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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칼럼
이사야 칼럼 은혜의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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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이를 수 없는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있다는게 다행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부자들을 악으로 몰아 제정된 종합부동산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노무현이 강압하여 열린당 정권하에 만들었던 무리한 법대신 부자들이 사회에 책임질만한 적정하고 합당한 세금제도를 연구하면 길이 있을 것이다.

이번 헌재 판결에 "헌재는 강부자 편이었다" 타이틀을 내걸어 서민들을 자극하는 신문도 있다. 여론의 눈치를 보는 국회에서는 그러한 선동이 통하겠지만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헌법정신에 따라 판단하는 재판관들이 있기에 이 나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서민들에게 나눠준다는 사상은 서민들에게 인기가 있고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어보이나 사회 전체를 망친다. 부자들을 적대하고 재산을 몰수했던 중국이 투자자유화를 통하여 부자들을 인정하자 중국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현재 중국에는 한국의 부자보다 잘사는 3000만명의 부자들이 있다고 한다. 스스로 잘살아 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이들에게 기회가 열려있는 사회가 최선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나라가 중국이다. 

성공한 기업인과 부자를 괴롭혀 해외로 몰아내면 결국 가난으로 평등한 나라가 된다. 전교조가 심어놓은 "미국 때문에 부자들 때문에 우리가 못산다 세상을 뒤집어 공평하게 편히 살자는 사상"을 바꾸고 있는 과정이다.

<... 영적 싸움에서 믿음과 믿음의 싸움에서 10년이라는 그 속안에 악이 무엇인줄 알며 믿지 않은 것이 무엇인줄 알며 우상이 무엇인줄 아느냐. 오랫동안 심겨놓은 사상들이 전교조의 그 사상들이 잘못 심어놓은 그 불신(不信)의 사상들이 또 믿지 아니하는 사상들이 공산주의 사상들이 놀고먹는 사상으로 각자의 적당히 하는 사상들을 젊은 어린 학생들에게 지금의 젊은 청년들에게 심어놓은 그 대가가 무엇인줄 아느냐. 오늘에 놀고먹으며 편하게 일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의 생각과 또 믿음을 또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며 또 미국이 우리의 적(敵)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참으로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며 은혜(恩惠)를 원수(怨讐)로 갚는 생각들이 이 나라를 망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 나라의 그 모든 것을 바꾸어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늘이 이 땅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며 또 그것을 강권하여 바꾸기 위하여 참으로 정책과 정권을 바꾸며 이 나라의 믿음의 대통령으로 세워놓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줄 아느냐. ...> (2008.7.5)

[동아사설]종부세법, 憲裁 결정 따라 국회가 신속 改正해야
주거 목적으로 일정 기간 보유했거나, 세금 낼 능력이 없는 1가구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결정문에서 “주택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로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수단의 선택은 엄격한 헌법적 기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가 투기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2005년부터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주택에 부과했던 징벌적 세금의 뼈대가 무너졌다. 헌재는 종부세를 부과할 수 없는 1주택의 보유 기간을 ‘일정 기간’이라고만 표현해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헌재 보도자료에는 ‘장기 보유자’라고 풀이돼 있으나 1가구 1주택자가 직장 이전이나 자녀 학교 때문에 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법률 개정 시 의무 보유기간을 지나치게 늘려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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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違憲) 결정은 났지만
이렇게 고가 주택을 "차별"하는 데 따른 소득 재분배 개선효과는 거의 없다. 국민 일부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 무슨 스트레스 풀 듯 처벌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세금일 뿐이다.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도 그 발상이 잘못됐고, 수단이 정도를 넘어섰고, 국가 경제에 해악을 끼친다면 이를 바로잡는 게 당연하다. 정부가 밝힌 대로 장기적으론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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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사설] 헌재는 결국 ‘강부자’ 편이었다
[껍데기만 남은 종부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종합부동산세법의 가구(세대)별 합산 과세 조항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보유 목적이나 기간에 관계 없이 1주택 보유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으로 기존 종부세 부과대상자들 중 가구별 합산액에 상관없이 개인 부동산 자산이 6억원 미만인 과세 대상자는 즉각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1주택 보유자들 중 상당수는 법 개정 방향에 따라 보유 기간과 목적 등을 따져 종부세를 감면받거나 부과받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가 종부세법의 입법 목적은 인정하면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두 쟁점에서 위헌 판단을 내림에 따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주목적으로 삼아 도입된 종부세는 제정 4년 만에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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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8-7-5-against-US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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