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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칼럼
이사야 칼럼 은혜의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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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교체되었으나 아직도 국가반역행위자들에게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바꿀 인물은 어디에 있는가. 한나라당은 훼손된 국가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겠다는 과업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무뇌아 집단이다. 왜 아직도 과거사 위원회, 민보상위원회, 인권위원회 같은 반국가적 행태를 보인 집단을 폐지하지 않고 있는가. 참으로 공부하지 않는 자들이거나 잘못 공부한 자들이다.

"이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열쇠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질문은 미가608 세번째 소주제이며 다음은 그 해답의 한구절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그 열쇠의 키의 주인공이긴 하지만 그것을 제일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될 자는 대통령이 아니겠는가?"

<... 이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집권되어지는 이 집권이 새로운 민주체제하에 그 집권하게 해주셨사온데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는 것이...무슨 이유이겠나이까? 답답함과 이 안타까움을 우리 주님이 아시오매 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각오와 다짐과 정체성(正體性)이 확실한... 자신만을 생각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애국하며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일꾼다운 일꾼들이 각 부서 부서마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2007.12.21, 이대통령 당선직후에)

<...  이 땅에 최고의 책임자 지도자(指導者)를 세워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많고 많은 일들을 맡겨 주었지만 사람들과 여론(與論)에 밀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못하며 각 부서 부서마다 각 팀웤 팀웤마다 각 책임자를 세워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세상 앞에 떳떳이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기 원하지만 감당하지 못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수 있으랴.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며 "다 잃어버리려는 어리석은 죄를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명령하였지만 그 명령에 따르지 못하며 사람들의 악에 굴종(屈從)하며 복종(服從)하는 그 굴종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줄 아느냐....> (2009.2.11)

국무총리 산하 민보상委는 왜 해체돼야 하나?
2월18일 鄕軍, "국가정체성 정립·발양(發揚) 세미나" 발제문 요약
-金成昱
2000년 8월「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보상法)에 의해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委)」는 1969년 8월7일 이후 각종 共産主義 활동을 民主化운동으로 인정해 명예회복 및 보상해 왔다. 그간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을 받은 대상자는 ① 反국가단체(反國家團體), ② 이적단체(利敵團體), ③ 金日成주의 조직으로 사법부에 의해 판시(判示)되고, ④ 공산주의와 ⑤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했다고 판시(判示)된 조직 연루자들, ⑥ 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서 13년 형을 선고받은 황인욱 등 간첩 전력자들까지 포함됐다. 민보상委의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결정의 치명적 문제점은 재심(再審)을 받지 않음은 물론 반증(反證)도 제시치 않은 채 사법부 확정판결을 뒤집고 있다는 점이다. 민보상委 「의결서(議決書)」는 법원의 판결문을 요약한 뒤, 『신청인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민보상法)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각 인정함』이라는 형식으로 돼 있다. 대부분 판결문에 나오는 反국가활동에 대한 구체적 반박(反駁)이 없으며, 있다 해도 『위 사실은 조작됐다』는 간단한 설명만 붙어있다. 요컨대 민보상委는 기존의 수사자료, 공소장, 판결문 등 과거 국가기관 자료들을 전면 부인한 뒤, 사법부 판결문에 나오는 사실관계(事實關係)를 재심(再審)을 받지 않음은 물론 반증(反證)도 제시치 않은 채 사법부 확정판결을 뒤집어온 것이다. 共産主義 활동가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투쟁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金日成에게 충성하고 북한의 對南혁명노선에 따라 친북반미 반역활동을 전개했을 뿐이다. 민보상委 역시 민주화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 조치한 共産主義 활동가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투쟁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공안사건의 진상규명에 있어 전문성을 결여한 민보상委의 이 같은 자의적(恣意的), 임의적(任意的), 혁명적(革命的) 행태는 ①사법부의 확정판결을 再審절차가 아닌 행정부 산하 위원회의 행정명령에 의해 뒤집는 것으로서 헌법의 三權分立 원칙을 부정하고, ②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反헌법적·反국가적 행태이다. 또한 민보상委의 이 같은 행태는 ③남북대치 상황에서 북한의 사주로 빈발해 온 각종 共産主義 활동을 국가적 명예회복 및 보상대상으로 추모(追慕) 및 추앙(推仰)케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正統性)과 이념적 정체성(正體性)을 뿌리부터 파괴하는 행위이다. 민보상委가 反국가활동을 민주화운동의 명예회복 및 보상 결정할 수 있었던 배경(背景)은 소속 위원들의 편향적 이념성향과 직결돼 있다. 민보상委 위원 중에는『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을 공개적로 주장해왔던 親北단체 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관련자가 7명에 달한다. 민보상委에 편향적 이념성향의 위원들이 임명되고, 反국가활동이 민주화운동의 인정될 수 있었던 근거(根據)는 민보상法의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위헌적인 법 규정들에 기인한다. 과거 盧武鉉·金大中 좌파권력은 민보상法과 시행령의 『위원』 자격 규정의 불명확성과 위헌성(違憲性)을 악용하여 편향적 이념성향의 위원들을 임명하고, 이들 위원들은 역시 同法과 시행령의 『민주화운동』 규정의 불명확성과 위헌성(違憲性)을 악용하여 민주화운동의 외피를 걸친 反국가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해왔다. 이에 本 연구진은 민보상委의 해체와 민보상委 위원들의 그간의 反헌법적·反국가적·반역적 활동에 대한 국가기관의 수사 및 민보상法 자체에 대한 위헌(違憲)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영웅은 홀대(忽待), 反국가전력자는 억대 보상
940억 보상해 준 민보상委와 5천만 원 보상받은 서해교전 전사자
-金成昱
▲ 18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재향군인회와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가 개최한 "국가정체성" 관련 세미나.
이 날 세미나에는 우리 근현대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4.3
사건과 민보상위 활동과 관련해 청중들의 깊은 관심이 집중됐다. 
공안(公安)전문가인 유동렬 박사는 18일 호국-안보세미나에서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委)」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에 대한 망신이고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민보상위가 그간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해 준 대상자엔 ① 反국가단체(反國家團體), ② 이적단체(利敵團體), ③ 金日成주의 조직으로 사법부에 의해 판시(判示)되고, ④ 공산주의와 ⑤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했다고 판시(判示)된 조직 연루자들, ⑥ 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서 13년 형을 선고받은 황인욱 등 간첩 전력자들까지 포함됐다. 유 박사는 민보상위 설립 이래 약 1만 명이 민주화인정 신청을 했는데, 그 중 8천 명이 명예회복 보상을 받았으며, 그들 대부분이 사회주의-공산주의 활동 전력자들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민보상위가 사망자, 상이(傷痍)자에 대한 보상금 및 생계비조로 지급한 액수가 940억에 달한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2002년 서해교전 시 사망한 해군부사관 유가족에게 퇴직금과 보상금을 포함해 5천만 원을 지급했다. 반국가 전력자에겐 억대의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이것이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 실제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내역을 보면 가히 「혁명적(革命的)」이다. 민주적 선거를 통해 집권한 노태우(盧泰愚) 정권은 물론 김영삼(金泳三) 정권에 대한 항거(?)를 하다 죽거나 다친 경우까지 억대의 보상을 해줬다. 심지어 『반미자주, 조국통일, 軍자주화를 위해 투신자살한 경우』는 물론 김영삼 정권에 대한 소위 항거 중 『갑자기 쓰려져 사망한 경우』나 『도피 중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우』 등 도저히 민주화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보상해줬다. 또 『위장취업 중 공작물에 의거한 후두골절상 사망한 경우』나 『수배 중 서울발 부산행 열차 부근에서 사망한 경우』 『학생활동 중 전립선 암(癌)으로 사망한 경우』까지 보상대상에 포함시켰다. 문제는 이 같은 황당한 위원회가 정권교체 이후에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데 있다. 유 박사는 『우파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가는데 대한민국을 전복하려했던 사회주의혁명단체인 사노맹관련자를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 박사 표현대로 민보상委는 존재해선 안 되는 조직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민보상委에 공무원을 파견한다. 감독기관인 총리실, 감사원, 국회가 움직였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 대체 이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인가?

“한나라 겉멋 부리는데 골몰”…정몽준 최고위원 당 비판
“아스팔트우파와 함께 해야”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사진)은 18일 “한나라당이 행동하는 우파와 함께하지 않고 겉멋 부리기에만 골몰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잃어버린 10년 동안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많이 훼손돼 시중에는 ‘적화는 됐고, 통일만 되면 된다’는 말이 있었다”면서 “정권교체가 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흘러갔을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7년 정권교체는 대다수 국민이 주역이었고, 국민 가운데 ‘아스팔트 우파’라는 분들이 있는데 당이 이들에게 너무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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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무 정당’한나라 답도 없다
[중앙일보] 구심점 없고 당·청 소통도 없어 … “쟁점법안 처리 한계”
지난해 말 한나라당은 80여 개의 법안을 일괄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의 사생결단식 저항에 부닥치자 우왕좌왕하다 물러서고 말았다. 당시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가 법안 처리 실패의 1차 요인이긴 했지만, 한나라당 내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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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9-2-11-woe-obey.htm
http://www.micah608.com/7-12-21-MB-mission.htm
http://www.micah608.com/0-12-27-4subject.htm
머리 둘 달린 초식공룡 한나라당에 絶望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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