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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독도문제 국제재판소 가면 승리 확신"
 
 [인터뷰]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16일 일본 시네마현의 ‘독도(다케시마)의 날’ 선포로 폭발한 한일간 독도문제 논쟁이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전쟁’ 발언으로 증폭되더니 일부 언론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독도에 군대를 파견하자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노 대통령의 감정적 표현이 북한식 대응과 같다”(산케이신문), “국제사법재판소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관방장관)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 독도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과열양상이 조만간 수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본지는 25일 국가간 분쟁에 관한 권위자인 국제해양재판소의 박춘호 재판관을 만나 독도문제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다.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국제재판소의 재판관을 역임하며 9년간 국제분쟁 해결에 고민해온 박 재판관의 고언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느껴졌다. 

독도문제가 국제분쟁으로 공식화될 경우 담당중재기관은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가 될 것이지만 같은 유엔기관으로서 1996년 설립 이후 국가간 해양관련 분쟁의 조정기관으로 활동해온 국제해양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의 소관업무도 독도문제와 관련이 크다. 다음은 박 재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 왜 현 시점에서 독도문제가 불거졌다고 보는가

올해가 1905년 시마네현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한 것이 문제의 기폭제가 됐다. 하지만 우리는 시네마현의 의도를 잘 모르고 있다. 그 의도가 비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마네현은 독도에서 가깝다. 1999년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가 공동구역으로 설정돼 조업이 규제되면서 가장 큰 불이익을 받은 곳이 바로 시마네현이다. 시마네현은 이후 계속적으로 일본정부에 불만을 토로하고 협약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해 왔다. 

또한 러시아와 분쟁상태에 있는 북방 4개섬에 대한 일본인의 감정도 이번 독도문제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일본인들은 2차대전 종결 직전 러시아로부터 점령당한 북방영토에 대해 우리가 독도에 대해 갖는 것 못지않은 격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1981년 일본 국무회의는 북방영토의 날을 제정하기도 했다. 그런데 시마네현 사람들이 보기에 일본인들이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독도에는 관심이 없으니 100주년을 맞아 독도문제에 불을 붙이게 된 것이다. 

- 일본중앙정부에서 조정 또는 묵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다. 독도근방에 지하자원이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고. 

그런 해석이 있지만 일본 지방자치제도하에서 현이 하는 일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우리와 같은 개념에서처럼 하라 하지 말아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지하자원과 관련해서는 독도 근방에 30년을 쓸 수 있는 고체가스가 있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 지역은 탐사를 한번도 해 본일이 없는 곳인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됐는지 모르겠다. 일본이 자원 때문에 독도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본입장에서는 아마 우리를 비웃을 것이다.

- 독도문제가 국제적으로 분쟁화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게 될 가능성은 

양측에서 문제를 자인하면 분쟁이 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쟁이 없다’는 것이다. 독도가 우리 것이니 분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국가는 분쟁을 시인하지 않는다. 시인을 하면 재판을 하고 사법재판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응하지 않는 이상 제소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쟁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일본의 의도이다. 우리는 거기에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요즘 분위기를 보면 알게 모르게 일본이 바라는 대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배일감정과 독도문제는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 국민감정도 가라앉아야 한다. 흥분할수록 일본이 의도하는 대로 끌려 갈 수 있다.

- 무력을 통한 분쟁화 가능성은

무력이 사용되면 분쟁이 된다. 무력을 사용한 쪽에 대해 다른 한 쪽이 제소를 하든지 안보리에 가져갈 것이다. 안보리에서는 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을 요청하게 된다. 

우리가 해군 등 군대를 독도로 보내자고 해서 일본을 자극하면, 일본은 속셈으로 잘 됐다고 할 것이다. 일본하고 힘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 되니 일본도 자위대를 움직일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다. 

조폭 깡패가 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시비를 걸고 상대가 먼저 때리기를 기다렸다가 치는 전술을 사용하지 않는가. 무력충돌을 통한 독도문제의 분쟁화는 내심 일본이 바라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 국제재판소에 가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는가 

그것은 해 봐야 안다. 재판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것이다. 법률문제는 구체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봐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법률, 국민감정, 정치를 혼합해 잘못 생각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재판을 하면 간단히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이 무슨 증거로 어떤 논리를 가지고 나올지 모른다. 

일본이 제시할 하나의 카드는 조선시대에 우리가 오랫동안 울릉도와 독도를 비워놨다는 사실이다. 이 씨 왕조 들어 고려인들이 섬으로 피난을 가서 음모를 하니까 우리 영토지만 숙종때까지 비워 놓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일본이 무슨 결정적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른다. 마지막까지 쥐고 있는 히든카드는 예측할 수 없다. 일본은 1954년부터 재판을 주장해 왔는데 그들이 바보이거나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면 승산 없는 주장을 할 리 없다. 

- 국제재판소에서 판단의 요소는 무엇인가

실효적 지배의 문제와 역사적 증거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확신한 것 한가지를 갖고 판단을 하지 여러 증거 전부의 무게를 달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 

- 국제재판소가 법리적 판단보다는 국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주장이 있다 

그건 몰라서 하는 말이다. 미국 같은 강대국도 재판에서 약소국에 패소해 벌금을 무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 일본이 유엔에 재원을 많이 제공해 입김이 강하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 

국제법은 공정하게 이뤄진다고 봐야 한다. 국제사법재판소에는 현재 한 명의 일본인 재판관이 있고 우리 나라 출신은 없는데 재판을 하게 된다면 당사국인 우리 나라의 재판관이 새로 선임된다. 

- 독도문제와 유사사례가 있는가

1953년 프랑스와 영국이 망키에와 에크레오 제도문제로 국제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은 선례가 있다. 양국은 1839년 어업협정을 채결하고 오랫동안 같이 살다가 프랑스가 부속도서라며 영유권을 주장하자 국제재판소로 간 사건이었다. 어업조약이 영토문제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혀주는 대표적인 판례로 어업문제를 둘러싼 독도문제와 쌍둥이처럼 유사하다.      

- 1999년 한일어업협정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다

조약의 15조를 보면 조약이 어업에 일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어업협정이 된 전후 독도 주변 어업형태에는 변화가 없다. 중간지역에 들어갔지만 독도 주변에 일본어선이 못 들어온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만약 어업협정이 폐지되면 시마네현에서는 축제가 벌어질 것이다. 반면 우리 어민은 굶어죽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일본 주변에서 잡는 어획량이 일본이 우리 주변에서 잡아 가는 것보다 더 많다. 그러니 어업협정을 폐지한다고 하면 시마네현은 자기네 어장이 넓어지니까 대축제가 벌어지는 것이다. 통계를 보면 분명한 것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친일파라고 욕이나 하니 답답한 현실이다. 

- 독도를 보는 국제적 시각은 어떤가. 일본의 막대한 자금과 로비력이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보는가 
CIA가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기했다고 해서 문제시되기도 했는데 국제사회가 의도적으로 어느 한쪽 편을 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안타까운 것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할 여건이 안 돼 있었다는 것이다. 연합군이 일본과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동남아에 대한 일본의 배상을 수락했는데 우리는 6·25때 전쟁 중에 정신이 없었고, 국제감각이나 인식도 부족했다. 

조약의 초안에는 한국 영토에 독도가 들어 있었지만 일본이 미 점령군사령부가 아닌 현지 사정에 어두운 미 국방성측에 자국에 유리한 문서를 전달, 초안이 바뀌면서 일본의 영유권이 인정된 것으로 됐다. 

- 앞으로 독도문제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바람직한 우리의 대처방안은

문제가 이 상태로 계속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우리가 더 흥분해서 군대를 보내고 일본이 자위대를 보내는 상황이 오면 큰 일이 난다. 우리는 지금보다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독도문제에 관한 한 그동안 정부의 조용한 외교가 옳다. 떠들면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론매도 당할까봐 이런 말도 잘 못하고, 애국심을 자극해 떠드는 사람의 말만 옳다고 하는 분위기는 위험하다. 

김범수기자, 미래한국  2005-03-31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5-3-18-japan-respons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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