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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칼럼
이사야 칼럼 은혜의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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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 법을 세워야할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불법에 가득한 인물을 변호하고 되려 검찰을 향하여 조작세력이라고 우기는 '지록위마' 기이한 현상이 백주의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불법을 저지른 세력이 오히려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는 위기에서 양심과 진실을 가지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바로 프로테스탄트(protestant)라는 칭호를 얻은 개신교도들이다. 기독교인들이 먼저 양심을 깨우고 두려움을 박차고 앞장서자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국민들이 참여했던 것이 100년전 3.1운동이었으며, 그 정신을 이어받은 분들이 공산주의를 거부하고 1948년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였으며, 오늘 괴상한 정권에 저항하여 들고 일어난 개신교도들이다. 


<... 내가 조용한 상태에서 가만히 앉아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정확한 답을 주세요’ ‘이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요’ ‘한꺼번에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요’ 기도하고 나서,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남녀 사람들이 거의가 정치인들 같았다). 내가 ‘진실(眞實)’이라는 단어 하나를 쓰고 진실이라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각자의 맘속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것을 자기의 맘에 비추어 진실만 있다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더 설명을 했는데 그 말을 듣더니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진실을 외치자! 진실을 외치자! 진실을 외치자!’ 성을 외 거리로 모두 몰려나가는 거예요. 모두 진실! ‘진실! 진실! 합창하면서 나가니 길거리가 사람들로 메워지고 말았다.>

밤새워 반복해서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 > (2006.5.30 08:00 옥천)



[김창균 칼럼] "조국처럼 깨끗한 사람을…" 어이없고 무섭다

입력 2019.10.10 03:17

조국 一家 사방 널린 의혹과 거짓말·은폐·수사 외압까지… 조국 사태는 본인 자초한 것

대통령은 검찰을 대신 질책… 지지자는 義人 탄압으로 몰아… 권력 쥔 쪽이 弱者 시늉하나

~ 대통령과 집권 세력, 그리고 지지층이 방어 불능인 조국을 지키고 감싸려다 스스로 궁지에 몰린 것이다. 그래 놓고 '조국 사태'가 검찰과 언론과 자유한국당이 합작한 거대한 조작이라고 우긴다. 3대 거악(巨惡)이 뭉쳐서 약하고 의로운 문재인·조국을 탄압하는 것처럼 연극을 한다. 유튜브에선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 참가자들이 대형 화면 속 조국과 '홀로 아리랑'을 함께 부르는 광경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며 울먹이는 대목은 '조국 그리스도'가 겪는 고난에 동참하는 신도들의 모습 그대로다.

집권 세력과 지지층이 파렴치한 위선자를 지키겠다는 '조국 수호 투쟁'을 벌이는 까닭을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헤아릴 방법이 없다. 말 그대로 불가사의(不可思議)한 광경이다. 의식구조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운명을 2년 반 더 맡겨야 한다니 무섭고 섬뜩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9/2019100902272.html


'국민 저항권' 광화문은 낙동강 최후전선

류근일 기자 입력 2019-10-05 03:36

10. 3 국민저항권 발동은 마지막 반격 기회

 2019년 10월 3일, 자유, 공정, 정의, 국가 정체성 수호를 위한 위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이 시작되었다. 광화문 광장이 마치 촘촘한 삼림처럼 인파로 꽉 차서 걷기가 힘들었다. 이 운동은 합헌(合憲)적이고 합법적이며 도덕적으로 한 줌 흠결도 없는 국민저항권의 신성한 발동이다.

 이 저항은 시진핑-김정은 불량정권들과 ‘우리 안의 적(敵)’ 586 위선자들에 맞선 대한민국 애국 국민의 마지막 반격의 기회라 할 수 있다. 왜 그런가? 지금 우리는 사상투쟁의 낙동강 전선에 와있기 때문이다. 이 반격의 표적을 ’우리 안의 적‘이라고 부른 이유는 자명하다. 저들이 먼저 우리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궤멸‘의 대상, ’적폐청산‘의 대상 ’수꼴‘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숙청의 발상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0/05/2019100500001.html


[사설] 돈 전달자는 구속, 돈 받은 조국 동생만 불구속, 무슨 이런 法이 있나

입력 2019.10.10 03:20

조국 법무장관 동생 조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을 둘러싸고 돈 전달 심부름을 했던 종범(從犯) 2명은 구속하고, 정작 2억원을 받은 주범(主犯)인 조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한 것이다. 조씨 영장을 심리한 판사는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의자 소환조사,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구속 여부는 유무죄와 상관이 없다. 그러나 피의자가 도망갈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을 때, 범죄 혐의가 상당할 때는 구속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영장 기각은 이해하기 힘든 점이 많이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9/2019100902247.html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13674 (거짓을 몰아내는 진실의 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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