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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칼럼
이사야 칼럼 은혜의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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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좌파정권 10년동안 기존의 권위와 제도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 무리지어 비난하고 시위하고 난동을 부려 인민재판을 하는 공산당 수법이 횡행하였다. 민노총의 횡포에 수많은 우량 기업이 무너지고 전교조 떼거리의 전횡에 공교육이 황폐화 되었다. 이들을 지탱하는 것은 그들에게 연결된 돈줄이다. 반사회적 활동을 하면서도 국가의 보호를 받고 보조금을 받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 법관들이 불법 시위로 인한 명예훼손 재물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엄두를 내지 못할 만큼의 벌금을 부과하면 된다.  

<... 거짓은 끝까지 가지 못하며 모든 것이 드러나며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 속에서 거짓이 다 드러나게 하시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대로 사람을 통하여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 모든 잘못된 사상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비밀이 드러나며 양심이 선언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각 부서부서 기관기관마다 언론과 법관과 모든 기자와 방송들이 잘못된 왜곡되게 전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잘못된 것이 일어난 것을 생각할 때마다 믿는 자도 안믿는 자도 하늘이 두려운 줄 알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할 날이 곧 오나니 또 법관(法官)들이 올바른 심판 속에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권력에 무릎 꿇는 법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1대(代) 2대(代) 3대(代)가 가기 전에 그 모든 자기의 지은 죄가 자녀 대대에 죄업을 미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느냐? 하나님은 그 대에 모든 것을 벌하지 아니하시며 대대까지 이르러 벌하신다고 하셨사온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법관들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노라...> (2004.8.17)

물대포도 겁 안내는 "불법시위" "배상금"에 무릎 꿇는다
법원, 피해자측에서 낸 가처분신청 수용때 "차후 위반하면 최고 수천만원까지 배상" 명령, "집유·소액 벌금" 같은 형사처벌보다 효과적
류정 기자
well@chosun.com 
"불법 시위할 때마다, 1인당 50만원씩 피해자한테 배상하세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타이어 본사 건물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50여 명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한국타이어 자회사인 ASA 노조원들인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본사 경영진에 경영악화와 부도 책임을 물으며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이들은 건물 앞에 텐트를 치고 "저승까지 따라가서 철저하게 응징한다" "반성 못한 한타(한국타이어)자본 최후에는 지옥으로" 등의 비방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확성기로 퍼지는 노래와 구호 등 소음 때문에 한국타이어뿐 아니라, 이 건물에 함께 입주해 있던 은행과 로펌 등도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한국타이어가 "노조원들이 시위를 못하게 해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노조원들은 한국타이어의 소유권과 명예를 침해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 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선 위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집회금지 조치를 1회 위반할 때마다 1인당 50만원을 배상하라"는 "간접 강제"도 함께 명했다. "간접 강제"란 불법행위자가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미리 정해주는 것이다. 노조원들은 6월 말 한국타이어 본사로비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피운 뒤 사측과 협상 끝에 시위를 잠정 중단했으나, 담당 재판부는 "재발 방지 필요성이 있다"며 간접강제를 명령했다. 최근 법원이 "불법 시위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처럼 "간접 강제"를 발동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은 동작구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상도동 철거민 5명에게 "불법 시위 1회당 각각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은 집회 신고를 마친 합법 시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신고를 했더라도, 집회내용이 불법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청장에 대한 욕설이나 인신 공격적 문구는 "모욕"이나 "명예 훼손죄" 등에 해당하고, 특별한 용무없이 구청장 사무실 앞을 배회하는 등의 행위는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철거민 중 일부는 법원 명령에도 시위를 계속 벌이고 있어, 동작구청 측은 이들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월 시장 공관 앞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시위를 벌이던 상가 철거민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1회 위반당 50만원 배상하라"는 결정을 함께 받아냈다. 법원 결정이 내려진 이후 시장 공관앞 철거민 시위는 사라졌다. 서울중앙지법 이흥주 판사는 "허가받은 집회라도, 상대에 대한 욕설이나 규정 초과 소음, 천막 농성 등 "시위 내용"에 불법 행위가 있을 땐 간접 강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시위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간접 강제"를 함께 명령한 사건이 지난해 18건 중 단 1건에 불과했으나, 올 들어 5건 중 4건으로 늘어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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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회, 진중권씨 등에 5억 소송
"현충일 추모제"를 "개그쇼"로 폄하한 칼럼 관련 "특수임무수행자회"의 "현충일 추모제"를 "개그쇼"로 폄하한 칼럼을 게재한 인터넷 매체 "노컷뉴스"와 칼럼 기고자인 진중권<사진> 중앙대 교수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북파공작원(HID)과 특수첩보부대 출신 모임인 "수행자회"는 "진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은 칼럼으로 "고귀한 뜻으로 마련한 행사"를 폄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장을 제출했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6월 6일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서울 시청광장에서 "위령제"를 열었고, 진중권 교수는 6월 16일 노컷뉴스에 "북파공작수행자회의 개그쇼"라는 칼럼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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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의 "기륭전자 괴롭히기"
해외 바이어에 "거래관계 끊어라" 이메일 보내
외국신문에 규탄 광고 추진도… 업무방해 논란
이석우 기자
yep249@chosun.com
진보신당이 비정규직 해고문제로 1000일이 넘도록 노사분쟁을 겪고 있는 기륭전자의 주요 고객사에 "기륭전자와의 거래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는 이메일 보내기 운동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주요 고객은 미국의 시리우스사로, 기륭전자의 주력 제품인 위성라디오를 전량 구매하는 통신 업체다. 〈본지 8월22일 A11면 참조〉25일 진보신당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떠 있는 "기륭을 지지하는 당신을 위한 참여방법 안내서"라는 글에는 시리우스사에 보낼 항의 이메일 영문·한글 양식, 시리우스사 광고·후원·투자홍보 등 주요 부서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다. 이 글은 "진보신당" 명의로 작성돼, 22일 처음 게시됐다. 항의메일에는 "기륭전자는 비정규직노동자 차별과 탄압으로 한국사회에서 대표적인 반사회 악덕 기업으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중략) 이에 우리 한국 사회와 국제 시민사회는 귀사가 즉각 기륭전자와의 반사회적인 거래 관계를 끊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이들은 또 항의메일 보내기 운동 외에도 뉴욕타임스에 기륭전자를 규탄하는 광고를 내기 위한 광고료 모금운동, 시리우스사 본사를 항의 방문하기 위한 항공료 모금운동도 펼치겠다고 밝혔다. 기륭전자 김영창 재무기획 이사는 "정당 보조금까지 받는 정당이 해외 바이어를 괴롭히고, 자국 기업 망하게 해 달라고 외국 신문에 광고까지 내겠다는 말이냐"며 "시리우스 측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를 했지만 회사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진보신당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륭전자 사태에 대해 운동을 벌이는 것을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기 위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글을 배치해 놓았다"며 "이 운동은 비정규직을 탄압하는 악덕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기륭전자 사태는 대법원에서 부당해고가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항의 이메일 보내기, 신문 광고 등은 업무방해, 명예훼손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기륭전자 사태에는 진보신당뿐 아니라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이 개입해 있으며, 매일 각 단체 회원 50여명과 노조원이 회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입력 : 2008.08.26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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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지원금,"당장환수"하여야 한다
전교조는 반국가행동단체이며 반 사회활동만을 일삼는 이적단체이다, 6,25참전 국가유공자 박계승 각급 교육청은 전교조에 지급된 운영비42억8000만원과 사업비 6억3000만원을 당장 회수해야 할뿐만 아니라 2009년부터는 당연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전교조는 공지하는바와 같이 반국가행동단체이며 반 사회활동만을 일삼는 이적단체이다. 공교육을 일일이 발목잡기로 일관하여 교육발전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천인공로 할 촛불시위에 적극 가담하여 반국가 행위를 일삼았고 광우병 괴담을 빌미삼아 어린이들의 왜곡교육은 물론, 반미사상을 부추겨 교권에 도전하는 행위, 사회질서를 문란 시키기에 앞장서 왔다. 여기에 우리의 혈세를 지원했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어떻게 국민의 혈세가 반국가행위자, 반사회 행위자에게 지원될 수가 있단 말인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달래기 선심’이란 말도 있는데 말이 되는가. 국민의 혈세를 달래기 밑천이 돼도 되는 것인지, 한마디로 말해 각급 교육청은 그들에게 자금을 주어 반국가, 반사회 활동을 조장하고 그 밑천을 대 주었다는 말이다. 그래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청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혈세를 바치는 국민 중에는 자그마치 216만명에 이르는 문맹자가 있다. 그중 노인이95%에 이른다. 의무교육체제에 나라에서이게 될 말인가 그들은 더구나 6,25전쟁에 참전한 국가 유공자들이다, 당국에 요청할 때마다 예산이 없다는 게 대답이다, 예산타령만 하면서 자신들의 의무조차 해태하면서 반국가, 반사회 활동의 밑천은 대 주다니 이게 될 말인가. 돈 쓸데가 없으면 차라리 구제사업이나 하라. 10년간이나 지원이 계속돼 좌파단체의 힘을 길러냈다.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무엇을 감사했으며 감사원은 감사를 포기 했는가.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전교조의 좌파적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다. 즉각 교육청은 지원금을 환수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출처 / http://cafe.daum.net/lcitizen/HrtH/1199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4-8-17-distortion.htm
http://www.micah608.com/5-10-15-foolish-bastard.htm
폭도들의 영장을 기각한 평택법관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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