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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 8월에 통과될 위기에 처했다. 건강한 사회가 잘못된 법안이 만들어지며 한순간 비정상적 사회로 전락한다. 

인간이 동생애를 정당화하는 순간 하나님을 비정상적 창조자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잘못되고 비정상적인 것은 당사자에게 불편하겠지만 훈계하고 경계하는 규범이 살아있어야 큰틀에서 후대들에게 유익하다. 현재에도 동성애로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진 에이즈 환자의 신상 비밀을 지켜주고 고가의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 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인권은 과보호 되고 있어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으로 의심되는 판에, 추가로 "당신이 나를 멸시하는 시선을 느꼈어" 고발하는 사람에게 안했다는 증거를 입증하지 않으면 수백만원을 물어야 한다니 참으로 공포스러운 법이다. 개인의 사생활에서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차별하고 비난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듯이 동생애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법안을 만들 경우 소위 저질문화가 판치는 개판 사회가 되버린다. 제발 국회의원들이 평등 정의를 빙자하여  병든 사회 만들 시간 있으면 요즘 코로나 방역 록다운 조치로 도탄에 빠진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돌아보고 뭔가 대책을 마련하라. 코로나 사망자보다 코로나 방역에 숨통이 막혀 주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고 민란을 막지 못할 것이다.  

아래는 동성애에 관련하여 주신 메시지이다. 


< .... 본인의 의지로 절제할 수 있는 건데 자꾸만 사람들이 변호하고 관심을 보이니까 이상한 행위에 호기심을 가지다가 호기심에 이끌려 혼동되어 동성(同性)을 더 좋아하게 되며, 이성(異性)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불편하게 묶여서 사는 게 싫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친구처럼 편할 수 있으니까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자유롭게 살고자 함이고 호기심이 제일 주된 원인이래요. 선천적으로 신체적인 이유에서 동성애(同性愛)로 가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래요. 잘못어 저주받은 조상의 죄에서 오는 흐름도 있으 문란한 성문화 영향으로 본인 잘못된 성적(性的) 호기심(好奇心)에 끌려가는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며 어지럽히는 행위래요. ... > (2009.7.23 09:30 관평동)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법과 헌법에 모두 위배된다”

한국교회법연구원 세미나서 김영훈 법학박사 반대 사유 밝혀

기사입력 2020.06.30 16:50

한국교회법연구원(원장 김영훈 박사) 제15회 교회법세미나가 ‘하나님의 법과 다음세대 청소년 교육’이란 주제로 6월30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됐다.

하루 전 6월29일 ‘포괄절 차별금지법’이 발의됐기에 이날 세미나에서도 최고의 관심은 차별금지법이었다.

‘차별금지법(안)의 규범(성경, 헌법)적 문제점’이란 주제로 발표한 김영훈 박사는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법과 헌법에 모두 위배된다면서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서울대 법과대학과 행정대학원, 건국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국제대학 법학과 교수, 숭실대학교 대학원장과 법과대학장, 법학연구소장을 역임한 법 전문가여서 그가 말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이유에 더욱 관심이 모아졌다.

김 박사는 “동 법안은 제안이유와 기본이념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규정내용에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의 금지규정을 둠으로써 동성애 즉 동성결혼, 남성간의 항문성교, 근친상간, 동물과의 성행위 등을 옹호하는 비성경적, 비윤리적, 악성병리적 사항 뿐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규정에 위배되는 위헌적 사항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동성애 등을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절대 제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지적했다.

먼저 성경에 위배되는 사항들을 조목조목 꼬집은 김 박사는 동성애는 성경에 계시된 인간창조의 원리에 위배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레위기 18장22절에서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라고 말씀하신다”라며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는 동성애 성행위와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지목했다.

헌법규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헌법에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평등권 규정(제11조)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제3조)을 비롯한 많은 개별법규에서 평등의 원칙을 구체화시킨 기회균등과 자의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침해 및 윤리적, 병리적 폐해의 위험성이 심대한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평등권(법 앞의 평등)은 기독교의 ‘신 앞의 평등’에서 유래되었고, 평등의 원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배분적 정의의 관념에 따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평등하게, 같지 않은 것은 불평등하게’ 다룸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원칙”이라며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은 기계적인 절대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 외에도 차별금지법안의 조항들의 위헌적 사항들을 지적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외국의 폐해 사례들을 소개한 김 박사는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기독교 단체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순교의 믿음으로 동법의 제정을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해온 기독교단체와 교회 지도자들은 죄 된 행위를 회개하고 올바른 자세를 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영수 박사가 ‘다음세대 청소년교육의 사명과 과제’를 주제로, 이요나 박사가 ‘청소년의 동성애 실태와 탈동성애 교육’을 주제로 강의했다.

http://cupnews.kr/news/view.php?no=15035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법적 문제점

남자가 女화장실 출입하고 女大 사라질 수도

글 : 정선미  변호사  

⊙ 오바마가 性정체성에 따라 화장실·로커룸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행정명령 내린 후 性추행 사건 빈발

언어적 차별 금지한다면서 불쾌감을 주는 말이나 환대하지 않는 표현까지 포함… ‘차별’ 개념 無限 확장

⊙ 女大生들이 트랜스젠더 입학 반대하는 것도 차별금지법 위반

原告가 차별행위 있었다는 주장만 하면 被告가 차별 의도 없었다는 걸 立證해야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2009100039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13219 (동성애는 잘못된 호기심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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