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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를 두 동강 낸 분도(分都)법을 통탄, 분노하며 
               애국시민에게 호소한다.
                            
우리는 3월 2일 심야 국회에서, 여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편법과 야합으로 수도 서울을 두 동강이로 쪼게 또 다른 수도를 건설하는 법을 의결한 폭거를 통탄한다.

국정의 관리나 국가의 장래는 안중에 없고 오직 정권장악을 위한 정략에 혈안이 된 정치인들의 작태에 분노하면서, 분도(分都) 저지를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600년 수도 서울을 이전하려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무효가 된지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그 판결의 정신을 짓밟은 채 다시 행정복합도시란 이름으로 포장을 바꾼 분도(分都)건설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나라의 생명 줄인 민주헌법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근본을 뒤흔든 불법행위가 분명하다. 
이는 끓어오르는 국민적 규탄과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백히 밝혀두고자 한다.

수도의 설치.변경에관한 사항은 불문헌법으로서 국민투표로서만 결정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헌재의 판결이었다. 그런데도 행정복합도시건설법을 통과시킨 여당과 일부 야당의원들은 정권욕에 눈이 멀어 정략적으로 야합한 채, 공청회, 토론회 등 국민의 의사 청취나 국회법사위 심사 등 최소한의 국민의견수렴절차마저 무시한채 밀어 부쳤다.
이는 입법절차상 무효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준엄하게 위헌이라고 판결한 신행정수도건설법의 명칭과 내용의 일부를 바꾸어 위장 포장한 법률로서 합법성도 정당성도 결여된 위헌적 법률이다.

민족의 염원인 통일이 멀지 않는 미래에 와 있고, 세계화라는 무한경쟁 속에서 분초를 다투어 대응정책을 다듬고 결정해야 할 정부가 총리와 전 경제부처를 포함하여 국정관리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할 정부부처의 2/3가 넘는 12부 4처 2청을 최종결재권자인 대통령과 300리나 떨어진 연기․공주에 분리하여 배치하는 분도(分都)는 반통일적, 반역사적, 반국민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중추관리기능의 비효율성을 자초하여 국정운영과 국가위기관리 기능을 심각히 훼손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민경제를 위기로 몰아 놓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분도는 천도(遷都)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분도(分都)는 충청권 유권자들만을 의식한 여야의 근시안적이고 정략적인 산물이다. 때문에, 이 정책을 추진하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담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국토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것이므로,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합리성도 찾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 손실만을 초래함으로써 결국 서울․경기는 물론 강원․경상 등 여타 지방민의 저항에 부딪혀 장기적으로는 이 정책을 추진한 정부에게는 결국 정권 상실의 독약이 될 수도 있을 것임을 밝혀 두고자 한다.
연기⋅공주에 분도(分都)를 설치할 국력이 있다면 이를 진정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안 계발에 집중하여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당리당략으로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개혁과 참여라는 허구적 명분으로 국가운명을 저울질하지 말아야 하며, 야당 또한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배신행위를 저지른 것을 하루 속히 깨닫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회개하여야 한다.

우리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과 자유지식인선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이끌어 낸 초심으로 돌아가서 수많은 애국시민의 뜻을 모아, 수도이전법과 마찬가지로 위헌적이며, 국정관리 면에서는 더욱더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행정복합도시건설법의 무효화와 분도 저지를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

이에 오늘 이 시점부터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과 자유지식인선언은 분도반대 운동에 그 총력을 집중할 것임을 엄숙히 천명하며,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애국시민들에게 우리의 투쟁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

                       2005. 3. 4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 자유지식인선언
   
                                  전화 : (02) 2171-2334
FAX : (02) 2171-2336
E-mail : keep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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