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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보안법을 악용하면 많은 국민이 괴로움을 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을 적용 집행하는 사람은 그 나라가 키운 검사와 법관입니다. 그리고 3심제도와 재심절차로 혹시나 억울한 누명자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자유민주적 체제입니다. 오판(誤判)으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과 고민의 역사가 바로 법률연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핵심까지 침투한 간첩 등 수많은 대한민국 전복사범 중 법치주의 때문에 검거하지 못한 예도 너무 많고, 억울한 누명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예도 있지만, 그렇다고 국가전복을 막는 국가보안법 자체를 폐지한다는 논리는 서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뿐 아니라 모든 범죄혐의자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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