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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칼럼 은혜의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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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률(29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무엇이 자유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다. 법률 위에 헌법이 있는 바와 같이 헌법 위에 성경이 있다. 인류 다수가 주장해도 성경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 불법이다. 성경은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성애를 가지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기록하고 있다.

보수주의란 인류가 발전시켜온 불변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사상을 말한다. 모든 가치가 시대에 따라 변화되었으나 인류에게 계시된 성경이야말로 절대적 가치로 여겨왔다.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보수주의 편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가 전파된 곳마다 남녀평등 노소평등 직업평등이 이뤄지고 자유가 확산되는 개혁이 일어났던 것은 성경의 가치를 절대적 기준으로 신봉했기 때문이다. 성경적 보수주의는 인류에게 해방을 주는 방향으로 진보를 촉진시켰다. 기독교야말로 진정한 진보를 가져오는 보수주의이다. 오바마 당선자가 동성애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은 그의 판단력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 참으로 이 땅에 왜 보수(保守)가 중요(重要)한지를 이제 알았나이다. 한길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바르게 이 나라를 세워가며 자기 자신들을 희생(犧牲)하며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며 드려진 그 노고가 참으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 > (2008.6.11)

軍형법 `동성애 처벌 조항` 헌재에 위헌 제청
22사단 군사법원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침해 우려 크다”
“동성애 합법화하면 전투력 무너질 것” 반발 클 듯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토록 하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결정이 나왔다. 군사법원이 “해당 조항은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한 것이다. 중앙SUNDAY는 위헌제청 결정 내용과 함께 군대 내 동성애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소개했다. 다음은 기사 전문. 군사법원이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토록 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제청했다. 군사법원이 위헌 제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15일 군형법 제92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사 A씨 사건에서 위헌심판 제청 결정을 내리고 재판을 헌재 결정 이후로 연기했다. 군형법 제92조 계간(鷄姦·남성간 성행위를 뜻함)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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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8-6-11-miserable-mass.htm

(롬1:24-28)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6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27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28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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