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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당방위적 생존투쟁 차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 한다"
  
<국민행동본부> 

대통령 盧武鉉에 대한 內亂, 外患의 죄(利敵罪 등) 혐의 등 고발사실의 요지 

피고발인 대한민국 대통령 盧武鉉은 스스로 좌파라고 고백했듯이 反국가적이고 反헌법적인 左傾사상의 소유자이다. 

顚倒된 가치관과 계급혁명적 이념을 가진 그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한편 職權을 남용하여 북한정권의 對南적화 노선에 동조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다. 

피고발인의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한 수많은 危害행위, 대한민국의 敵인 북한정권과 그 추종세력에 대한 줄기찬 비호와 지원과 동조, 그리고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과 不和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발인은 남은 임기중 대한민국의 敵과 통모,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대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核 운반용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안보상의 위기에 직면하였는데도 피고발인은 한국군의 방어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韓美연합군 해체를 강행하고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死文化시킴으로써 북한정권의 對南적화공작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헌법질서에 대한 피고발인의 敵對的 행위는 내란, 외환의 죄(利敵罪, 與敵罪 등)에 해당하여 임기중에도 형사소추가 가능하다. 국가공동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인 피고발인을 대한민국 헌법의 힘으로 斷罪하여야 국가전복을 저지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우리는 정당방위적 생존투쟁 차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을 결단하게 되었다. 

1. 총괄: 대한민국 대통령 盧武鉉은 職權을 남용하거나 職務를 유기함으로써 國憲을 문란시키고 대한민국의 敵인 反국가단체 북한정권과 조총련 및 한통련, 利敵단체 한총련, 그리고 再犯간첩 등을 정책적, 행정적, 물질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였다.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강제하는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 책무’(헌법 제66조 2항)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內亂罪, 外患罪(利敵罪, 與敵罪 등)를 범한 혐의가 인정됨으로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무를 다하여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盧武鉉을 검찰에 고발한다. 

2. 國家정통성 부정: 피고발인 盧武鉉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분열정권의 수립’이라고 폄하하는 등,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자 민족사의 정통국가’라는 헌법정신과 배치되는 言動을 되풀이하고 이런 부정적 國家觀에 입각한 對內外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헌법 66조 2항의 의무를 위반하고 反국가단체와 利敵단체를 이롭게,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였다. 

3. 內亂동조: 피고발인 盧武鉉은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이 추진해온 對南赤化전략의 목표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의 철수와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하여 왔음을 잘 아는 職責에 있으면서도 다수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韓美연합군을 해체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및 死文化를 기도하여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였다. 이는 反국가단체의 對南赤化工作, 즉 內亂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다. 

4. 허위사실유포: 피고발인 盧武鉉은 韓美군사동맹의 집행기구인 韓美연합군의 해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다. 피고발인은 또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韓美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戰時작전통제권에 대해서 ‘미국이 이를 독점하고 있고 한국 대통령은 戰時에 한국군에 대해서 지휘권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계속하여 전파함으로써 공무원의 信義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 

5. 군사적 利敵행위: 피고발인 盧武鉉은 헌법 66조 2항이 규정한 대통령의 責務 -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 을 다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전복을 존재 목적으로로 하고 있는 북한정권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한국군의 방어력을 강화하며 韓美동맹을 견고히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에 이롭고 한국군에 불리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하여 “일 리가 있다”는 취지로 비호하고 유엔과 미국의 對北압박과 제재를 방해하였으며 핵무기 운반용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하여 이를 사전에 알고도 국민들에게 경고하지 않아 그 空域을 비행하던 한국 여객기를 위험에 노출시켰다. 

나. 북한군과 북한지역으로 외부정보를 전해주던 휴전선상의 對北선전방송을 중단시킴으로써 북한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헌법이 강제하는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의 전제조건인 북한의 개혁 개방을 방해하고 한국군의 對北心理戰力을 약화시키는 한편 金正日(북한정권의 국방위원장)의 지속적 독재를 도왔다. 

다. 1953년 7월27일 이후 한국군이 피로써 확보해온 서해상의 NLL(북방한계선)의 관할권 일부를 북측에 양도할 목적으로 남북협상의 議題로 올리도록 하여 ‘영토보전의 책무’를 위반했다. 

라. 2004년 북한함정이 불법으로 NLL을 침범하였을 때 정당하게 경고사격하도록 한 국군의 지휘관을 문책하면서 북한측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마. 북한정권의 무기개발과 對南공작에 쓰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측의 달러위조에 대해서 미국이 對北금융제재조치를 취하자 미국을 비난하고 부하들을 내세워 ‘달러위조의 증거가 없다’고 反국가단체를 비호하였다. 국가정보원은 과거 여러 차례 북한의 달러위조 사례를 발표하고 경고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反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한 거짓말을 함으로써 국가의 권위를 훼손하였다. 

6. 좌익무장폭동 방치: 피고발인 盧武鉉은 북한정권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국내 친북좌익세력이 평택 등지에서 몽둥이, 쇠파이프로 무장하여 폭동을 일으키자 엄정한 법집행과 진압을 고의로 기피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에 대한 관할권을 사실상 포기하여 內亂상태를 방치하였다. 피고발인은 좌익무장폭도들이 군인들과 군시설을 공격, 점거하는 데도 군인들을 무장해제시킨 채 투입하여 폭도로부터 얻어맞고 도망다니게 하였다. 

7. 공산주의자들의 발탁: 피고발인 盧武鉉은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김일성-김정일 추종 공산주의자들(소위 주사파)을 고위 국가공무원으로 대거 발탁하여 청와대 등 정권의 핵심자리에 포진시켰다. 피고발인은 이들이 國家機密과 국가예산을 다루는 한편 국가주요 정책의 입안과 추진에 관여하여 북한정권에 이롭고 대한민국에 위태로운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였다. 

8. 국가이념 훼손 방치: 피고발인 盧武鉉은 국가기관인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略稱)가 공산폭력혁명조직 南民戰의 국가전복활동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인정하여 국가예산으로 그 행위를 기리고 관계자들을 보상하도록 결정한 데 대하여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이념적 정통성을 수호하는 책무를 유기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였다. 

9. 反국가利敵교육 방치: 피고발인 盧武鉉은 전교조가 북한에서 만들어진 左傾利敵이념에 입각하여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反국가적 反美親北 교육의 실태를 보고받고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對南赤化전략의 추진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였다. 

10. 간첩 활동 지원: 피고발인 盧武鉉은 학자로 위장하여 북한정권을 위해 복무해온 宋斗律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서 선처를 주문하는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改悛의 情이 전혀 없는 재범간첩 민경우가 刑期의 반밖에 채우지 않았는데도 그를 직접 사면 복권시켜 석방한 뒤 북한방문을 허용함으로써 反국가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敵을 이롭게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였다. 

11. 反국가단체 활동 지원: 피고발인 盧武鉉은 反국가단체 한통련(略稱)의 간부들이 수사도 받지 않고 한국을 출입하면서 反국가활동을 하도록 허용했으며, 한통련이 중개하여 이뤄진 在日民團과 反국가단체 조총련의 反헌법적 제휴를 지원하였다. 

2006 년 9 월 8 일 
국민행동본부
 
미래한국  2006-09-07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6-6-4-reformation.htm
http://www.micah608.com/6-9-3-evil-obey.htm

* 금일 9월 8일 오후 2:00 시청앞 국민행동본부 주최 애국집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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