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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뉴스채널 ytn의 재승인을 보류했다. 사장의 인사명령을 조직구성원이 따르지 않고 노조원들의 불법행위가 여과없이 방송되는 등 방송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다. 최시중 위원장이 임명된 이후 KBS 등 방송계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사리판단이 정확한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YTN뿐 아니라 MBC도 편파 왜곡 방송의 지난 과오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방송 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여당내에도 이러한 뚝심있는 인물이 있어야 하는데 ...

<... 진실을 왜곡하며 진실(眞實)을 가장(假裝)하여 보도(報道)하는 언론인(言論人)들과 기자(記者)들과 방송(放送)도 이제는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며 그 모든 길을 막아 주리니 = 강하고 담대(膽大)하라! 외치라! 주저하지 말라! 사과(謝過)하지 말라! =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한 그 일들을 더 드러내고 드러내어 하나님의 뜻하신 그 목적대로 반드시 쓰시리라! 이 나라를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역사하신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리라! ...> (2008.6.22)

방통위, YTN 재승인 심사 보류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전문 채널 YTN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보류했다. 방통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YTN의 재승인 심사를 보류하고 처리기한을 내년 2월24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재승인 심사신청서가 접수된 지 60일 이내에 의결 여부를 60일에 한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YTN의 재승인 심사를 보류한 이유로 최근 일련의 사태와 잇단 방송사고로 향후 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도의 공정성 확보에 의문이 제기되고, 객관적인 보도를 방해 없이 시청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도 불식되지 않아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과 ’시청자 권익 보호’에 대한 담보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대표이사의 인사명령을 조직 구성원이 따르지 않는 등 경영 정상화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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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8-6-22-obey-no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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