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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이는 군인의 신조다. 박흥주는 부장의 명령에 복종했다. 명령에 복종한 장교가 왜 사형을 당해야 했는가?  부당한 명령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장교는 병과 다르다. 장교는 국가를 수호하는 공복이지 상관이라는 개인을 수호하는 공복이 아니다. 그래서 장교는 명령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진 후에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박선호는 김재규가 국가원수를 살해하는 엄청난 범행을 미리 알면서도 이해타산을 따져 김재규의 편에 섰다. 

반면 전두환은 김재규의 범행에 동조한 정승화를 범죄자로 체포했다.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에서는 정승화가 도피할 우려가 없고, 증거를 인명할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구석했다고 지적하지만 이런 판단을 한 법관의 사고력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당시 정승화가 가진 권력은 증거인멸이니 도주니 하는 평민에 적용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가 가진 권력은 조사기관장을 인사발령하고, 조사간부들 모두를 경질할 수 있다. 거짓증언을 하고 윽박지르면 수사관은 수사를 할 수 없다. 실제로 정승화는 이렇게 했다. 

당시의 절대 권력자를 조사하고 법정에 세우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정승화의 사전 구속을, "증거인멸-도주우려"라는 잣대로 판단하는 법관들의 판단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같은 육사 동문으로서 18기 장교는 개인에 충성하고 국가에 반역했다. 반면 그보다 7세 위인 11기 전두환은 47세의 나이로 국가에 반역한 육군참모총장이자 사실상 국가를 통치하는 절대권력자를 용감하게 체포하여 법정에 세웠다. 

당시 군벌은 두 가지로 쪼개졌다. 하나는 정승화를 추종하는 군벌, 다른 하나는 전두환의 뜻에 동조하는 군벌이었다. 인식하든 못하든간에 패러다임 측면에서 보면 정승화 군벌은 반역 편에 있었고, 전두환 측 군벌은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 반역 편에 서 있는 군벌이 내리는 명령은 정당할 수 없었다. 따라서 당시 전두환이 윤성민 참모차장의 명령인 "즉시 석방하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실을 "명령불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런 언어도단을 재판부가 보여준 것이다. 

-www.systemclub.co.kr 0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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