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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산하 ‘민주화위원회’ 주사파운동까지 民主化인정
 
共産主義범법자 등도 명예회복, 183억 보상...親北단체 ‘전국연합’관련자들 주도적 참여

정부가 추진해 온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보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무총리실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위원회)’가 지난 2000년 8월 설립 이래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한 6,980명 중 상당수의 민주화운동 인정근거가 대한민국에 대한 반체제 내지 주사파(主思派)운동이라는 데 기인한다. 

이 같은 활동원인을 짐작케 하듯, 각종 집회·시위·공청회·세미나 등을 통해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전문위원 선정 등 위원회 활동을 주도해 온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이하 계승연대)’는 민족해방(NL) 주사파단체인‘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예하 단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계승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전국연합 상임의장 오종렬이며, 사무실 역시 용산구 동자동  43번지 금성빌딩 3층에 전국연합과 같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민주화운동자를 결정하는 전문위원 중에는 전국연합 現대의원인 정동익(前월간 ‘말’지 발행인, 4월혁명회 공동의장), 강민조(前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김이경(통일연대 자주교류위원장)을 비롯, 계승연대 간부 이은경(사무처장), 이병주(집행위원장), 조광철(명예회복 사업국장) 등 전국연합 관련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친북세력집결지 동자동 금성빌딩... ‘민주화위원회’활동을 주도해 온‘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계승연대)’가 전국연합과 같이 위치해 있음을 보여주는 금성빌딩 3층 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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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思派 구학연, 반미청년회, 반제청년동맹 모두 ‘민주화운동’(?)

민주화위원회의 활동근거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민주화보상법)’에 따르면 ‘민주화운동’은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민주화보상법은 이처럼‘反헌법적 탄압에 대한 저항’을 민주화운동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 反헌법적 사회주의 또는 주사파운동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에 달한다.

민주화위원회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명예회복·상이·사망 등의 요지(要旨)를 공개하고 있는 지난해 2월 19일 이후 1,214명의 명단만 살펴보더라도, 80년대 주사파 지하조직인 서울대 구국학생연맹, 연세대 구국학생동맹, 고려대 애국학생회, 반미청년회, 반제동맹 등이 모두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80년대 주사파의 대표적 인물인 조혁 씨는 고려대 애국학생회, 반미청년회 조직결성 등의 이유로 민주화운동자로 인정, 명예회복이 이뤄졌다. 

민주화위원회는 주사파운동 이외에도 마르크스·레닌주의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노동자계급의 무장봉기를 통한 공산(共産)혁명을 시도했던 것으로 입증된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 활동관련자 등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고 있다.

전립선 암 사망자도 민주화 인정(?)

이밖에도 민주화위원회는 ▲서울의 美대사관·문화원·상공회의소 및 부산·광주 美문화원 점거시위자 ▲카터 및 레이건 美대통령 방한 반대 시위자 등 반미운동권을 비롯 ▲86아시안게임 개최반대 시위자 ▲5·3동의대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고 있다. 민주화위원회는 또 87명을 민주화운동사망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수배기간 중 전립선암으로 사망한 사람도 포함돼 있다.

1,665명, 교사·언론인 등으로 복직

민주화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현재까지 6,980명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명예회복결정을 내린 것을 비롯해 이들에 대한 전과기록삭제, 학교 내 징계기록말소,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 특별채용 등을 추진해 왔다. 

특별채용의 경우 지난해 12월 30일 현재 복직된 사람이 1,665명으로 이중 교원재임용이 1,483명, 문화방송(20명)·동아일보(16명)·한국방송공사(12명)·중앙일보(9명) 등 언론계 복직이 96명에 달한다. 
민주화위원회는 또 지난 2월 23일 현재 민주화운동 인정자 중 365명에게 183억6,400만 원의 보상을 결정하고 그 중 337명에게 177억4,1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민주화운동 인정자 및 가족들은 각종 정부관련 사업 등에서도 혜택을 받고 있다. 가령 지난 1월 한국마사회 강북지점 매점 선정에서는 민주화운동 인정자의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가 ‘우대선정’의 혜택을 받기도 했다. 

한편 민주화위원회는 서울 4·19기념공원 인근 2만7,000평 대지에 민주화운동을 기리기 위한 500억 원 규모의 민주화공원조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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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학생연맹’등, 대표적 김일성주의 조직
<盧측근, 안희정·이광재 모두 주사파 전력>

민주화위원회가 관련자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결정을 통해 민주화운동단체로 인정한  서울대 구국학생연맹, 연세대  구국학생동맹, 고려대 애국학생회, 반미청년회, 반제동맹 등은 80년대 대표적인 민족해방(NL)주사파 조직이다. 이는 당시 정부당국의 수사결과는 물론 최근 주사파전향지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는 사실이다.  

주사파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NLPDR) 혁명노선을 추종하는 조직을 가리킨다. 이들은 북한관련서적 등을 통해 학습하던 기존 친북운동단계에서 벗어나, 북한의 대남혁명 전위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구국의 소리’방송 등을 직접 청취, 주체사상과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키 시작했다. 

85년 경 태동, 86년 상반기 투쟁을 통해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한 주사파는 구국학생연맹, 구국학생동맹, 애국학생회를 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86년 10월 28일 건국대에서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결성식, 즉 건대사태를 감행키에 이른다. 

민주화위원회는 이 건대사태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명예회복·보상결정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건대사태 후 당국의 수사로 주사파 주요지도부가 검거됐고 조직은 와해됐다. 그러나 고려대 중심의 잔존 주사파는 86년 12월 ‘전국학생사상운동추진위원회(전사추위)’를 결성하고, 전사추위는 87년 10월 ‘반미청년회’로 발전됐다. 

반미청년회 이외에도 연세대와 서강대, 서울대를 중심으로 각각 ‘조통그룹’,‘관악자주파’가 결성되는데, 이들 단체들은 모두 주체사상과 북한의 대남혁명론으로 무장해 87년 8월 결성된 ‘전대협’을 주도하게 된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안희정 씨는 87년 고려대 애국학생회 및 88년 반미청년회 활동으로 각각 구속됐고 이광재 현 열린우리당 의원 역시 연세대 구국학생동맹의 핵심간부로 활동하는 등 NL주사파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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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인정 근거 묻자…“좋은 일도 아닌데…”

반미투쟁 심지어 주사파, 공산주의 운동까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13일 통화한 민주화위원회 내 담당자 조현기 사무관은 “법에 따라 결정했을 뿐”이라며 자세한 답변을 피했다. 

민주화위원회는 현재 “개인의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민주화운동자의 명예회복·보상의 이유와 근거 등이 기록될 백서(白書)발간을 미루고 있다. 공개된 것은 민주화운동자 6,980명의 명단과 이 중 최근 인정된 1214명에 대한 민주화인정 요지(要旨) 정도이다.

기자가 ‘국민의 세금을 들여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명예회복과 보상을 하는 만큼 그 이유와 근거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조 사무관은 “좋은 일 같으면 공개해도 되겠지만 그렇지도 않은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위원회 스스로 자신들이 민주화운동으로 평가한 활동들을 ‘자랑스럽지 못한 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기자가 다시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고 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권장하기 위해 명예회복과 보상을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조 사무관은 “자세한 것을 말해줄 수 없다. 나 역시 파견공무원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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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과 친북·반미투쟁은 다른 것”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은 민주화위원회의 행태와 관련, “민주화운동은 반체제·친북반미운동 등과 엄연히 다른 것”이라며 몇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민주화운동’은 자유민주적 질서를 발전 또는 성숙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자유민주적 질서를 해체하려는 목적의 ‘반체제 운동’ 또는 ‘친북운동’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 과거가 권위주의시대였다 하더라도 ‘반미투쟁’은 민주화운동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 민주주의 정착의 절대적 지원국가였을 뿐 아니라 반미투쟁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이익에도 해가 된다는 지적이다.

셋째 사용자에 대한 노동자의 불법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지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사용자의 불법행위가 형사·민사적 처벌대상이 되는 것처럼, 사용자와의 대결로서 이뤄지는 범법(犯法)적 노동투쟁까지 민주화운동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성욱기자  2005-05-18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4-6-25-at-once.htm
http://www.micah608.com/4-4-29-savio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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