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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Patric Henly가 독립전쟁이 불가피함을 주장하면서 의회에서 했던 말이다. 주거이동의 자유도 생각할 자유도 빼앗긴 북한 동포를 생각하면 새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김일성과 정반대의 길을 열어 오늘에 자유번영의 나라의 기초를 닦은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선택에 감사드린다.

자유는 좋은 것이로되 자유의 향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로운 선택에 대하여는 반드시 책임을 지우셨다. 하나님과 사탄, 선과 악, 사랑과 증오를 그 앞에 놓고 하나님과 선과 사랑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상급을 그 반대편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지옥의 영벌을 내리신다. 자유를 주셨으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유를 선택하는 자는 자유를 영원히 박탈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자유는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자유이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모든 종류의 자유가 주어지되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자유를 가지려는 자에게는 반역자의 죄가 주어져야 한다. 이승만이 세운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김일성이 빼앗으려던 6.25전쟁이 실패했다고 애석해하는 강정구! 승리를 안겨 대한민국의 자유를 보전해준 맥아더를 저주하는 그 자가 "사상의 자유"를 주장한다고 한다. 그가 누리려는 자유는 국민을 적에게 노예로 파는 자유이다. 그러한 자에게 자유를 누리라고 방임하는 나라는 천상에도 지상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그러한 허술한 나라가 있다면 조만간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이다.

姜정구의 위험한“思想의 자유”주장
지난 8월 22일 자유·애국 세력은 820여명의 서명 하에, 강정구가 그동안 펼쳐 온 ‘김일성 남침 정당’ 주장이 국가보안법 위반임을 적시, 검찰에 고발했다. 우리는 고발 문서를 통해 강정구의 주장이 “북한을 찬양, 고무해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강정구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부했으며,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이 그를 사법처리할 것으로 믿지만, 현재 친북정권 하에 있고 또 각종 친북 시민단체들이 준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만 하고 있을 입장은 못 된다. 이미 강정구 본인과 친북단체들이 강정구의 ‘김일성 지지’ 행위를 옹호하는 억지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 강정구의 주장이 反민족적이며 反대한민국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했고, 그의 주장은 의문의 여지없이 ‘실정법 위반’ 곧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 7조 ‘고무·찬양죄’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자유 대한민국에 金대중-盧무현으로 이어지는 친북세력이 등장하여 국가 공권력을 장악하고, 시대와 사회를 혼탁시켜 왔기 때문에, 현재는 온갖 ‘요설(饒舌)’이 난무하여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 지 극도로 헷갈리는 상황에 있다. 실로 ‘가치관의 전도’ 현상이 극에 달해 있다. 이 현상이 계속되면 망국(亡國)의 단초가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이 요괴와 요설들은 교묘하게도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대한민국 파괴 공작을 변호하고 있어서, 혼란을 더해주고 있다. 강정구도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의 국가 파괴행위를 옹호하려 한다. 그는 말하기를 “보수단체가 ’자유’라는 이름을 내세워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고 법의 잣대로 사상을 판단하려는 등 가장 反자유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 “보수단체가 외치는 자유는 그들만의 자유이다” 등. 자유의 본래 의미는 (i)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ii)타인의 자유도 똑 같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의 자유를 무제한 누리려 한다면, 불가피하게 타인의 자유를 훼손하게 될 것이므로, 나의 자유는 어느 선에서 억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그토록 열망하는 ‘자유’에 대한 최초의 제한(制限)이다. 나의 인권과 자유가 귀중한 만큼 타인의 인권과 자유도 똑 같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나 혼자만의 무제한 자유는 허용될 수 없는 이치이다. 나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를 공정하게 조정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체’가 생겨났고, 국가는 법으로서 이를 관리한다. 국가는 공동체의 안전과 안녕을 우선 확보하여 국민의 자유를 극대화해야 한다. 여기에 국가안보와 국방, 치안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안전과 안녕의 범위 내에서 모든 구성원의 인권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대한민국은 두말할 필요 없이, 金일성 집단과의 투쟁 속에서 천신만고 끝에 생겨났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공산독재 세력과의 투쟁을 통해, 가까스로 이를 방어하며 존립·번영해왔다. 이 싸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는 적(敵)을 옹호하고 내통하는 세력이 대한민국 내에 출몰하여, 우리의 공동체요 국가인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비상(非常) 상황이 되었다. 강정구는 대한민국의 적(敵)인 金일성-金정일 집단이 正當하고, 대한민국이 태생부터 잘못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북한으로 가서 살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만) 더 나아가 그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논리를 연구하고, 이를 계속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反국가적 행위를 모두의 안녕을 위해 제한하려 하자, 그러한 반역적 연구와 표현을 보장하는 ‘자유’를 달라고 주장한다. 이런 억지와 적반하장(賊反荷杖)-어불성설(語不成說)의 논리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지금 한국사회 내에서 준동하는 친북·좌파, 중도좌파, 중도·회색 세력들이 모두 ‘자유’라는 이름 하에 대한민국을 파괴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아우성이다. 강정구 류의 억지 주장은 실정법(實定法) 위반임과 동시에 철학적·도덕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으므로, 검찰은 강정구를 의법(依法) 처리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강정구 류의 친북·좌익 세력이 이번 사례를 빌미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재개(再開)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이다. 자유·애국세력은 이들의 反대한민국 음모에 맞서 결연히 싸워나가야 한다.

-홍관희, 미래한국 05-08-27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4-6-1-youngman-crisi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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