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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칼럼
이사야 칼럼 은혜의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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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단의 의결기관에 승복하지 않고 사회 법정으로 끌고간 이는 고수철 목사측이다. 그는 총회장 선거에서 21% 지지밖에 얻지 못햇으며 감리교 원로회의 격인 감독회의에서도 지지를 얻지 못했다. 감리교 총회와 원로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한 목사는 사회법에 승소한다해도 더 이상 교단내에서 총회장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다. 고수철 목사는 좌파단체와 연합하여 교단을 혼란케 하지 말고 교단에 승복하여 물러나야 한다.

이를 다루는 기독교 언론 기자들의 태도도 잘못되었다. "사회에 부끄럽다 화해해야 한다"고 모두를 비판하지 말고 누가 잘못이고 누가 옳은지 분별해 주어야 결론이 날 것이 아닌가. 촛불집회에 찬동하는 성명서를 내는 감리교단의 잘못을 보며 교단을 개혁해야 되겠다고 나선 다수의 목사님들을 "싸움질이나 하는 목사들"로 매도하고 양비론으로 몰아서는 안된다.

소송을 맡은 부장판사가 시비를 바르게 가리는 일을 젖혀두고 목자들에게 훈계함은 가당치 않다. 최판사가 할 일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씀을 따라 "고수철 목사님은 왜 교단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사회법정에 가져 오셨나요? 교단 최고의결기관을 소집하여 그 결정에 따르십시오" 판결하면 그뿐이다. 재산권 다툼도 아니요 오로지 "교단내 총회장 대표를 뽑는 일은 하나님의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판사 “어린양 살리는 셈치고…” 호소도 수포로
감독회장 갈등 타협 실패… 30일 소명 제출, 장기화 불가피
[2008-11-14 19:48]
김국도 목사와 고수철 목사가 드디어 대면, 판사의 중재로 극적인 타협을 기대했으나 실패, 30일까지 양측이 소명자료를 제출키로 해 감독회장 논란에 대한 사회법 판결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두 사람은 고수철 목사가 김국도 목사를 상대로 낸 직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부장판사 최성수)에 대한 판결을 위해 14일 오후 4시 서울동부지방법원 504호 판사실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두 사람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부장판사와 함께 자리했으며 면담은 약 50여분 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김국도 목사가 동반 사퇴 이후 제3의 인물을 선출하는 방식까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결국 양측의 의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날 면담은 실질적인 타협점을 모색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부장판사가 현 상황에 대해 통탄, 양측에 호소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부장 판사는 “성경의 말씀처럼 내일 죽는다면 감독회장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렵겠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타협이 가능하다로 본다. 타협해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한쪽이 “죄송하다”고 말하자 판사는 “저에게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하셔야 한다”고 답했다. 양측의 합법성 주장에 대해 판사는 “아무리 한쪽이 잘못했어도 백기를 들라고 하면 아무도 그럴 사람 없다. 양보란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나아가 “제 얼굴을 봐서라도 타협할 수 없겠는가. 신앙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 불쌍한 어린 양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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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도-고수철 목사 14일 대화, 극적 화해 가능할까
10일 직무방해금지가처분 첫 심리서 판사가 요청
[2008-11-11 10:24] 김국도 목사와 고수철 목사가 감독회장 논란과 관련, 14일(금) 오후 3시 이번 사건 담당 판사와 함께 직접 면담을 갖기로 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측은 고수철 목사가 김국도 목사에게 낸 직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사건번호 2008카합 2466, 부장판사 최성수)에 대해 10일 오후 4시 20분 4호 법정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상호 화해와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장소는 본관 504호 판사실이다. 이번 첫 심리는 김국도 목사 측 변호인 3명과 함께 오민평 목사, 조형래 목사 등 3명의 참관인과 고수철 목사 측 변호인 2명과 장병선 목사 등이 참석했다.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심리는 약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짧게 진행됐다. 참관했던 오민평 목사에 따르면 담당 판사는 사태를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과 목회자 신분으로서 현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자체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양측 변호인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당사자들이 참석치 않은 것을 확인한 변호사는 김 목사 측 변호인에게 김국도 목사가 김선도 목사와 김홍도 목사와 형제관계인지를 물었다. 이어 “나도 김선도 목사님의 어머니의 수기를 읽은 적 있다. 눈물이 나더라”며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과 재선거 의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양측 변호인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판사는 “기도원에서 40일간 금식기도하면 해결되지 않겠는가. 왜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창피하게 목사들이 여기까지 가져왔는가. (성도들에게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더니 이런 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냐”라고 책망하며 자체적 해결 방안을 물었다. 하지만 양측 변호사는 더 이상 교단 내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판사는 금요일 3시 법정이 아닌 판사실에서 김국도 목사, 고수철 목사와 함께 만나 대화할 것과 당일 참석치 않을 경우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민평 목사는 “옆에서 판사의 질책을 듣고 있는데 고개를 들기 부끄러울 정도였다”고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감독회장 선거 논란이 발생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김국도 목사와 고수철 목사가 직접 대면해 대화할 계기를 마련함에 따라 극적인 협의가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경호 기자

[사설] 감리교, 이제 ‘조용한 대화’를 할 때
[2008-11-05 06:26] 감리교의 감독회장 파문이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단이 분열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지금의 상황이 좋은 편도 못 된다. 지난달 말 열린 총회는 시작부터 몸싸움이 벌어지더니 결국 또다시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이 오간 끝에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이어 감독회장 공식 업무 첫날인 11월 3일에는 감리교 회관 문이 봉쇄되고 양측 모두 본부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잇달아 파행으로 끝난 총실위와 총회가 다시 한 번 증명한 것은 양보와 관용의 절실함이다. 교단법도, 사회법도, 그리고 총실위와 총회도 이번 사태를 매듭짓지 못했다. 더 이상 문제 해결에 결정적 계기가 될 만한 기회는 많지 않다. 급기야는 김국도 목사와 고수철 목사 두 사람이 사회법정에서 대면하는 지경까지 이를 전망이다. 두 사람은 고수철 목사가 김국도 목사를 상대로 낸 직무방해금지가처분에 따라 11월 10일 오후 4시 2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4호법정으로 출두해야 한다. 이제 이 사태의 당사자들인 김국도 목사와 고수철 목사 두 사람은 감리교단과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도, 결자해지하고자 하는 뜻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양측에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제안하고 싶다. 더 이상 언론플레이나 물리력 사용을 자제하고, 결론이 날 때까지 양측이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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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미가608 메시지>
"어찌 교회가 세상 법정에서 송사를 벌이느냐"

(마22:17-22)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한대  18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19 셋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20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뉘 것이냐  21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22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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