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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한평생을 살며 빚을 져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것이다. 차용을 했으면 약속대로 갚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경제 사정이 허락되지 않아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갚지 못하는 양심의 죄책에 시달릴뿐 아니라 빚쟁이로부터 극도의 모욕과 수치를 당하며 살아야 한다. 과거에는 빚대신 종노릇을 해야 했고 자녀들까지도 노비로 팔려가기도 하였다.

근대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선진 각국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빚진자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빚진자들을 극심한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국가가 악질적으로 타인의 돈을 갚지 않는 신용불량자들을 두호할 경우 신용사회의 기본이 무너질 우려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하한 경우에도 무자비한 협박으로 돈을 받아낸다는 악질적 생각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한밤 툭하면 빚독촉 전화 안된다
금감원, 채권추심 규준 마련 시행
“채무자 얼굴에 침을 뱉거나 채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공포심을 유발해선 안됩니다. 또 인쇄물이나 우편물을 법원이나 검찰등 사법당국이 작성한 것처럼 꾸며서도 안되고, 장기매매 등을 통해 빚을 갚도록 강요해서도 안됩니다.” 앞으로 채무자들은 직장이나 집으로 시도때도 없이 걸려오는 빚독촉 전화에서 해방되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야간을 이용하거나 수시로 방문해 빚독촉을 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8일 채권 추심 업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채권 추심업자가 지켜야 하는 이런 내용의 모범 규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준에 따르면 빚을 받아내기 위해 오후 9시~오전 8시에 전화 등으로 연락하거나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전화 공세를 해서는 안된다. 채무자를 방문할 수 있는 횟수는 실제 대화가 이뤄진 것을 기준으로 주 2회 이내로 제한되며 채무자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을 미행해 심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허위 소식을 전해 채무자에게 충격을 주는 등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빚을 빨리 안 갚으면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다” 등의 녹음을 남기거나 채무자의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금지된다. 채권 추심을 위해 법원이나 검찰 등 사법당국이 작성한 것처럼 꾸민 인쇄물이나우편물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대부업자 등에게 돈을 빌리거나 장기 매매 등을 통해 빚을 갚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면책을 결정한 경우 ▲채무자가 중병에 걸린 경우 등에는 채권 추심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채권 추심업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으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채권자는 채권 추심업자에게 필요한 채무자의 개인 신용정보만 제공해야 하며 채무자와 관련된 사람의 신용정보는 본인의 동의없이 제공해서는 안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와 채권 추심업자들에게 이 모범 규준을 지키도록 권고했다”며 “다만 채권 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 행위가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지는 사법당국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선호기자, 문화일보 2006/12/28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5-3-2-vulgar-speech.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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