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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칼럼
이사야 칼럼 은혜의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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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인정하기에 그 법을 제정하였으나 법을 악용하여 반국가적 목적을 가지고 단체행동을 하는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된다. 공무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권익을 도모하기 이전에 이미 신분을 보장받고 수십 가지의 각종 수당을 받으며 복리 혜택을 누리고 있어 소위 "철밥통"으로 불리우는 조직이다. 그럼에도 공무원 노조가 반정부 투쟁하는 민주노총 산하로 들어가기로 결의한 것은 신분을 망각하고 국가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그자들은 공무원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주장하나 국민을 현혹하는 구호에 지나지 않으며 공무원들의 집단이익과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실현-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자력을 포기하고 김정일 졸개들 집단 민노총 수하에 기어들아간 자들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 이 세상의 모든 인륜(人倫) 도덕(道德)이 무너진 세상이 되어버린 것은 악을 도모하며 노동법(勞動法)을 잘못 악용하여 노조(勞組)로 변장하여 이 땅에 잘못된 습성이 들어와 이 세상을 혼란케 하였고 온 세계 온 세상을 혼란케 하는 일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결론적으로 악을 도모하며 노조(勞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손해(損害)를 끼치는 나라는 망하는 상황을 보고 있지만 아직도 잘못된 그런 악의 습성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으며 그것을 뿌리 뽑지 아니하고, 참으로 지도자(指導者)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책임자(責任者)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자기의 기준에 맞추어 판단해 버린다면 그것은 현실은 좋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보면 악의 역할을 맡은 자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며 세상에서도 악으로 남을 수밖에 없으며 대대손손(代代孫孫)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며 ...> (2009.8.30 8:00)

[사설] 공무원노조, 전교조가 넘어진 길 그대로 쫓아가나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3개 공무원노조가 21~22일 투표에서 88% 찬성으로 통합을 결의하고 68% 찬성으로 민노총 가입을 결정했다.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 산하로 들어갈 경우 벌어질 일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다수의 공무원이 그런 선택을 했다. 공무원노조가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은 전교조가 밟아갔던 길이다. 전교조는 민노총이 1995년 설립됐 을 때부터 산하연맹으로 활동했다. 2001~2002년 전교조 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2004~2005년 민노총 위원장도 했다. 그는 지금 민노당 최고위원이다. 전교조는 민노총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 같은 쟁점을 놓고 벌인 총파업에도 참여했다. 민노총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표방해왔다. 민노당 강령에 의해 당연직 대의원을 배정받을 정도로 민노당의 최대주주나 다름없는 위치를 갖고 정치활 동, 이념투쟁을 해왔다. 조합원 11만명의 거대 노조 조직 공무원노조가 전교조처럼 이런 민노총의 산하단체로 들어간 것이다. 전교조는 지난 6월 18일 미디어법 강행 중단,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등의 주장을 담은 시국선언 을 발표했다. 정권과 대립하는 정파 집단이나 낼 수 있는 주장을 편 것이다. 전교조가 민노당과 한 몸뚱아리나 다름없는 민노총의 산하 노조 조직이라는 사실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만 일 민노총 산하가 된 공무원노조가 미디어법 반대, 대운하 중단 등의 요구를 내걸고 집단행동을 벌 인다고 치자. 이 나라 정부에는 공식적인 위계를 따르는 공무원 조직이 따로 있고, 공무원노조가 조종하는 별도 명령계통의 공무원 조직이 또 하나 생기는 셈이다. 공식 위계조직은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집행하는 조직이고 공무원노조 조직은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비난하고 공격 하는 조직이 된다. 이런 나라, 이런 정부가 온전히 돌아가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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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흡수한 "민노총"의 從北性(종북성)
反자본주의-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연방제통일
-金成昱
조합원이 11만5천명에 달하는 통합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게 됐다. 이로써 민노총은 조합원은 77만3천명을 넘어섰다. 민노총은 이른바 "민주사회 건설"과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단체이다. 1995년 11월11일 창립선언문은 "자본과 권력의 어떠한 탄압과 방해에도 굴하고 않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統一祖國), 민주사회(民主社會) 건설의 그 날까지 힘차게 전진하자!"고 밝히고 있다. ~  민노총은 조직목표라고 볼 수 있는 "민주사회 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해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실현-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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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영향권에 들어간 12만 공무원-이는 국가비상사태이다!  
 북한노동당-민노당-민노총-12만 공무원이 作黨, 주한미군 철수를 성공시킨다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 不法, 반역노선과도 타협해온 李明博式 중도실용 노선의 파탄이다.
-趙甲濟    
~ 12만 공무원의 從北세력화를 막지 못한 정부, 특히 검찰, 행정안전부, 노동부, 국정원, 경찰의 책임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代案을 내어놓아야 한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反국가적 공무원들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파괴하는 데 쓰이도록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이번 사태는 公安사건이다. 검찰 공안부가 중심이 되어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2만 공무원들이 김정일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간 사태를 수습할 법이 없을 리가 없다.
좌파정권이 死文化시켰던, 그리고 李明博 정부가 되살리지 못하였던 법들을 칼집에서 다시 끄집어내야 한다. 이 사태를 노동문제로 보는 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다. 이념문제, 안보문제로 봐야 사건의 본질이 잡힌다.  
 정부는 먼저 공무원의 민노총 가입행위가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서 원천무효임을 선언하여야 한다. 공무원들이 민노총의 민노당 지지, 종북성, 불법성, 폭력성을 모르고 가입하였다고 볼 순 없다. 민노총 가입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원 파면함이 타당하다
.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며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다. 즉, 특정 利害집단이나 정파를 위한 일을 못하게 되어 있다. 민노총은 숱한 행동에 의하여 증명된 私益추구 집단이자 정치적 단체이다.)  
 그런 다음 李明博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민노당을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違憲정당으로 규정,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李 대통령이 유엔 회의를 중단하고 급거 귀국하여야 할 사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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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勞動組合―勞動關係調整法]   
1997년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폐지하고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제정되었다. 이후 2001년 3월 법률 제6456호까지 2차례 개정되었다. 노동조합에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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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미가608 메시지>
"노동법을 악용하여 나라를 망치고 있으며"
http://www.micah608.com/9-8-30-evil-union.htm

http://micah608.com/3-6-5-teacher-unio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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