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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25일 선거유세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철우(李哲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선관위 직원을 협박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맹곤(金孟坤) 의원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전체 재적 의석 293석의 49.8%인 146석을 보유, 원내 과반이 무너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선거유세에서 상대후보인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2003년 11월 지역구 내에서 개업하는 식당에 화분을 돌리고 2004년 1월 선관위 직원에게 폭언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17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인사는 이들 2명 외에 열린우리당 이상락(李相樂) 오시덕(吳施德) 복기왕(卜箕旺), 한나라당 이덕모(李德摸) 전 의원 등 모두 6명으로 이들 지역의 재선거는 4월 30일 치러진다.

-동아일보 0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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