感)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2차대전을 겪은 후 바이말공화국 법무부장관을 지낸 법철학자 G Radbruch가 1930대 초에 나치스가 등장하여 독일을 지배한데 대하여 이렇게 속죄의 말을 하였습니다. 『자유를 파괴하려는 자유를 허용한 것은 죄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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