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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행복을 희생하고 국가를 우선하는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도 위험하지만 개인의 자유을 과도하게 보호하여 국가파괴를 도모하는 범죄행위까지 막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존립하기 어렵다. 지난 5년간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188조원에 이르렀다는 정부보고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영국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도 개인 자유를 일정부분 희생하며 국가기관이 감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마당에 가장 악질적 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국정원이 감청장비를 모두 폐기했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다. 야당의 "정치사찰용"이라는 비난이 무서워 필요한 법을 제때에 만들지 못하는 여당도 한심하다. 정보수집능력을 거세당하여 간첩들과 산업기술 도둑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국정원 기능을 조속히 희복하라.

<... 너무나 적은 일에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일에 매 있고 우리의 물질문제에 매달려 있고 우리의 세워가는 일에 매달려 있으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나라와 민족 속에 끼어있는 동역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속에서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야 될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유익이 없고 어려운 과제를 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모든 일을 그대로 이루어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는 모든 사람을 보면서 ....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잘했다고 하면서 내가 먼저 취해야 될 것과 내가 먼저 써야 될 것과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앞장섰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헌신하고 나의 생명과 나의 물질과 나의 것을 다 내놨다고 고백하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는 내 자녀만을 먼저 가르쳐야 되고 내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래놓고도 모든 것을 우선순위(優先順位)를 하나님 앞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의 개인의 자기의 ... > (2008.2.24)

"국정원은 귀머거리"
감청 불가능, 첨단기술·국익 보호 기능 마비
美·英·獨 등 선진국, 감청 지원 법제화
첨단산업기술 유출방지와 국가안보 등 국익보호를 위한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보기관의 결정적 기능 중 하나인 감청(監聽)을 통한 정보파악과 수집 기능이 마비돼 국정원이 ‘귀머거리’가 됐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어 우려된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식경제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의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188조원을 웃돌았으며 그 피해규모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안보 차원에서는 지난 8월 위장 탈북민 원정화 간첩사건이 이례적으로 발표되긴 했지만 최근 수년간 국정원이 간첩을 잡은 실적은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정원의 정보활동 마비의 주요 원인으로는 산업·대공간첩 및 흉악범들에 대한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꼽힌다. 1993년 제정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첨단 통신수단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원허가를 받는 경우라도 감청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동전화와 유무선 인터넷 사용자가 각 4,500만 명에 이르는 등 사실상 전국민의 첨단통신 사용시대가 열렸지만 국정원이 기술상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수차례 불법도청시비가 불거지면서 국정원은 최종적으로 2005년 휴대전화 감청을 위한 장비들을 100% 파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적 목적에서 행해진 과거 정권들의 일부 불법도청 사례 때문에 국익보호를 위한 감청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이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국정원 관련법 개정안이 줄을 잇고 있다.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이 10월 30일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통신업체가 국정원의 합법 감청에 필요한 설비와 기술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이미 미국(1994년) 독일(1995년), 호주(1997년), 영국(2000년) 등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조기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6일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법안’과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도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환경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국정원 출신의 국회 정보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60년대 초에 만들어진 현행법을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 안보환경의 흐름에 맞추어 개정해야 한다”면서 “야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수긍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국가정보학회 부회장)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과거 잘못된 불법도청을 징벌한다는 차원에서 국정원을 국가안보와 국익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소리까지 모두 못 듣게 하는 귀머거리 만들어 놓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현행법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한국 김범수 전문기자 bskim@futurekorea.co.kr  2008-12-04 

<관련 미가608 메시지>
[영상] 국정원 개혁 범국민 궐기대회 
국가 파괴세력과 맞서지 않고 파쟁만 일삼는 여당
http://micah608.com/8-2-24-selfish-ma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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