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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해임이 되는 마당에, 3000만원의 벌금을 받은 곽노현이 교육감의 자리에 복귀하여 말썽많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다고 하니 참으로 모순이 많은 선거 제도이다.
작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곽은 34.34% 득표율로 2위와 1%포인트 차로 당선됐다. 곽은 좌파후보를 매수하여 단일화했고 보수우파 진영은 6명의 후보가 난립해 65% 넘는 우파성향 표를 서로 나누어 자멸(自滅)했다. 경기도 교육감도 동일한 모양으로 좌파가 당선되었다. 다수의 보수국민은 소외되고 전교조를 대변하는 소수의 좌파가 정책을 결정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선거제도를 용이하게 개선한 다음 결선투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올림픽 개최장소를 결정할 때에 경험했던 제도이다. 나라의 지도자 뽑는 일이 올림픽 장소보다 더 중요한 일이니 복잡성을 이유로 반대해서는 안된다. 거대 양당의 횡포를 잠재우고 군소정당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곽노현 벌금 3천만원 선고…직무복귀
[연합] 입력 2012.01.19 12:21 / 수정 2012.01.19 12:42
즉시 석방…"경제적 부조 등 동기 고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곽 교육감은 이날 곧바로 석방돼 교육감 직무에 즉시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곽 교육감이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이같은..
... 더 보기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363/7175363.html?ctg=1200&cloc=joongang|home|newslist1
[사설] 2억 준 곽 교육감은 벌금, 받은 박 교수는 징역 3년
입력 : 2012.01.19 23:25
~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준 것은 후보 사퇴의 사후(事後) 대가임이 인정돼 후보 매수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곽 교육감은 자신의 측근들이 박 교수가 사퇴할 경우 돈을 주기로 박 교수 측근들과 약속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나중에 박 교수가 끈질기게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서도 돈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법원은 지금까지 공직자 뇌물 수수 사건에선 돈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고 선거법 위반 사건에선 돈을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해 왔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이번과 같은 판결이 나오면 앞으로 후보자가 유권자나 경쟁 후보에게 돈을 줘 매수하고도 상대방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고 하면 돈 준 사람을 제대로 처벌할 수가 없게 된다.
... 더 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19/2012011903044.html?news_Head1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12776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해임이 되는 마당에, 3000만원의 벌금을 받은 곽노현이 교육감의 자리에 복귀하여 말썽많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다고 하니 참으로 모순이 많은 선거 제도이다.
작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곽은 34.34% 득표율로 2위와 1%포인트 차로 당선됐다. 곽은 좌파후보를 매수하여 단일화했고 보수우파 진영은 6명의 후보가 난립해 65% 넘는 우파성향 표를 서로 나누어 자멸(自滅)했다. 경기도 교육감도 동일한 모양으로 좌파가 당선되었다. 다수의 보수국민은 소외되고 전교조를 대변하는 소수의 좌파가 정책을 결정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선거제도를 용이하게 개선한 다음 결선투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올림픽 개최장소를 결정할 때에 경험했던 제도이다. 나라의 지도자 뽑는 일이 올림픽 장소보다 더 중요한 일이니 복잡성을 이유로 반대해서는 안된다. 거대 양당의 횡포를 잠재우고 군소정당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곽노현 벌금 3천만원 선고…직무복귀
[연합] 입력 2012.01.19 12:21 / 수정 2012.01.19 12:42
즉시 석방…"경제적 부조 등 동기 고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곽 교육감은 이날 곧바로 석방돼 교육감 직무에 즉시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곽 교육감이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이같은..
... 더 보기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363/7175363.html?ctg=1200&cloc=joongang|home|newslist1
[사설] 2억 준 곽 교육감은 벌금, 받은 박 교수는 징역 3년
입력 : 2012.01.19 23:25
~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준 것은 후보 사퇴의 사후(事後) 대가임이 인정돼 후보 매수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곽 교육감은 자신의 측근들이 박 교수가 사퇴할 경우 돈을 주기로 박 교수 측근들과 약속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나중에 박 교수가 끈질기게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서도 돈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법원은 지금까지 공직자 뇌물 수수 사건에선 돈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고 선거법 위반 사건에선 돈을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해 왔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이번과 같은 판결이 나오면 앞으로 후보자가 유권자나 경쟁 후보에게 돈을 줘 매수하고도 상대방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고 하면 돈 준 사람을 제대로 처벌할 수가 없게 된다.
... 더 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19/2012011903044.html?news_Head1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12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