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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칼럼
이사야 칼럼 은혜의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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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종교지도자들에게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심오하고 오묘한 진리를 구하고 실천하려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종교를 빙자하여 자신들의 榮利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분노하나 대부분은 경건의 겉모양에 매료되어 그들의 악행을 보지 못하게 된다.

名山을 등산하다보면 입구를 막아놓고 문화재관람료라는 것을 내라고 한다. 사실은 문화재 관람의 의사가 없는 이에게 불교사찰이 등산객에게 시주를 강요하는 것이다. 불교계에서는 절을 등산로로 내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 한다. 자비를 베풀라 가르치는 불교가 일반 등산객에게 통행세를 착취하는 그러한 주장해서는 안된다. 명산요로를 점거하고 일반인의 등산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는 자들이 스님으로 존경을 받아서는 안된다. 절이 등산로를 내주지 않으면 국가가 별도의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많은 절은 이미 문화재로 등재되어 막대한 신축비 및 보수비를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다. 4선의 박근혜는 법안 발의가 한 건도 없었다가 처음으로 불교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5000억원 규모의 문화재기금법을 발의했으나 기독교계는 침묵하고 있다. 문화재를 빙자하여 특정종교에 거액의 세금을 퍼주는 일을 벌여도 기독교는 침묵하는 아량을 베풀려는가.

주로 NCCK(한국기독교협의회) 소속 목회자들이 낸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선언문"이 일반의 상식을 크게 벗어나 자신들의 무모한 포용력을 선전하는 비현실적 미사여구로 채워져 물의를 빗고 있다. 참혹하게 핍박받는 북한 기독교인들을 외면하고 독재자에게 평화를 구걸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겠는가. 십자가 지는 일은 피하고 저자거리에서 기도하며 좋은 말만 나열하는 바리새인들 아닌가.  

"정치개혁과 종교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미가608 메시지의 종합주제는 종교가 국가흥망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국민의 의식적 무의식적 행동방식과 정치 사회 문화는 그 나라 종교의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 한 때는 예수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기에 한 불교가, 한 스님들이, 한 절들이 판을 쳤지만 불교가 판을 친 것은 그때도 하나님을 제쳐놓은 우상이 아니었고 하늘이 없는 그런 불교는 아니었고 하늘이 없는 그러한 절은 아니었고 하늘밑에 세워진 절이요 교회요 기업이요 나라요 다 개인 개인이거늘 ... > (2007.9.20)

“절에 안들어갔으면 문화재 관람료 징수 부당” 법원 “돌려줘야” 판결
등산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징수되던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은 최근 경기 동두천시 소요산 내 조계종 자재암이 등산객들의 문화재 관람 의사와 상관 없이 소요산 입구에서 일률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서모 씨 등 등산객 22명에게 받은 1000원 씩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 씨 등은 지난해 “우리는 사찰 내 문화재를 관람할 생각이 없고 단지 소요산 등산에 나서려는데도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원고 측 김원일 변호사는 “그 문화재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만 관람료를 받으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67개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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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람료 반환판결에 불교계 반발 움직임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가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불교계가 강한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문화일보가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13단독 윤태식 판사는 서모(서울 노원구)씨 등 22명이 문화재관람료를 돌려달라며 경기 동두천시 소요산에 있는 자재암을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지난 3일“자재암은 서씨 등에게 각각 1000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재암이 소요산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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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법안 제1호" 탄생 여부 주목 
5000억원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안 발의 
박근혜 전 대표가 5000억원 규모의 문화재보호기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11일 강승규, 나경원, 이혜훈, 허원제 의원 등 21명의 서명을 받아 5천억원 규모의 문화재보호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안 및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복권기금법 등 관련 부수법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
박 전 대표가 문화재 기금에 남다른 애정을 보이는 이유는 지난 1980년대 칩거 시절부터 전국을 돌며 문화재에 깊은 조예를 쌓아와 문화재 보호 의지가 남다른 데다 당 대표 시절부터 불교계 등으로부터 관련 요청을 꾸준히 받아왔기 때문.
 
4선인 박 전 대표가 법안을 제정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으며,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1호 박근혜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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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독교 인사들의 한심한 주문
<북한은 미국과의 핵 폐기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성의와 인내를 동족인 남한정부와의 협상에서도 견지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趙甲濟
일부 기독교인들이 발표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 교회 3.1 선언문"은 善과 惡, 조국과 主敵, 참과 거짓 사이에서 교묘한 兩非論, 兩是論을 펴고 있다. 이런 문장이 보인다. <북한은 미국과의 핵 폐기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성의와 인내를 동족인 남한정부와의 협상에서도 견지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북한정권은 미국과의 핵 폐기 협상과정에서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억지"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위반하여 농축우라늄 방식에 의한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였고 핵실험까지 하였다. 그들은 6者 회담에서 한 두 차례의 핵폐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태도를 "성의와 인내"라고 표현한 이들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학살집단의 거짓을 성의, 억지를 인내라고 부르는 이들이 과연 진실과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 신도들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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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하고, 참담하고, 참담한 3.1선언문
이 선언문에 서명한 목회자들은 심판의 그 날이 오면 그들에게 무어라 말할 것인가? -金成昱
한국의 내로라하는 목회자들이 3월1일 선언문을 발표했다. 제목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3 ·1 선언문」 요지는 우리 사회의 소위 『이념의 대립과 갈등을 회개하며』, 『북한에 대한 지나친 공격적 태도를 우려하고』, 나아가 『남북한 사이의 기존합의 존중』을 촉구하며, 『북미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미국에 촉구하는 것이었다. ~
한국의 교회가 진정으로 참회하고 다짐해야 할 일은 북한의 지하교회에 대한 침묵과 외면이다.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2002년 「기독교를 간첩죄로 다스리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오픈도어즈는 「2009 세계감시목록」에서도 북한을 7년 연속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규정했다. 북한에서 기독교인으로 판명되면 수용소와 교화소에 끌려가고, 「비밀처형(秘密處刑)」에 처해진다. 정치범수용소와 로동교화소에 각각 2만~3만 명과 5만~7만 명가량의 기독교인이 수감돼 있다. 이들이 옥에 갇힌 이유는 오직 신앙적 이유다. 북한의 지하교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탄압 속에 살고 있다. 『천국에서 만나 갔디요?』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그렇게 죽어간다. 말 그대로 순교자들이다. 한국의 교회는 이들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하교인을 처형하고, 폭압하는 북한을 비판한 죄악(?)을 대립과 갈등이라며 회개하란다!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선(善)인가? 악(惡)인가? 성명서에 동참한 목회자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북한정권은 붕괴될 것이다. 정치범수용소의 두꺼운 문도 무너질 것이다. 주민들은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무어라 말할 것인가? 북한정권을 지켜왔노라 그들에게 자랑할 것인가? 참담하고, 참담하고, 참담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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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미가608 메시지>
불교사찰 유지 건립해주는 악법을 폐지하라 
"봉이 김선달"법을 통과시킨 얼빠진 국회
앵무새처럼 "평화통일"을 읽어대는 어리석은 자들

신앙과 국가흥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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