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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대통령의 그릇된 사실인식 
노 대통령의 언론간담 발언을 보고 느끼는 2개의 斷想

7일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신문ㆍ통신ㆍ방송 편집ㆍ보도국장 간담회 발언 내용을 보면 이 어려운 국난의 시기에 이 나라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과연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심각하게 느끼게 하는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 가운데 우선 두 가지만 지적해 본다.

대학입시 문제에 언급하는 가운데 노 대통령이 밝힌 그의 대학교육관은 실로 충격적이다. 그는 대학에 대해 “천분의 1 수재를 뽑으려 하지 말고 백분의 1 수재를 데리고 가서 교육을 잘 할 생각을 하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는 이어서 “최고를 뽑는 기술을 가진 대학이 아니라 최고로 잘 가르치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노 대통령이 말하는 ‘대학’은 ‘대학’이 아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중학교’나 ‘고등학교’지 ‘대학교’가 그렇게 되어서는 나라가 망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결코 흥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는 학교가 모든 학생들에게 가급적 평등한 조건으로 “교육을 잘 (실시)하는 곳”이다.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평준화 교육’ 문제가 등장하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반면, ‘대학’은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전공분야를 선택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곳”이다. 결코 “최고로 잘 가르치는 대학”이 아니다. ‘천분의 1’이 맞는지 ‘백분의 1’이 맞는지 몰라도 가급적 전공분야별로 그 대학의 격과 분수에 맞게 ‘최고의 수재’들을 뽑아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처럼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암기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적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기 전공분야에서 수월성을 추구하고 확보하는 연구와 연찬의 무대인 것이다. 

대학에서 ‘교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사’가 아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대학의 ‘교수’는 대학생들에게 연구의 방법론을 ‘지도’할 뿐이지 ‘교수’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사’처럼, 무슨 ‘쪽집게 학원’처럼, 학생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곳이 아닌 것이다. ‘대학’은 학생이 스스로 ‘교수’의 방법론에 관한 ‘지도’를 받으면서 ‘도서관’을 무대로 하여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구비한 학생을 가려내는 것이야 말로 대학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아닐 수 없다. 

노 대통령의 말과는 정반대로 대학이 대학다워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공적인 대학교육을 통해 국가백년대계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모든 대학은 “최고를 뽑는 기술”을 구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교육’과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을 분간하지 못하고 완전히 혼동하는 왜곡된‘교육관’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그렇게 해서 점차 국가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인간두뇌의 수월성이 지배하는 국제경쟁 속에서 이 나라가 과연 지탱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   *   *

다음 또 한 가지는 “작전통제권도 환수되어야 한다”는 그의 발언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다. 그는 “우리 안보는 1차적으로 우리 한국이 자력으로 지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작전통제권도 환수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인용되고 있다. 

이 같은 노 대통령의 ‘어법’은 듣는 이들에게 일정한 ‘인식’을 유도한다. 즉 “지금 작전통제권은 우리 수중에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은 그와 다르다. 우선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평시’와 ‘전시’를 구분해서 얘기해야 한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이미 한국으로 ‘환수’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의 특유한 ‘어법’은 듣는 이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민감한 젊은이들로 하여금 ‘작전통제권’은 ‘전시’건 ‘평시’건 우리 손에 있지 않아서 ‘환수’의 대상으로 남겨져 있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어쩌면 노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그 같은 오해를 특히 젊은이들이 갖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로 그러한 애매한 ‘어법’을 사용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다.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통념화 되어 있다. 엄밀한 의미에 의한다면 이 같은 ‘통념’도 사실과는 괴리된 것이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분명히 아직도 한국에 귀속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지금 ‘미군 장성(육군대장)’을 사령관으로 하고 ‘한국군 장성(육군대장)’을 부사령관으로 하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군 장성’이라고 해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귀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미연합사’는 한ㆍ미 양국 국방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한ㆍ미 합동군사위원회’를 통해 ‘한ㆍ미 양국 대통령의 공동지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엄밀한 의미로 말한다면 이미 이것을 한ㆍ미 양국이 ‘공유’하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 상황 하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란 개념은 존재할 수 없으며 ‘환수’ 문제에 관한 논의는 실질적으로는 ‘한ㆍ미 연합사령부’와 이를 통한 ‘한ㆍ미 연합작전체제’를 ‘해체’시키느냐의 여부의 차원과 ‘한ㆍ미 연합사령부’를 존치시키되 ‘미군 장성’ 대신 ‘한국군 장성’을 그 사령관으로 임명할 것인가의 여부 등 두 개의 차원으로 정리되는 문제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북한의 재남침을 가상하여 한ㆍ미 양국이 발전시켜 온 ‘작전계획-5027(OPLAM-5027)’과 관련되어 있다. 이 계획에 의거하면, 북한의 재남침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면 초전 단계에서는 한국군과 기존 주한미군이 이를 저지시키면서 시간을 버는 임무를 수행하되 곧 이어서 미국본토로부터 도합 69만여명의 전투병력과 장비가 한반도에 추가 투입되게 되어 있다. 미국은 전쟁 발발 90일 이내에 단계적ㆍ축차적으로 69만여명의 병력과 5척 이상의 항공모함 전단을 포함한 160척의 해군함정, 그리고 1,600여대의 항공기를 한반도에 추가로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전시 계획’은 힌국 국방부의 2005년도 국방백서에도 수록되어 있다.

한ㆍ미 연합작전체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아직도 한ㆍ미 연합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위임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전쟁이 재발했을 때 ‘작계-5027’에 의거하여 미국 본토로부터 투입되는 병력과 장비, 그리고 이의 운영․관리체계는 한국군 지휘관이 지휘할 수 없는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미ㆍ쏘 양극체제가 무너지고 미국만의 유일초강대국 시대를 부정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오늘날 미국의 전쟁수행 능력은 오직 미국만이 개발ㆍ보유ㆍ운용하고 있는 첨단 무기체계와 이의 운용ㆍ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전략ㆍ전술용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포함하는 최첨단 무기체계, 항공모함 전단과 장거리 폭격기 등으로 상징되는 막강한 제해ㆍ제공권, AWACS로 상징되는 공중경보 및 관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전 세계는 물론 우주공간까지를 하나의 전역(戰域)으로 통합할 수 있는 정보ㆍ통신ㆍ수송ㆍ작전 지휘체계 등이 포함된다. 오늘날 국제적 무력분쟁에서 승패를 가리는 결정적 요소는 미국이 이처럼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종합적 전쟁수행 능력이다. 이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을 효시로 하여 이후 발생한 모든 국제적 무력분쟁에서 서방 연합군이 편성될 때마다 그 ‘작전통제권’은 예외 없이 미국의 몫이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가 미군 사령관에 의해 지휘되고 있는 것이나 1950년 6.25 전쟁 발발과 더불어 구성된 ‘유엔군 사령부(UNC)’의 사령관을 미군 지휘관이 맡게 된 것들이 모두 그러한 사례들이다. 

한반도에서 ‘작전통제권’이 문제가 되는 때는 ‘평시’가 아니라 ‘전시’다. 1954년의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은 이 ‘조약’이 발동될 수 있는 경우를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의 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이 조항이 발동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당연히 북한의 재남침의 경우뿐이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전쟁억지’ 노력이 실패하고 북한의 재남침으로 전쟁이 재발할 경우 전쟁의 향배를 좌우할 결정적 요소는 비단 기존 주한미군뿐 아니라 전쟁 발발 후 미국본토로부터의 대규모 증원 병력과 장비의 추가투입이 ‘작계-5027’에 의거하여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인지의 여부가 아닐 수 없다. 

한ㆍ미 ‘연합작전’의 전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시’ 상황 하에서, 미국이 ‘작계-5027’에 의거하여 미국으로부터 추가로 동원ㆍ투입하는 첨단무기체계에 대한 관리ㆍ운용 능력이 없는 한국군이 ‘한ㆍ미 연합작전’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일조유사시(一朝有事時) 미국이 과연 이 같은 한국군이 지휘ㆍ통제하는 ‘연합작전’ 체제를 신뢰하고 대규모 증원 병력과 장비를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한반도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냐는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문제의 ‘전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의하여 ‘환수’되는 상황 하에서는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되었을 때 지금 계획되어 있는 미국본토로부터의 대규모 증원 병력과 장비의 투입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작전통제권’ 관련 발언은 그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아직 전쟁재발의 위험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 하에서 ‘한ㆍ미 연합작전 체제’가 가지고 있는 ‘전쟁억지’ 기능을 마비시켜 북한의 ‘오판’을 유도할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그 같은 ‘오판’의 결과로 북한이 새로운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계획된 대한 방위지원을 제공할 수 없게 유도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7일 노 대통령의 언론 간담 발언 내용에는 그 밖에도 듣는 이들로 하여금 “도대체 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의아하게 만드는 대목이 허다했었다. 그러나 필자는 우선 위의 두 가지 대목에 대하여 황당한 느낌을 적어 둔다. 도대체 이 같은 엉뚱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일까. 이 정부에는 이러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할 관리들도 없다는 것인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 [끝]
-www.chogabje.com 05-07-08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3-11-11-unfaithful.htm
http://www.micah608.com/4-3-6-impeachment.htm
http://www.micah608.com/5-4-9-strong-kore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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