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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음에도 법안이 마련되지 못하다가 오늘 통과되었다. 정쟁을 일삼다가 시기를 놓친 법안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세종병원의 불법 증개축 실태가 대부분 한국 건축물의 상황이라 보고 점검이 필요하다. 세월호의 불법 증개축, 공무원들의 유착이 이번 화재사건과 다르지 않다.  

아래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 법과 제도 관행 의식 일반에 개혁의 필요성을 진단해 주신 메시지이다.     


< 지금의 이 나라의 여러 가지 (화재) 사고(事故)가 일어나는 것은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건설(建設)과 각 분야 분야에 그 법과 질서(秩序)를 지켜야 하지만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냥 지금까지 이전에 있었던 모든 과거에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법적(法的)인 것을 무시(無視)하며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는그 건물도 설계(設計)의 변경(變更)에 따라 하나 하나 되어져야 되는 그 일도 있지만 그 때 그 때마다 그것을 눈 가리고 아웅 한 채 우리는 불법(不法)을 일삼은 때에우리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이까관행(慣行)과 습관(習慣)을 잘못된 것을 우리는 하나 하나 이 땅 위에 개혁(改革)되어져 올바른 법과 질서를 지켜 그 일을 행한다면 그 사고(事故)는 막을 수 있는 길에하나라도 더 어느 곳에도 더 설치하고 설치(設置)해서 그 법을 어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잘못된 사고방식이 아니었겠나이까크고 작은 건물들을 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법을 행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자기의 필요(必要)에 따라서 항상 그 불법(不法)을 행하며 그 원칙(原則)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하나하나 개혁(改革)되어져 정직한 나라로 바꾸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이까.... > (2018.01.28 09:10 덕명동)


[속보] 소방 안전 관련 3법, 법사위 통과

입력 : 2018.01.30 10:53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 안전과 관련한 법안 3개를 일괄 상정해 처리했다. 여야가 임시국회 개회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법사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사위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 공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 공사업법은 지난 2016년 11월, 도로교통법은 작년 3월에 발의됐지만 여야 의원들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임위 심사가 뒤로 밀렸다.

그러다 작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관련 입법 미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달 10일 회의를 열고 법안을 부랴부랴 처리했다. 하지만 회기 중이 아니어서 법사위에 상정하지 못했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30/2018013001076.html


[단독]세종병원 증축-개조 신고 안해… 13년전 도면 들고 불끄러 갔다

조동주 기자 , 권솔 기자 , 김정훈 기자 입력 2018-01-30 03:00수정 2018-01-30 09:21

26일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당시 소방당국이 2005년 작성된 건물 도면(평면도)을 갖고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세종병원 건물은 각종 증축과 개조로 크게 달라졌지만 소방당국의 도면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병원 측이 13년 동안 증축이나 개조 사실을 밀양시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탓이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2013년과 2016년 세종병원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일각에서는 병원과 공무원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병원은 2011년부터 불법 건축물이 적발됐지만 6년 동안 이행강제금 3000만 원가량을 내며 시설 변경 없이 버텨왔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미부과를)이해하기 어렵다”며 의아해했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130/88422051/1#csidx47ad9f910bd0279bc3c015c4bcb0358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31001 (대형사고 지속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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