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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들이 1951년 일본 법령에서 "독도는 일본 섬이 아니다"는 내용을 발견했다고 보도하며 향후 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주장할 근거를 잃은 것처럼 보도했다. 사실 독도는 명백한 한국령이다. 그러나 양국관계는 최근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1998년 김대중 당시 한일어업협정에서 김대중은 독도를 기점으로 영해를 주장하지 않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독도 안쪽에 영해를 설정하고 말았다. 독도가 한일 공동 수역 안에 들어가 버린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공동관리수역안에 들어온 섬을 공동관리해야 한다는 발언의 근거가 발생한 것이다. 국회는 독도를 한일공동관리 수역에 내어준 김대중을 소환하여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독도의 진실을 알려야 한다.
"독도, 日이 직접 일본 섬에서 제외"…일본 법령 2개 발견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이 실제로는 반세기 전에 식민지 소유재산 정리 과정에서 이미 독도를 일본 섬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법령에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3일 "일본이 제2차 대전 이후 식민지 소유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일본 부속도서"에서 제외하는 관련 법률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 더 보기
YS "DJ는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
김영삼 전 대통령은 2일 새해 인사차 자신의 상도동 자택을 방문한 김형오 국회의장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국회운영의 책임이 국회의장에게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잘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김 전 대통령은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독재와 싸운 민주당의 근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민주당을 격려한 데 대해선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그런 말까지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더 보기
<관련 미가608 메시지>
일의 독도 영유주장은 김대중이 원인제공
한일공동관리수역 안에 들어가버린 독도 - 김대중의 매국행위
대한민국 거짓의 아비 김대중
한국 언론들이 1951년 일본 법령에서 "독도는 일본 섬이 아니다"는 내용을 발견했다고 보도하며 향후 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주장할 근거를 잃은 것처럼 보도했다. 사실 독도는 명백한 한국령이다. 그러나 양국관계는 최근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1998년 김대중 당시 한일어업협정에서 김대중은 독도를 기점으로 영해를 주장하지 않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독도 안쪽에 영해를 설정하고 말았다. 독도가 한일 공동 수역 안에 들어가 버린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공동관리수역안에 들어온 섬을 공동관리해야 한다는 발언의 근거가 발생한 것이다. 국회는 독도를 한일공동관리 수역에 내어준 김대중을 소환하여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독도의 진실을 알려야 한다.
"독도, 日이 직접 일본 섬에서 제외"…일본 법령 2개 발견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이 실제로는 반세기 전에 식민지 소유재산 정리 과정에서 이미 독도를 일본 섬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법령에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3일 "일본이 제2차 대전 이후 식민지 소유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일본 부속도서"에서 제외하는 관련 법률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 더 보기
YS "DJ는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
김영삼 전 대통령은 2일 새해 인사차 자신의 상도동 자택을 방문한 김형오 국회의장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국회운영의 책임이 국회의장에게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잘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김 전 대통령은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독재와 싸운 민주당의 근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민주당을 격려한 데 대해선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그런 말까지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더 보기
<관련 미가608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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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공동관리수역 안에 들어가버린 독도 - 김대중의 매국행위
대한민국 거짓의 아비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