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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신경하 감독이 차기 감리교감독 선거과정에서 사회법을 교회법에 우선하여 적용함으로써 대의원의 44% 지지를 얻은 당선자를 제척하고 22% 지지를 얻은 후보를 당선시키는 일에 간여하여 감리교가 분열 위기에 처했다. 반면에 감독실행위원회는 44% 지지를 얻은 김국도 목사를 당선자로 공표하였다. 신감독은 kncc 대표를 겸하고 있으며 그 단체가 좌경화된지 오래되었다. 그는 4년전 kncc 대표로 피선되자 국보법 폐지를 지지했으며 금년 광우병 촛불집회 지지 성명을 냈다가 탄핵까지 거론되었던 인물이다. 현재 한국교회 안에는 약 22%의 좌경세력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셈이다.

<... 하나님의 그 역사위에 하나님의 주권(主權) 앞에 온 세상이 온 나라가 또 이 대한민국이 온통 주님의 뜻 앞에 더욱 더 간섭(干涉)함 받는 그때가 되었느니라. 이미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땅위에 더욱 더 바꿔지는 그 역사위에 지금까지 많은 백성들을 깨워서 이날까지 지금까지 겪었던 그 일이 잘못된 것을 알았기에 오늘의 정권이 바뀌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며 세상의 역사를 이루었듯이 이제는 각자의 마음 마음이 더욱더 다져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으며 거짓에 속으면 우리는 죽으며 거짓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악(惡)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자세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며 함께 하여 주실 걸 믿으며... 할렐루야 ...> (2008.3.30)

교회법과 사회법 충돌, 감리교 내분 위기
-김창범 미래한국 편집위원
◇장동주 선관위원장이 차기 감독회장으로 최다득표자인 김국도 목사가 당선되었음을 선언하는 장면
현 감독회장 직권으로 선관위원장 해임시켜 문제 발단 감독 당선자들,
“최다득표자가 감독회장 되어야” 주장
기독교대한감리교는 지난 25일 제28회 총회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에서 두 명의 차기 감독회장을 당선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면서 자칫 교단 분열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휩싸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사태는 선거에서 총 5,752표 가운데 2,554표를 얻어 44%의 압도적 지지로 차기 감독회장으로 당선된 김국도 목사(임마누엘교회 담임)에 대해 후보 자격을 문제 삼아 1,244표를 얻은 고수철 목사가 차기 감독회장이라고 주장하는 측에 의해 발단됐다. 이러한 상황은 교회의 갈등을 어떤 경우에도 감리교 교회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회법이 아닌 사회법에 호소하여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후보자등록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여 더욱 격화되고 있다. 문제는 감리교 교회법인 ‘교리와 장정’의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르면 피선거권 자격 중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무흠한 자’라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따른 ‘무흠한 자’의 자격에 대한 시비에 있다. 김국도 목사 측은 이미 실효된 사건은 문제될 것이 없다며 경찰서로부터 범죄경력증명서를 받아 선관위에 제출하였고 선관위는 후보 자격 심의와 총회특별재판위 재판 등에서 김국도 목사의 후보 자격을 교회법에 의해 심사한 끝에 ‘무흠한 자’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24일 서울중앙지법의 후보자등록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통보 받은 신경하 감독회장은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며 선관위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나 성원이 되지 않아 회의가 무산되었다. 하지만 신 감독회장은 선거 당일인 25일 김국도 목사의 후보 자격을 문제 삼는 고수철, 강흥복, 양총재 등 다른 세 후보의 주장과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결정을 존중하겠다며 감독회장의 명령에 불복하고 김국도 목사를 후보군에 포함시켰다 하여 장동주 감독을 선관위원장직에서 해임하고 선관위 서기인 김문철 목사를 직무대행으로 전격 임명함으로써 문제가 악화되었다. 당시 장 위원장은 신 감독회장의 선관위원장 직위해임은 선관위 결정이 아니고 더구나 감독회장 선거 중에 임의로 내린 독단이므로 따를 수 없다 하여 당초대로 선거를 진행하여 최다득표자인 김국도 목사를 당선자로 선언하고 당선증을 전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측에서는 김문철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내세워 차점자인 고수철 목사를 차기 감독회장으로 인정한다며 코리아나 호텔에서 또 하나의 당선증을 전달함으로써 2명의 감독회장이 선출되는 초유의 파행을 낳았다. 사태가 긴급해지자 선관위는 26일 감리회본부 13층 군선교회실에서 상임위원회 모임을 갖고 신경하 감독회장이 내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정지와 김문철 목사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긴급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선관위원회 상임위원들은 감독회장의 선관위원장 직무정지는 법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교리와 장정 961단 3항, 962단 6항을 들어 신경하 감독회장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또한 감리교단 신문인 기독교타임즈 27일자에 따르면 “후보 자격 유무의 결정은 교회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어떤 경우에도 교회법의 문제를 사회법에 맡겨버리는 일은 교회의 영적 권위를 훼손하는 일로서 용납될 수 없다며 반발하는 감리교 분위기를 전했다. 또 이 신문은 교리와 장정 제8편 제2장 6조 2항에 위원장에 대한 내용 중,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을 들어 신경하 감독회장의 직무대행 지명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감리교 10개 연회 감독 중 8개 연회 감독들도 이날 긴급회동을 갖고 ▲감독회장 선거에 관련된 법적인 문제는 교회법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정지와 대행자를 임명한 것은 합법적이라고 볼 수 없다 등의 결의사항을 발표했다. 사실상 감리교단을 대표하는 연회감독들이 감리교 문제는 감리교 교회법을 따라야 하고 신경하 감독회장이 내린 이번의 독단적 결정은 합법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대목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제28회 총회 감독 당선자 10명은 30일 입장 표명(아래)을 통해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임정지와 대행자를 임명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없고 감독회장선거에 관련된 제반문제는 마땅히 교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감리회 대표는 정서상 최다득표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는 신경하 감독회장의 신중하지 못한 결정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다는 지적이 많다. 신경하 감독회장은 이미 광우병 사태와 관련해 독단적으로 성명을 발표했다가 10개 연회 감독들의 반발에 부딪히는 등 레임덕에 시달려 왔는데다 선관위 임원회로부터 제소까지 당할 형편에 놓여 있다. 한편 김국도 목사 측의 한 인사는 이번 사태를 사회법에 항소할 생각은 없고 총회특별재판위원회를 통해 교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사태가 어디로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감리교는 분열의 고비를 넘길 수도 있고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신경하 감독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10월 29일 기감 총회가 감독회장의 공백 또는 교단분열이라는 파국을 맞지 않기 위해 교단지도자들의 기도와 결단이 요구되는 중대한 시점이다.

KNCC 새회장에 신경하목사
-엄주엽기자
ejyeob@munhwa.com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신임회장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신경하 감독회장이 선임됐다. 신 감독회장은 15일 서울 창천감리교회에서 열린 KNCC 제53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추대됐다. 신 회장은 취임사에서 “에큐메니컬(교회일치) 운동의 핵심적인 비전은 변하지않은 채 남아 있지만, 그 구조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새롭게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 조항 삭제 문제를 두고 진보와 보수로 갈려 진통을 겪었던 KNCC는 이날 발표한 선언서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 게재 일자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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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30일에 열린 제28회 총회 감독 당선자 일동 입장표명
지난 9월 25일 실시된 감독회장 선거에 대하여 감독당선자 일동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제28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로 야기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수습되기를 천명한다. 둘째,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임정지와 대행자를 임명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없다. 셋째, 감독회장선거에 관련된 제반문제는 마땅히 교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넷째, 선거 결과는 감리회의 정서를 담은 것으로 최다득표자(2,553표)가 감리회를 대표하는 것이 마땅하며 지도력 또한 확고히 설 수 있다고 본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 제28회 총회 감독 당선자 일동 (서울남연회 임영훈, 중부연회 전명구, 경기연회 정판수, 중앙연회 정승희, 동부연회 원종국, 충북연회 조문행, 남부연회 박영태, 충청연회 조대해, 삼남연회 정양희, 미주연회 한기형)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8-7-1-reconstruction.htm
http://micah608.com/8-3-30-vote-party.htm

(고전6:1-5) 너희 중에 누가 다른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2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3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4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5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6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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