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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건설,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수도권 통근권 내 행정도시 건설은 확도(擴都)·전도(展都)만 초래
지난 10년간 성장률 가장 높은 곳이 충청지역, 균형발전논리도 억지

본인은 헌법재판소의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법’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가 이미 위헌판결이 난 사안을‘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재상정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이미 위헌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가명으로 사실상의 수도이전을 위장한 특별법안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이는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런데 헌재의 위헌판결 이후 시도되고 있는 작금의 행정도시안은 헌재위헌판결의 본뜻을 왜곡하는 처사이다.

둘째, 특별법제정자체가 중단돼야 한다. 수도이전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이전부처의 개수로 판단하겠다는 의도는 잘못된 것이며 수도이전음모가 아니라면 구태여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도 없다. 과천 제2종합청사와 신도시규모가 11.2만 평, 대전 제3종합청사부지가 겨우 15.7만 평인데, 이번 연기·공주에 2,200만평이라는 방대한 면적과 특별법까지 제정하는 시도는 사실상 수도이전을 위한 편법적 수단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셋째,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이 또다시 정략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신행정수도건설공약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충청권 득표 전략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다. 대선과 총선과정에서 신행정수도건설공약이 얼마나 유효했는지도 증명된 바 있다. 또 다시 여당과 야당이 다시 차기 대선 전략으로 야합을 하고 있지만 정권의 수명은 한 나라의 역사보다 짧을 수밖에 없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신행정수도건설의 목적인 수도권과밀화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은 처음부터 허구적 구두선이고 충청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을 기만하는 일이다. 서울로부터 전철이 운행되는 수도권 통근권 내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수도권의 충청권으로의 확대를 의미하고 서울(제1청사)-과천(제2청사)-대전(제3청사)으로 이어지는 확도(擴都) 내지 전도(展都)현상을 초래할 뿐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충청권은 대상지역이 될 수 없다. 지난 10년간(1990~2001) 지역산업별 성장률이 가장 높고 제조업체와 종업원 수에서도 가장 높은 증가를 보인 곳이 충북·충남지역이었는데 국토균형개발의 최우선 대상지역이 된다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표로 국민을 오도시키는 것이다.

다섯째, 신행정수도는 금강수위보다 낮은 저습지에 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는 등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한 바 없는 잘못된 후보지에 세워지고 있다. 

여섯째, 무엇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없이 입지와 면적부터 정하고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목적과 수단의 전도현상이다. 백 번 양보하여 대전 제3청사에 이은 제4청사 또는 행정도시건설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입지와 면적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일곱째, 신행정수도건설후속 충청권 대책과 국토균형발전 전략은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 충청권개발 전략은 전국적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며 통일된 국토의 균형발전까지 고려한 국토균형발전구상과 전략은 지금부터 다시 짜야 할 것이다.

끝으로 도청소재지 하나 옮기는 데에도 10년 이상의 주민여론 수렴이라는 진통이 뒤따랐다. 신행정수도이든 행정도시이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정도는 정치적 담합이 아니라 헌재가 판결문에 밝힌 헌법
개정절차에 준하는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4-6-14-capital.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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