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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사채업 규모가 놀랍다. 특히 젊은이들이 사채를 쓰고 고통당하는 현실을 정치인들이 해결해 주기를 기대한다.

[기획] 국내 사채시장 및 외국계 사채업체 실태 최초 분석
올 6월 현재 127만명이 평균 784만원 꿨다, 10조원 규모… 불법업체 5100개 포함 총 2만3000개, 일본계 15곳이 1조4000억 굴려 전체 시장의 14% 장악
고금리 업자들로부터 국민들이 빌려 쓴 사채 규모가 10조원(2008년 6월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채를 끌어다 쓴 사람은 19세 이상 성인 3840만명 가운데 3.7%인 127만명에 달해, 사채 이용자 한 명당 약 784만원을 끌어다 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채 이용자를 연령별로 따져보면 20~30대가 68%로 가장 많고,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45%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채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급전(26%)에 이어 사업실패(21%)와 실직(18%)이 주 원인인 것으로 분석돼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했다. ~ 등록하지 않으면 ‘무등록 사채업자’ 즉 불법업자가 되며,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사채 이자율은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0월 4일 개정되면서 상한선이 연 66%에서 49%로 낮아졌다. 따라서 연 49% 이상의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일본계 사채업체들은 대부분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1998년부터 대부업법이 제정된 2002년 사이에 국내로 들어왔다. 아시아 경제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고금리를 요구했고, 김대중 정부는 이에 응해 1998년 연 25%로 금리상한선을 규제한 ‘이자제한법’을 폐지했다. 고금리 상황이 법으로 보장되면서 외국 사채업체들이 앞다퉈 국내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일본계 업체들은 기업대출이나 부동산 담보대출에 주력하는 미국·영국계 업체들과 달리, 서민생활과 밀접한 소액 신용대출에 주력하면서 ‘틈새시장’을 공략했다. 대표적인 곳이 ‘A&P파이낸셜’과 ‘산와머니’다. 이들 2곳은 서민 대상 소액 신용대출 분야에서 업계 1~2위를 고수, 2007년 한 해에만 각각 1299억원과 928억원의 순익을 거둔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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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고리사채업자 등 세무조사

신규 제정된 이자제한법에 관하여
박소정변호사의 이야기속 법률 1. 1억원이 없으면 10억원을 포기해야 할 상황 건설업을 하는 안토니씨,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자재공급업체가 즉시 결제를 요구하며 물량 공급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자재대금으로 1억원 상당을 수일 내로 마련하지 못하면 그동안 고생하며 진행한 공사가 모두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것이다. 급전을 구할 곳이 없나 묻고 다니는데, 마침 가까운 거래처에서 소식이 왔다. “그 정도 금액 융통 가능한 사람을 알긴 하는데, 그분은 이자를 많이 받아. 괜찮겠어?” 라고 하는데, 안토니씨는 그저 반가운 마음만 앞설 뿐이다. 2. 이자는 달라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안토니씨와 서일록씨의 만남. “이자는 월 5부, 첫달 이자는 10부, 한달치 선이자로 1000만원을 공제한 9000만원을 입금시켜 드리지요. 기한을 넘기면 그때부터 다시 월10부 이자가 붙어요”라는 서일록씨의 제안에, “네 제가 뭐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못됩니다. 딱 석달만 쓰고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안토니씨. 속으로 ‘한 달정도 늦어지면, 이자 1000만원 주지 뭐. 그때 되면 1000만원 정도야 여유가 생길테니’라고 생각하며 2007. 10. 1. “원금 1억원에 한달치 선이자 1000만원, 그 후 11월 12월은 월5부, 3개월이 지난 2008년 1월부터는 월10부의 이자를 약정한다”는 차용증에 도장을 찍는다. 이야기 속 법률 1. 이자제한법의 폐지와 신규 제정 1962년에 제정된 이자제한법에 의하면 연 2할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위 이자제한법은 30년 이상 시행되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의 비정상적인 고금리시기에 IMF와의 합의를 거쳐 ‘금리를 자유롭게 정하게 함으로써 자금 수급의 원활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 1. 13.에는 이자제한법 자체가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채업의 폐해가 누적되면서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렇게 해서 2007. 3. 29. 이자제한법이 신규 제정되었습니다. 신규 제정된 이자제한법 제2조 및 관련 대통령령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30퍼센트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안토니씨와 서일록씨의 월 5부 또는 10부 이자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중 월2.5%(연 30%) 까지만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안토니씨는 월2.5%로 계산한 이자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2.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선이자에 대한 계산 한편 서일록씨는 한달치 이자로서 원금의 10%를 공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선이자 중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 해당 금원은 역시 무효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여 원금은 1억원이 아니라 92,250,000원{90,000,000원 + (90,000,000원 × 2.5%)}이 된다 하겠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8. 12. 17.선고 98나22507 판결에 의한 계산방법을 따름). 3. 이자에 먼저 충당 따라서 안토니씨가 2008. 4. 1. 서일록씨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92,250,000원 및 그에 대한 2007. 11. 1.부터 2008. 4. 1.까지 연 30%로 계산한 이자로써 합계 금103,781,250원{92,250,000 + (92,250,000 × 0.3 × 5/12)} 상당이라 하겠습니다. 안토니씨는 그 중 금 1억원을 변제하였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리금 전액 충당에 부족한 일부 변제는 이자에 먼저 충당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안토니씨에게는 원금 3,781,250 및 그에 대한 연 30%의 이자(월94,531원 상당)를 지급할 의무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 펌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8-4-6-submission-death.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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