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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만든 나라가 정상인가요


-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


동의대 사태 28주년을 맞이하여 이와  관련된 일련의 반인륜적 흐름을 개탄하며


''극우보수세력  완전히 궤멸시켜야 한다...''는  문재인후보 공동선대위원장 이해찬씨의 말은  불현듯 동의대 사태와 관련된 반인륜적 흐름을 떠오르게 함은 왜일까?


이해찬씨는  2017년 4월 30일  문재인 후보의 충남 공주 유세에서 연단에 올라''...극우보수세력을 완전히 궤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극우보수세력이  어떤 자들을 지칭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으나 이 보도를 보는 순간 나는 섬칫함과 함께 부산 동의대사태와 관련된 결코 동의할 수 없던 반인륜적 흐름이 떠올랐다.


동의대사태란 무엇인가?

지금으로 부터 28년전인 1989년 5월3일 입시부정이라는 학내문제가 촉발되어 시위가 격화되는 과정에서 경찰관 5명이  시위학생들에게 납치되어  도서관에 감금되었다.


이들을 구출하려는 경찰작전이 전개되었고 그 과정에서 화염병이 투척되고 화재가 발생하여  미쳐 피하지 못한  7명의 경찰관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3명은 불에 타 죽었고,4명은 창틀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해 죽었다.

중화상을  입은 경찰관은 11명이었다.


시위주도 학생들은 기소되었고,  시위학생들이  아닌  경찰에  전적인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문재인 변호사(현 민주당 대선후보)의 변론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주동자들을  무기징역을 포함한  유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형집행정지로 교도소에서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다  급기야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만든 민주화보상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사건이 일어난지 13년후인  2002년 4월27일 ,주범포함

46명에 대해 민주화운동유공자로  지정되었다.

(이 시기에 나는 대구 달서경찰서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민주화보상심의 위원회의 산하 분과 위원중 한명으로 , 시위 주동자들을 재판에서 변호했었던 문재인 변호사가 또 다시 등장하여 당시 그가  분과위원으로 했던 역할에 대하여  갑론을박이  있는 듯하다.

난 이에 반해  피해경찰관 유족들은  가해자측으로 부터의 어떤 사과도 받은 바 없이 고통속에 지내다  가해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된지  10년이 지난 이명박정권 말기인  2012년에  비로소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보상금을 늦게나마 받게 되었다.


나는 동의대 사태와 관련된 주범들이 대법원  유죄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명예를 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정말 반인륜과 반민주의 극치라 생각하고 있다.


또한 당시의 경찰은 어쩌다  성명서 하나 못내놨느냐 하는  자괴감을 당시 경찰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다.


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민주적기본질서의 수호를  그 가치로 하는 민주국가가 진정으로 맞다면  이러한 범죄자들이 어떻게 민주화운동유공자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 국민들에게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나는 왜 이해찬씨의  그런 언동에서  동의대사태와 그  흐름을 떠올리게 되었을까?


이는 나의 경험과 무관치 않다.

나는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경쟁했던  제 18대 대선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대선이 끝난 후  소위 국정원여직원 댓글사건에서  증거를 축소은폐토록 지시했다는  터무니없는 죄목으로 당시 민주통합당의 고발에 의해  기소되었다.


1심,2심의 무죄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았지만  그 누구도 나에게 유감 표명을 하기는 커녕 민주당과  좌익성향의  언론을 포함 관련자들은 적반하장격으로 나와 경찰조직에게 모욕을 서슴지 않고 가했다.


나아가  민주당의 고발과 검찰의 기소에서  가장 귀한 진술로 받들었던  권은희씨의 진술은 법원이 판결문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했다.


하지만 나를 고발한 민주당에서는 사법부 판단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 자를  영입하여 국회의원이 되게했고, 작년 총선에서는  또다시 국민의당이 영입하여  재선의원이 되게했다.


마음에 맞지않는 사법부의 판단은 무시하거나 ,아예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죄자를 민주화유공자로 결정하는 등 판결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편하면서도 무서운 일인가.


이런 관점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극우보수세력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을 궤멸시키는 희한한 법률이나 제도를 얼마든지 등장시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법질서가 무너진다.법질서가 무너지면 사회적 약자부터 피해를 보게된다. 그 공권력의 기초이자 상징은 경찰이다.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한 경찰을  불에 타 죽게하고도 그 경찰이 민주화 인사를 탄압하는 권력의 시녀이기 때문에,

법원의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유공자로 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논리라면  그런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생각한다.


이런 행태야말로  청산되어야 할  반민주적 적폐라 생각한다.


동의대사태  28주년에  즈음하여  삼가 피해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

공권력의 권위가 바로 선 가운데  민주적기본질서가 수호되는,  치안과 안보가  튼튼한  자유대한민국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란다.


     2017년 5월2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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