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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권의 사상침투 전략 

북한 김 정권의 사상침투 전략(펌)세계 각국의 흥망사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50%는 적국의 침략에 의해 멸망했고, 나머지 50%는 적국의 공작에 의해 형성된 ‘내부의 적’에 의해 멸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 우리사회는 북한의 공작에 의해 형성된 좌익세력에 의해 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간첩을 검거했다는 신문보도를 접한 기억이 거의 없다. 

- 김일성은 95년 공작원과의 대화에서 학생들을 포섭해 이들을 집중 양성, 고위공무원을 만들고 배고픈 지식인들에게 자금을 대주고 이들을 끌어들이라는 섬뜩한 전략을 밝혔다. 제대로 실행됐다면 현재 겪고 있는 격심한 혼란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1975년 4월 패망한 월남의 경우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 군 보안부대장 등이 월맹에 포섭된 간첩이었음이 밝혀졌다. 

결국 내부의 敵(적)에 무너진 다음에 패망했다. 

북한은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대남 적화노선을 지속해 오고 있다. 
1998년 6월 동해안 무장잠수정 침투사건, 1998년 11월 남해안 간첩선 침투사건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한국기업들의 방북과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민간인들과 교류는 적극 환영하고 있다. 

이 같은 대남 전략전술을 총지휘하는 자는 물론 김정일이다. 

김대중 정부 5년 기간 중 국보법으로 구속된 숫자를「국가인권위」에서 발표한 연도별 현황을 보면 1998년(389명), 1999년(288명), 2000년(128명), 2001년(118명), 2002년(126명), 2003년(9명) 등으로 현격하게 감소되었다. 
이는 취약한 안보여건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국보법은 좌익들에 의해 악법으로 매도되면서 국사범이 양심범으로 둔갑되었고 비전향 장기수가 무차별적으로 사면 석방되면서 對共(대공)요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 
결국 간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잡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1973년 4월 김일성은 대남공작요원들과의 담화에서 “유성근(전 서독주재 한국대사관 노무관)의 경우를 볼 때, 남조선에는 고등고시에 합격되기만 하면 행정부, 사법부에도 얼마든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열된 학생들 가운데 머리 좋고 똑똑한 아이들은 데모에 내몰지 말고 고시준비를 시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열 명을 준비시켜서 한 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됩니다. 

그러니까 각급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 가지고 그들이 아무 근심걱정 없이 고시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라고 교시한 바 있고, 1974년 4월에는 “요즘 남조선에서 지식인, 종교인들이 아주 잘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남조선에 내려가서 지식인의 탈을 쓰고 박혀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노동자, 농민 열 명 스무 명을 포섭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학생, 지식인 하나를 잡는 것이 월척을 낚는 것으로 됩니다. 또 남조선에는 흔한 것이 교수 박사입니다. 

그 가운데 빽이 든든한 몇 몇 사람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지식인들은 어렵게 박사 학위를 따고서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실업자나 다름없습니다. 

요행 대학에 교수로 들어갔다 해도 인맥관계로 밀리어 연구 활동의 기회를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배고픈 교수, 박사들에게 프로젝트를 하나 따주는 형식을 취한다면 그들을 얼마든지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등으로 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내부에서 반자본주의적 개혁을 주장하는 자들 중 누가 누구인지 혼란스럽다. 

세계적 반공지도자 장개석은 그의 회고록에서 “나는 모택동의 무서운 무기 때문에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 무서운 무기는 다름 아닌 변증법적 유물론이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사상전에 패망했음을 통분해하는 표현이다. 

공산주의사상은 죽을 때 무덤까지 지고 간다고 하는 말과 같이 대학에서 주체사상에 한번 심취된 자는 졸업 이후에도 정치권, 노동운동권, 문화운동권 등에 침투해 끝까지 공산주의 혁명만을 고집하고 있다. 

1952년 2월 헝가리 인민민주주의정부의 부수상이었던 「라코시」는 스스로 “살라미전술”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헝가리 공산화”의 전략?전술에 대해 그의 회고록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실현을 위해 자본주의를 전면에서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고 「소자산당」의 핵심적인 인사들에 대해 개인적인 부정부패, 축첩 등 약점만을 찔러가면서 까밝혀 고립시켜 하나씩 거꾸러뜨렸다. 

이것은 전혀 방해를 받지 않고 박수를 받아가면서 진행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2대8의 열세를 극복하고 공산화 혁명에 성공했다고 하는 세계 공산주의 운동사의 한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1. 좌익운동권이 계획하고 있는 결정적 시기는 「2008년 총선」이다 

* 좌익사범 대부분은 사상의 확신 때문에 신문이나 재판과정에 위축됨이 없고 심지어는 판사에게까지 적개심을 나타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에는 좌익사범들까지도 묵비권행사, 재판거부 등을 투쟁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 체포영장 집행으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도착하자마자 거의 같은 시각에 운동권 출신 변호사가 접견을 요청한다. 변호사는 인권보호차원에서 고문이나 유도신문을 못하도록 하는 역할쯤으로 소박하게 생각하고 있는 수사관들에게 불쾌한 표정으로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하면서 

“조직원들의 이름은 가명으로 말하고 조직체계는 묵비를 하라”는 등 노골적으로 신문을 방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피의자 신분인 좌익사범들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민중혁명이 아니더라도 선거를 통한 혁명이 가능하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다. 

그들의 조직비밀문건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들이 큰소리 치고있는 10개년 계획이 바로「2008년 총선」을 말함이다. 

* 1995년 7월 김일성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참된 봄을 부르며」로 표지만을 둔갑시켜 제작 배포한 김정환(당37세) 등 간첩일당이 검거되었다. 지하출판사에서 제작된 회고록은 건국대학 앞 「인」서점 주인 심범섭(당52세)을 앞장세워 전국대학가에 배포한 바 있다.심범섭에 대한 구속영장은 2차에 걸쳐 영장이 기각되었다. 

이상하게도 영장담당 이 아무개 판사는 1985년 10월 국보법으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좌익전력이 있는 자다. 좌익전과자가 고위 공직에 임용된 자체가 특이한 일이며 더욱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단순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은 놀라운 일이었다. 

이후 대공요원들은 담당판사의 성향을 미리 알아보고 날을 잡아 사건을 착수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2. 북한은 인터넷을 “사상전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 북한은 인터넷을 “항일유격대의 총칼과 같은 무서운 무기”,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합법공간”이라 규정하고 북한체제선전, 김일성부자 찬양 등 대남투쟁 선동을 위해 개설한 친북사이트가 43개로 파악되었다. 

이들중 북한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는 북경을 거점으로한 조선인포뱅크, 코리아북센타, 조선복권합영회사, 주패사이트, 고려바둑, 조선우표, 조선출판물, 통일아리랑 등 11개가 활동하고, 일본에는 조선통신, 구국전선 등 17개, 미국에는 민족통신, 백두산, 통일학연구소, 백두넷, 조선의노래 등 11개, 독일에 2개, 덴마크 1개, 싱가포르 1개 등이 활동하고 있다. 

* 이들 사이트는 물론이고 북한체제 선전물이 게시된 적이 있는 국내 사이트는 전국연합, 전국민중연대, 민주노총, 범민련남측본부, 주한미군철수 국민운동본부, 통일연대, 한총련,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한청협,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00여개와 PC통신 등 900여개의 사이트가 있다. 

* 인터넷은 이미 친북 세력의 해방구가 되어 버렸고 그럼에도 그들의 추적수사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메일을 개설할 때 실명은 의무 규정일 뿐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가명을 사용해 대학가 PC방 등을 이동해 가면서 추적을 피하고 있다. 

더욱이 수사권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의 사이버에 등록된 「야후」등에 이메일을 개설한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 

3. 제도적 장치가 간첩을 잡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자에 대한 추적수사는 적법절차에 따라 유효기간 6개월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계좌추적이 가능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2차에 걸쳐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년까지 계좌를 추적할 수는 있다. 

*그러나 1년이 경과한 다음에는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간의 추적내용을 혐의자에게 통보해 주도록 명문화 되어있다. 

경제사범이 아닌 좌익사범에까지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간첩을 잡지 말라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현 시점에서 국가안보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안보수사기관의 핵심들이 통치권자의 눈치를 살피면서 복지부동하는 자세일 것이다.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대안은 전면에서 정면으로 대응해 그들의 기선을 제압 하는 일이 最上策(최상책) 이다. 

-www.independent.co.kr/ 050-04-26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5-3-17-evil-desire.htm
http://www.micah608.com/5-4-17-wise.htm
http://www.micah608.com/4-10-4-foolish.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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