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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보고서 "정규직 노조의 높은 임금과 고용보호 그대로 두면 청년실업, 비정규직 확대 못막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0일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확대의 고용문제가 노조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KDI는 총 13개의 개별연구로 구성된 <한국경제 구조변화와 고용창출>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한국경제가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잠재성장력 저하’와 향후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감소’가 예견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현안을 다룬 8, 9, 10장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사업장의 정규직에 있어 해고의 경직성이 높기 때문에 청년층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해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에 노조와 정규직들이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했다.
8장은 실증분석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노동자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기업이 정직원을 해고하거나 퇴직을 권고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억제되는 것이 청년층의 구직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청년층의 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고용조정관련법규 및 제도를 개선하고, 과도하게 임금이 인상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9장은 “한국의 고용보호수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OECD국가의 평균수준에 비해 높은 편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하고 특히 대기업과 공기업 등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보호수준의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다른 OECD국가들의 전례를 보았을 때 정규직의 고용을 이대로 보호한 채 비정규직의 보호수준을 낮추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 이원화가 촉진되고, 근로자의 경력개발이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것은 비정규직의 함정, 즉 비정규직과 실업의 상태를 반복하게 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의 고용보호수준을 낮추는 적절한 정책조합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10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확대의 고용문제가 정규직 노조 근로자의 ‘높은 수준의 임금프리미엄과 고용보호’를 그대로 두고는 풀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고용유연화를 추구해야 하지만 이것을 단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정책수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정책수단은 법제도를 넘어서 각 기업의 노조 사업장에서 별개로 자체적인 단체협약체결을 맺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정규직들이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를 누리는 지금의 현실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고용보호의 정도 격차만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결국,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교섭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노조와 사용자 간의 교섭력은 불균형한 상태에 있는데 이는 ‘작업중단으로 인한 매출손실’인 사용자의 파업비용이 ‘파업기간 중의 임금손실’인 노동자의 파업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즉, 파업 시 노동자보다 사용자가 더욱 손해가 큰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파업비용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론 맺고 있다.
[김슬기 기자] independent.co.kr 05-03-10 17:10:47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4-11-11-adjuste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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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보고서 "정규직 노조의 높은 임금과 고용보호 그대로 두면 청년실업, 비정규직 확대 못막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0일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확대의 고용문제가 노조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KDI는 총 13개의 개별연구로 구성된 <한국경제 구조변화와 고용창출>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한국경제가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잠재성장력 저하’와 향후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감소’가 예견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현안을 다룬 8, 9, 10장은 공통적으로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사업장의 정규직에 있어 해고의 경직성이 높기 때문에 청년층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해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에 노조와 정규직들이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했다.
8장은 실증분석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노동자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기업이 정직원을 해고하거나 퇴직을 권고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억제되는 것이 청년층의 구직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청년층의 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고용조정관련법규 및 제도를 개선하고, 과도하게 임금이 인상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9장은 “한국의 고용보호수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OECD국가의 평균수준에 비해 높은 편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하고 특히 대기업과 공기업 등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보호수준의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다른 OECD국가들의 전례를 보았을 때 정규직의 고용을 이대로 보호한 채 비정규직의 보호수준을 낮추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 이원화가 촉진되고, 근로자의 경력개발이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것은 비정규직의 함정, 즉 비정규직과 실업의 상태를 반복하게 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의 고용보호수준을 낮추는 적절한 정책조합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10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확대의 고용문제가 정규직 노조 근로자의 ‘높은 수준의 임금프리미엄과 고용보호’를 그대로 두고는 풀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고용유연화를 추구해야 하지만 이것을 단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정책수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정책수단은 법제도를 넘어서 각 기업의 노조 사업장에서 별개로 자체적인 단체협약체결을 맺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정규직들이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를 누리는 지금의 현실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고용보호의 정도 격차만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결국,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교섭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노조와 사용자 간의 교섭력은 불균형한 상태에 있는데 이는 ‘작업중단으로 인한 매출손실’인 사용자의 파업비용이 ‘파업기간 중의 임금손실’인 노동자의 파업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즉, 파업 시 노동자보다 사용자가 더욱 손해가 큰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파업비용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론 맺고 있다.
[김슬기 기자] independent.co.kr 05-03-10 17:10:47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4-11-11-adjuster.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