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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 이근미 기자 진성호 국회의원 인터뷰)

~ 6월 국회의 최대 관심사인 미디어법 관련 질문들을 던졌다.
- 미디어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미디어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시청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나 정부가 처음 홍보할 때 일자리 창출을 거론했는데, 그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민영방송인 SBS가 출범하기 전에 MBC 노조가 파업과 데모를 하고 언론학자들이 성명서를 발표해 마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끝날 것처럼 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이 넓어졌습니다. 미디어법은 홍준표 원해영 전 대표간에 합의한 사항입니다. 미디어발전위원회를 발족해 100일간 합의한 다음 표결처리하기로 해놓고 약속을 깨면 안 되지요. 민주당은 미디어법에 대해 과민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니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 케이블 채널이 많은데 또 방송사를 만들어야 하나, 갸우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케이블 채널이 많다지만, 콘텐츠를 생산하기보다 주로 방송 3사가 만든 프로그램을 재방송합니다. 제대로 된 뉴스채널과 종합편성을 더 만들어 콘텐츠를 생산하자는 취지입니다. 공중파 중심주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독과점적이다 보니 불공정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요. 우리 나라는 프로덕션에서 인기드라마를 만들어도 돈을 못 벌어요. 드라마 시청률이 높아도 원제작자가 아닌 방송사가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시장경제 구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채널이 늘어나면 유리한 조건이 되겠지요. 미국 연예사업이 발달한 것은 출발부터 민영방송사인 데다, 방송사는 뉴스와 편성기능만 갖고 드라마와 쇼는 프로덕션에서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영화사를 갖고 있으면서 드라마와 쇼를 만드는 그룹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콘텐츠가 풍부합니다.”
- 반대하는 쪽에서 홍보를 잘했는지 ‘미디어법=MB 악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악법이다,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대기업이나 신문이 방송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건 진실과 거리가 있어요. 미디어법은 방송사들의 논조나 편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골자는 시청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신문사가 케이블 TV나 뉴스채널을 운영하지 못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 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이 공중파 TV에 참여하는 나라도 있고 안 하는 나라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가능합니다. 우리 나라는 1981년 전두환 정권 때 언론 통폐합을 하면서 신문사는 물론 대기업도 방송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뒤 정권 잡은 사람들에게 공영방송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가 지금까지 왔는데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방송구조개편 논의를 할 때 ‘MBC 민영화’가 거론됐고 미디어렙도 이미 10여 년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이제 최소한이라도 손을 봐야 합니다. 지난 10년 간 방송은 크게 손을 안대고 신문법만 만들어서 탄압하다가 위헌제청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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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9-6-21-no-slande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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