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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영 500여명 자유지식인선언
 
"사회분열 바로잡고 국가정통성·민주체제 세워야" 
40~70대 폭넓게 참여, "민주ㆍ번영ㆍ통일의 대안 제시할 것" 
   
보수진영의 지식인 500여명이 ´대한민국의 자유ㆍ헌법ㆍ정통성 수호를 위한 지식인 선언´(이하 자유지식인선언)을 선포하고 새로운 보수모임을 출범시켰다 

선언에 참여한 사람 중 대표 발기인 100명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선포식에서 "현재의 우리 사회는 국가적 가치에 혼란을 겪고 있으며 국가적 목표가 실종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3대입법 등 현안에 대한 입장 등 현실에 대한 대안을 활발한 논의를 통해 내놓겠다고 밝혔다. 

자유지식인선언에는 4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의 지식인들이 참여했다. 하지만 이들은 ´뉴라이트 운동´을 비롯해 중도보수진영과는 확실하게 노선을 차별화해 ´정통보수´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05-02-03
 

대한민국의 자유ㆍ헌법ㆍ정통성 수호를 위한 지식인선언
(자유지식인선언)

- 시대의 진단
 광복 60주년을 맞아 우리는 그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해온 자유와 번영에 자부심을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한국의 발전과 성취는 고난을 감내하며 열정과 각고로 일구어낸 세계사의 성공사례가 되었다.

 그러한 한국이 지금 사회는 분열되고 경제는 침체하며 안보는 위험에 처해 있다. 국가적 정통성이 부정 당하고 있고, 국가적 가치에 혼란을 겪고 있으며, 국가적 목표가 실종되고 있다. 북한 동포는 끝없이 정권의 폭압에 신음하고 있으나 구원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현 정부가 金正日정권과 공조함으로써 韓美동맹이 해체의 위험에 처한 가운데 점차 세계의 중심에서 이탈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이 세계의 주역 중 하나로서 새로운 세계문명을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는 꿈을 가졌으나, 어느덧 한국이 더 이상 성공국가가 아니라 실패국가로 전락해가는 현실을 보게 되었다.

-  과오의 성찰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회한과 자괴감을 금할 수 없고, 우리 지식인들이 명철과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오늘의 위기가 우리 자신을 포함한 한국사회의 중심세력이 시대적 과제를 올바로 인식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본다.

 첫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 세워 법과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며 자유경쟁이 실제로 보장되는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는 데 충실을 기하지 못했고, 약자의 보호대책을 적절히 강구하는 데 소홀했다.

 둘째, 대한민국의 체제와 이념에 대한 도전에 맞서 소신을 가지고 용기를 다해 이론으로 대응하고 사실로써 반증하는 노력이 미흡했다.

 셋째, 역사적으로 오류이고 현실적으로 과오뿐임이 증명된 공산주의나 소위 주체사상과 인륜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파멸로 이끈 증오와 폭력의 혁명이론에 대해 지식인 사회가 침묵하거나 영합하는 反지성적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  원칙과 목표
 이에 우리는 한국사회가 함께 지향해야 할 가치와 목표를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 자유의 가치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인권의 존중,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확립, 시장경제체제와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양보할 수 없는 원리이므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헌법체제의 수호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훼파는 용인될 수 없고, 자유민주통일의 추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셋째, 국가적 정통성의 확립과 선진강대국의 건설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며, 고난의 역사를 딛고 도전정신과 열정적 노력으로 다른 나라를 한번도 수탈함이 없이 경제강국이 된 대한민국이 앞으로 통일국가를 이루고 선진강대국을 건설하여 세계 인류에 기여할 날이 올 것임을 바라고 믿는다. 

-  현안에 대한 입장
 우리는 위 원칙에 따라 당면한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안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우리는, 개인의 행복추구권ㆍ언론의 자유ㆍ사유재산제의 보장ㆍ시장경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현행 교육평준화 정책과 기업규제 시책의 근본적 완화 및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신문규제법의 철폐를 강력히 촉구하며, 학교법인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한다.

 2. 우리는, 현행 국가보안법이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로부터 인권침해의 우려가 없다고 판시받은 바 있고, 이 법이 金正日정권의 대한민국전복 적화통일공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불가결하므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한다. 

 3. 우리는, 정부가 自國民보호의 차원에서 북한동포의 인권보장과 탈북동포의 생존권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金正日정권의 멸망과 자유민주통일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4. 우리는, 문화민족으로서 자부심을 가짐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을 존중하고, 전통적인 韓美동맹의 강화를 중시하고, 韓日우호와 韓中협력의 증진을 도모하며, ‘자주’를 표방한 배타적 민족주의를 경계한다.

 5.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ㆍ헌법ㆍ정통성의 문제가 현안으로 제기될 때마다 한국이 자유ㆍ번영ㆍ통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지식인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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