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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극상은 어불성설이다

군에서 범죄에 관한한, 수사관과 피의자와의 관계는 더 이상 계급의 상하관계가 아니다. 오직 법을 집행하는 수사관과 법을 어긴 피의자와의 관계만 성립한다. 

-김재규의 죄:

대통령 시해를 통해 혐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본인 스스로 정권을 장악하려는 정부전복-내란 범이요, 은인을 살해한 패륜적 살인범이다. 

-정승화의 죄: 

비록 시해에는 동참하지 않아 살인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차 내에서 피 묻은 김재규와 나란히 옆에 타고 오면서 김재규로부터 박대통령이 살해됐다는 말을 듣고도 범인이 누구냐고 추궁하지 않았고, 벙커에 와서는 김재규가 차내에서 내린 명령 2개를 그 누구와도 의논하거나 보고하지 않고 혼자세 수행한 후, 김재규에게 결과를 보고했으며, 자신이 김재규와 동행한 사실을 숨기고 계엄사령관에 취임한 후, 그 직위를 악용하여 김재규를 비호하고 수사를 방해했으며 연행과정에서도 물리력을 동원하여 수사를 거절했다. 

합수부는 당시 계엄공고 제5호에 의해 “10.26내란사건”에 대한 수사책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10.26내란사건”에 관한한 모든 피의자를 조사할 권한이 있었다. 정승화의 연행은 어디까지나 범죄수사의 일환이었다.    

-정승화 계열 군벌의 죄:

합수부는 당시 계엄사령관 직을 대리 수행하는 윤성민 육군참모차장에게 “정승화의 연행은 10.26내란사건과 관련한 것이며 이미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안”이라고 공식통보했다. 이 사실은 이건영, 장태완, 정병주, 기타 육본참모들에게도 인지돼 있었다. 따라서 군인이라면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움직였어야 했지만 이들은 오직 정승화를 위한다는 개인적 충성을 앞세워 사적으로 군병력을 동원하였다. 설사 대통령의 결정이 잘못됐다 해도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를 시정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야 했다. 

윤성민과 장태완은 국방장관은 물론 대통령까지도 자유자재로 만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통령에 보고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병력을 동원하여 정당하게 수사권을 집해하고 있는 합수부를 무력으로 응징하고 죄 없는 장군들을 무차별 사살하며, 합수부에 있는 정승화를 구출하고. 급기야는 최규하 대통령까지도 납치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국가권력을 행사하려 했다. 

병력출동은 오직 대통령만이 결정할 문제였다. 그러나 이들은 대통령에 보고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수경사 30경비단(장세동)은 대통령 경호부대였다. 30경비단에 전차포와 모든 포병을 동원하여 무차별 포격을 가하라는 장태완의 명령은 대통령을 공격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었다. 이는 정승화 구출을 위한 사적 동기에서 출발한 내란행위로 보인다. 더구나 정승화가 대통령 시해 내란사건에 관련한 피의자임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지른 이 행위는 국가전복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합수부의 병력동원은 정당한 것이었나? 

12.12. 정승화의 연행은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권력에 의한 수사방해"를 극복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고, 이는 대통령이 허가한 사항이었다. 윤성민 참모차장이나 장태완 수경사령관은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직계 지휘선상에 있었다. 참모차장은 계엄사령관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수경사령관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직책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승화 계열의 군벌들은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에게 품의를 얻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누가 감히 우리 보스를 건드려!” 하는 식으로 사사로운 인맥을 위해 불법적으로 병력을 동원했다. 더구나 대통령 경호부대에 대해 무차별 포격할 것을 명령하고 대통령을 납치하려는 기도까지 보였다. 어른도 명분도 없는 그야말로 패거리 공격을 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국가전복 행위이며 누군가가 나서서 저지해야만 하는 위험한 국가전복 사태였다. 이러한 사태는 정승화가 연행된 순간에서부터 새벽 3:30분까지 9시간 동안 숨 가쁘게 진행됐고, 이에 대한 상황처리는 촌각을 다투는 다급한 것이었다. 

이런 무모하기 작이 없는 행동들은 초기에 제압돼야 하는 국가전복 행위이며 대전복 작전권은  보안사령관의 책무에 속해 있었다. 보안사령관이 대전복작전 병력 동원을 군부대장들에 요청한 것은 긴급한 상황 하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여겨지며, 그래서 전두환은 대전복 정부군의 출동사실을 날이 샌 다음 13일 오전에 최규하, 노재현, 신임 이희성 육군총장에게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얻을 수 있었다. 

12.12.사태가 종결된 직후인 12.13일 오전에 노재현 국방장관은 특별담화를 통해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에 관련하여 군수사기관이 체포하여 수사 중이다. 수도권 경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병력이 증강 배치됐다”라고 발표하여 합수부의 조치를 정당화했다. 

최규하 대통령 역시 12.18. 연두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은 우리가 상상 못할 돌발사건이요 국가중대사건이었다.  따라서 계엄군 수사당국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의혹이 있다면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12.12. 사건을 정당한 것으로 마무리했다.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나지만 
논리 자체에 하자가 있는 억지 재판                                                     


이러한 사실관계를 놓고 정승화 등 고소인들이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의 대리자를 자임하여 고소를 했고, 검찰과 법원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기고 1980년 3.13일의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고 1995년에 다시 재판했다. 정승화 등이 낸 고소장에는 이런 항목들이 들어 있다.  

"정승화는 내란방조죄"를 짓지 않았다. 따라서 12.12 구속은 불법이다", 

"전두환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은근한 시위와 협박을 가해 재가를 강요했다", 

"하나회가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하극상이었다", 

"신촌만찬"은 장태완과 헌병감을 연금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 정승화가 전두환을 동해안경비사령관으로 발령내려 하자 선수를 쳤다", 

"우경윤 수사2국장은 합수부요원의 오발에 의해 부상당했다", 

"정승화는 내란 사건과 무관하고 오히려 사태수습을 잘했다. 그런데도 합수부가 날조하여 내란방조죄를 뒤집어 씌웠다" 

등 유언비어들에 기초하여 고소장이 작성됐다.  

앞으로는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하여 그것들이 앞의 사실들과 우리의 사고방식에 비해 얼마나 엉뚱한가를 살필 것이다.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전두환을 반란수괴범으로, 정승화가 저지른 내란방조죄는 무성립으로 판결했다. 우익의 역사가 좌익의 역사로 바뀌듯이 12.12사건 역시 사실기록과는 상관 없이 어제의 충신이 오늘에는 역적이 되는 그런 유의 역사적 사건인 것이다. 이런 재판 과정 역시 역사의 한 페이지이며 본 사건과 관련한 검사나 판사들 역시 전두환, 정승화 등과 함께 역사적 인물들로 함께 평가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을 다루었던 언론인들 역시 역사 평가의 대상이 돼야 할 것으로 본다.            

-지만원, 시스템클럽 0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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