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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은 호주제 폐지를 우려하는 독자께서 미가메시지에 재반론 하신 내용입니다. 저도 그와 같은 문제에 많은 우려를 하였으나 여성의 성을 따르는 것은 혼전 합의하에서만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여성이 주장한다하여 불가능하다 합니다. 또한 남아를 생산하지 못한 가계 호주승계의 대안이 궁금합니다. 미가메시지와 비교하여 보시고 독자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   *

호주제도는 家의 계승에 관한 제도이며, 이것을 공적장부로 만든 것이 바로 호적부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유교사상이 도입되었던 조선시대 이 전, 고려, 신라시대 당시부터 성씨제도와 더불어 족보문화로 형성되어 존재했기 때문에, 근본 유교사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가족법 전문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남존여비, 남아선호, 권위적 가부장 등등은 유기적인 인간관계의 틀 속에서 산생된 인간들의 욕심에서 비릇된 것으로서, 이 역시 호주제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씀 드립니다. 이를 다시 역으로 말씀 드린다면, 공산주의를 받아 들이면서 호주제도가 폐지된 중국이나 북한에서도 남존여비나 남아선호 사상은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호주제도가 없는 미국 등 유럽에서는 결혼제도가 무너지고 동거, 독신모, 동성애부부 등이 극심한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곳에는 호주제도가 없고 유교사상이 없기 때문에 일가요? 그들에게는 남아선호가 없고, 남존여비가 없으며, 가부장의 권위가 없다고 봐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가족제도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소양문제, 도덕관, 윤리관, 사회관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미국은 우리 나라와는 사뭇 다른 다민족이 한 국가체제를 이루는 다인종 국가로서 우리 한국과 같이 한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와는 다르다는 말씀들 드립니다. 그들의 가족제도 역시 우리와 동일하게 부계혈통위주이며 대개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릅니다. 다만, 우리와 다른 점이라면 여자가 결혼하면 친부의 성을 버리고 남편家의 성을 따른 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체택하고 있는 가족부는 일인일적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부부 別姓制를 체택하고 있는 성씨유지 개념에서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의 구성이나 편재하는 방식에서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미국과 같은 제도로 간다고 해서 현존하는 족보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가히 어불성설이며, 족보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는 말이라는 것을, 감히 말씀 드립니다.
부부가 공평하게 양성평등 실행한다면서, 후대에 자녀가 가능하게 엄마성도 따랐다가, 아빠성도 따랏다가, 이렇게 원칙도 없이 기준도 모호한 상태에서 자녀의 성을 혼용해서 쓰게 된다면, 재혼녀가 재가를 할 적마다 그의 자녀가 계부의 성으로 성을 바꾼다고 한다면, 말하기처럼 어떻게 족보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이렇게 되면 서로 같은 자녀끼리도 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성동본혼과 근친혼의 위험으로부터 막아 낼 도리가 없어지고 맙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들의 가족제도가 우리의 것만 못하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가족제도는 그들의 가족문화에 맞는 제도로서 발전되어 왔으며, 우리의 호주제도는 우리의 성씨제도에 맞게 체계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족보의 입적은 호적의 근거에 의하며, 戶主(家의 대표姓을 숭계인)를 중심으로 家族을 편성하는 것이 바로 호적입니다.  여기에 무슨 유교의 악습이 있을 수 있으며, 남존여비며, 남아선호나 권위적 가부장의 요소가 남이 있겠습니까. 제도는 하나의 표준이며 질서유지를 위해 따라야 할 규칙입니다.

가부장, 즉, 가의 장을 아버지가 그 역활을 한다는 의미인데, 한 집안에서 아버지가 최고 연장자이면 아버지가 가장의 노롯을 할 수 있으며, 어머니가 가장의 역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권의가 물론 있어야 합니다. 권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장은 나쁜 존재로만 인식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상 제사와 관련해서, 이것이 유교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는 하나 근본적으로는 성씨제도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제사는 한국적 토착문화로서, 우리가 후손으로서 선대 조상에 대해서 제사를 하는 것은, 살아계신 부모나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다 살아있음과 진배없이 똑 같이 孝로서 대하는, 孝를 근본으로 출발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제페지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관과하고 있습니다. 서로 부부간에 결혼전 자녀의 성을 누구의 것으로 따르게 할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좀 못하거나, 또 여자 집안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권력과 힘이 있다면, 가능하게 엄마의 성으로 따르도록 요구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서로 자신의 성으로 자녀의 성을 따르게 해야 한다고 이거 가지고 싸움질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례로 제작년에 중국에서 부부가 자녀의 성 문제로 칼부림 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참고) - 2003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호주제가 합리적 이유없이 가족간의 종적 관계, 부계우선주의, 남계혈통계승을 강제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 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으며 2005년 2월 3일 헌재로부터 호주제는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반결을 받았음.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결의. 시행상 난제 해소후 2008년 1월 1일 폐지시행.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5-2-5-dream.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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