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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 거부하는 공무원노조 해산하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공무원을 정부가 방임(放任)하는 것은 국가정체성의 포기이다.
라이트코리아   
 어느 나라나 모든 공식행사에서 국민의례를 하는 것은 당연시되고 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국민의례를 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확인하고 희생정신을 다짐한다.
 
 그런데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 집단이 있다. 바로 민노총과 민노당이다.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며 ‘민중의례’라 이름붙이고 애국가 대신 투쟁선동가인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
 
 민노당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행사엔 태극기가 없으며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다. 충성할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런 자들이 국록(國祿)을 먹고 있다.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자격박탈감이다. 이들이 만든 공무원노조는 당연히 해산시켜야 한다.
 
 국민의례를 거부하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공무원을 정부가 방임(放任)하는 것은 국가정체성의 포기이다. 정부는 국가의 존엄성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규정을 법제화하기 바란다. 위법을 묵인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며 스스로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공무원이 반정부투쟁에 나서는 순간 이미 때가 늦는다.
 
 김태호 경남지사가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며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과 연대해 정치투쟁에 참여하거나 불법활동을 한다면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단호하게 법의 잣대로 대처할 것”이라고 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민노당은 강령 제2조에 정치세력화의 실현을 명시하고 있는 정치단체이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공노)의 민노총 가입만으로도 공무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57조) 위반이다.
 
 지난 22일 민노총 가입을 결정하고 ‘이명박 정권 심판’을 천명한 통공노 간부들을 전원 파면하고, 반정부투쟁을 선포하고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하는 통공노에 대해 법에 따른 해산절차를 밟기 바란다.
 
 2009년 9월 29일
 라이트코리아 (대표 봉태홍)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9-8-30-evil-union.htm
http://www.micah608.com/9-9-27-civil-servant-unio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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